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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 질문있어요!

40 이서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1 1824 0 2021.07.14 15:37
제 예전 게시글 보시면 알겟지만,
실직 후 아버지 따라서 타일 작업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새로운 아파트 건설현장 일하게 되면서,
아들이 실업급여 받는중인데 고용보험 안올리고 일당받게 가능하냐고
반장?인지 관리자한테 물엇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건설현장가서 안전교육만 들엇는데요.
1군사(대형 건설사/발주사)에서 제 민증이랑 안전보건증이랑 안전서약서 같은거 싸인 받아갔는데요. (실제 2군업체(중소 건설업체) 소속으로 1군 현장에서 근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민증 찍어가고 서약서 받아간걸로 나중에 영향있을지 궁금해서요.
통장에 입금 찍히거나 그러지 않으면 걸릴확률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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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53 카이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4 16:02  
신고
일당을 받은 날 만큼을 신고해야하고 그 날짜 만큼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고 안하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일당이 원래 받아야할 실업급여 수당보다 적다면 그냥 다 줄 수도 있다는데, 타일 일이 단가가 실업급여액 보다는 많겠죠.

다시 말해 1달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5일간 일용직을 했다면 30일분이 아닌 25일분이 입금되며, 5일간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소득신고 안할거라고 했다지만 경리부서에서 제대로 처리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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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6 도화도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4 16:02  
신고
근무하시는 하청업체에서 작성자님이름 안올리면 지장없습니다~
원청에서 받아가는건 이사람이 안전교육 이수했고 일할 자격이 있다는걸 확인하는거고요. 실제 근무자현황은 하청에서 올립니다~
0
47 tryfing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4 16:06  
신고
고용보험 안올리면 탈 수야 있죠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이신건 맞습니다
걸리시게 되면 반환 벌금 추가징수 까지 있게되며
저렇게 가능하다고 하는것도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말하는것이며 회사에 따질 수도 없고
100%본인 잘못인거 알아두세요..
0
52 faert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4 17:02  
신고
상관 없기는 하다만..
부정수급이거든요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서 이런건 그냥 조용조용히 물어 보는게 좋아요
자신이 낸 세금으로 부정수급 받는다고 민감하게 반응 하는 사람들 있슴다
0
38 망니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4 17:56  
신고
대놓고 불법저지르는글을 이런데에 말하는건...;;
1
12 구문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4 22:32  
신고
블법사이트라 그런가바요 ㅋㅋㅋ
1
40 아리아우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4 18:10  
신고
고용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수령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명의 즉 아버지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본인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무조건 신고될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전산상에 남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0
40 사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4 19:10  
신고
1급이나 2급 현장가시면 고용보험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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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1 홍길동85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5 05:19  
신고
제친구도  그런식으로  하다가  부정수급  걸려서  몇배  토해냄  잘알아보고 하셔야 해요
0
15 Nop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5 23:54  
신고
장부상 비용처리를 어떻게 할진 모르지만
소득세 때문에 걸립니다...
0
43 바르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0:09  
신고
자, 제가 건설회사 본사 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 담당자 입니다. 직급은 과장이구요

1. 회사가 정상적인 비용처리를 하려면 당연히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로
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월에 8일이상 근무하는경우엔
건강/연금 보험 까지요. 따라서 작성자의 명의이든, 작성자의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별다른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가족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압류/채권 추심중이거나, 신용불량등의 문제로 본인이름으로 신고를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이고,
말그대로 정상적인 서류처리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허위명의로 신고하면,
사고가 나도 당장에 산재처리가 불가능하죠)

2.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경우
인터넷이나 고용보험에서 매 회차 신고 하실 때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한 날자를 체크해서 신고하고,
일을 하지 않은 날자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만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3. 현장 반장? 팀장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음을 알렸음에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건
 3-1. 위 2번처럼 실업급여 산정기간(보통 1회차에 28일)
        내내 100% 일을 하지 않는이상,
        자신의 일용직 급여 + 일하지 않은 날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부분을 이야기 한 것인지.
 3-2. 아니면, 작성자의 가족등 타인 명의로 일용직 근로신고등
          제반 신고 업무를 처리할지 인데요, 작성자의 신분증까지
          받아갔다고 하면, 그건 작성자 이름으로 근로신고 된다고 봐야 합니다.

4. 따라서, 이번회차부터 실업급여 신청하실때,
실제 출근해서 일용직으로 일한 날짜를 체크해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신고 하시고, 일용직 근로일을
제외한 잔여일에 대한 실업급여만  받으셔야
정상적인 업무처리 이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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