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계약서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하겠다고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는 이상 미완공된 공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간다해도 크게 보상을 받거나 그러진 못해요..
공사가 부실할때를 대비해서 보통은 계약서에 정확하게 하자이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것보다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하자보증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해야합니다
실크랑 합지구분하는 방법은 이음메를 보시면 됩니다. 합지는 벽지를 겹쳐서 시공하기 때문에 이음메가 띠처럼 잘보이고 실크는 겹치지않고 하나붙이고 그옆에 라인맞춰서 붙이기 때문에 이음메 부분이 잘 티가 나질않습니다. 시간지나서 그 이음메가 뜬경우라면 몰라도 그 겹처서 시공하는것과 겹치지않게 시공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구분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