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관세문제때문입니다.
예를들자면 CPU로 가정해보겠습니다.
intel본사(미국)<------->intel코리아(한국)<------->소비자
이럴경우는 관세등을 intel코리아가 다 부담하죠
intel본사(미국)<-->판매자(??) <------> 소비자
이방식은 사실 소비자가 미국에서 직접구매할수 있도록 유도만 해준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통관부호가 없으면 관세때문에 세관에 묶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직자입니다.
개인통관번호는 뭐랄까요...
주민등록번호처럼 중요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어디다가 뿌려도 될 정보도 아니고요...
직구대행 등으로 통관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대행 업자들의 주요 업무가 통관대행이기 때문에 걱정안하시고 넘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통관번호 재발급은 연 5회까지 가능합니다.
재발급시 기존 번호는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