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이라면 1대1로 두명이써 게임하신 것은 아니고?,,타인이 듣는 자리에서 특정인에게 심한 욕을 하신 것인가요? 그럼 일단 성립요건에는 해당되고요..고소당했다고 하시니.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모양이네요.진술하실 날짜 등을 정하셨을 것이고.주민등록증 등을 들고 오라고 하겠네요.
일단 친고죄이니..상대방이 고소취하를 해주면 좋지만...중요한 것은 사과할 의사가 있나요? 아님 사과할 의사는 없지만 벌금을 낮추기위해서 사과할 의사는 있나요? 사과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중요합니다.뒤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사과를 했는지.초범인지 등에 따라서 벌금이 결정되기도 하니깐요. 이런 관계로 일단 사과를 하시고 고소도 취하를 해달라고 부탁하세요,.여기에서 취하가 되면 다행입니다.안되더라도..경찰서에서 진술하실때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인에게 사과를 했는데.안받아주더라'라는 한줄을 추가할수도 있고.이건 검사가 보기에 반성하는지 안하는지 의 판단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취하하지않고..,,,,,,,,,,,,,,초범이고..욕설도..간단한 정도라면..대략 30에서 70정도 나올 것입니다.이건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사과를 했는데.고소취하는 안하고.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혹은 합의금을 말도 안하고..무조건 법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다음 단계로..합의금을 이야기했다면 얼마를 요구했는지..리개님이 초범인지와 월수입이 없는 학생인지.혹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회사원인지 등에 따라서 감안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이런 부분까지 알면 좀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겠는데요,,
벌금형도 전과기록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이라면 상관없지만.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도...범죄경력증명서에 기록됩니다.이것 회사에 입사할 경우..회사에서 범죄경력 증명서를 가져와라고 하면..바로 타격받습니다..이런 점도 감안하시고.내가 무조건 나이가 어려서 곧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해야되는데.이런 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인 경우.무조건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아니고.관련 없는 회사인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요..
그래서 보통 이런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욕설을 유도하는 놈들이 있기도합니다.
저도 이와관련 문제로 보수논객이라는 변희재와 강용석하고도 재판도 했고 정식재판까지 진행했는데..대부분 나이 어린 사람은 전과기록에 남으면 안되기에 합의를 보는 사람도 종종있습니다.
일단 ,,사과는 무조건 하시고.합의금을 달라고 하시면..경제력이 된다면..예상벌금이내인 경우 합의를 보시고.안된다면.잘 말해서.최대한 깍아보세요..합의금이 아닌 법적으로 하겠다면.그래도 사과를 하시는 .고소취하도 정확하게 부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술조서에 이와같은 문구가 들어갈수가 있게 경찰에게 진술하겠죠? 일단 ..중간 중간.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하는데..정보에 너무 없어서....세심하게 방향을 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드네요..
고소인의 연락처는 당연히 모르시죠? 그럼 담당 경찰관에게 내일이라도 전화를 하세요.고소인에게 사과를 하고 싶은데.연락처를 모른다고하시면서 알려줄수 없나고,,,
그럼 담당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물어보고 연락주겠다고 할 것입니다.여기에서 중요한데..고소인이..연락처를 준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합의를 보거나 사과를 받을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만약 담당 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이건....벌금말고는 없습니다.(연락처를 줘도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자는 식으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사과를 할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고소인의 연락처를 물어보세요.그리고 연락처를 알아도 바로 전화를 하지마세요.문자로 내가 누구 누구인고..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봐서 연락처를 알았다.혹시 전화를 드려야 되는냐고 꼭 고소인에게 물어보세요.이게 예의입니다.바로 연락처를 알았다고 전화하시면 안됩니다.일단 미리 이런 언질을 줘야 리개님에 대한 적개심이 조금 사라진 상태에서 전화를 받을 것입니다.
전화가 되면 최대한 죽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정말 미안하다고 하시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최대한 백수인데..힘들다고 하시면서 좀 ,깍아주시면 안되는냐고 부탁해보세요...더러워도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됩니다.
그런데.사과만 받고.합의볼 생각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그래도..감정적으로 처리하지마시고..예..알겠습니다하고.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세요.그럼 전화통화뒤에도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이런 과정들을 진술하시면.벌금이 조금이라도 ,,낮아질수 있습니다.반성한다는 의미에서 검사가 벌금,,낮게 때리겠죠.
합의를 안해준다.? 고소취하를 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겠죠? 한번 법되로 맛을 봐라는 것인데..일단 그래도 사과를 정확하게 하시고.고소취하도 정확하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고소인이 허락할 경우에만 전화를 하세요) 나 문자로 대화후에.,합의가 불발된 경우..
그 다음에 경찰에 가서 진술조서 작성하시겠죠? 대략,,4시간은 충분이 걸립니다.처음에 미란다원칙이야기하는데.너무 긴장은 하지마시고요..
차분하게 진술하시고 고소인이랑 문자나 전화통화를 사실을 이야기하면서..사과를 뜻을 전했는데.안받아주더라고 하시면 됩니다.만약 담당경찰관이 고소인이 연락처 주기를 싫어한다고 하면..이건 어쩔수 없이 문자로도 대화조차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하여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리개님이 사과할 의사를 가지고 고소인에게 연락취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이것이 진술조서에 기록되는 것이고요.
합의(고소취하) 안봐주면,,진술조서 작성후에..14일 이내로 바로 검찰로 넘어갑니다.검사는 기소유예(이건 안될것 같아요,).에서 벌금인데.이건 딱 100% 벌금입니다.
검찰청 명의로 집에 우편이 송달되는제.,담당검사명이 나와있고.법조문..벌금이 얼마이고 이것을 언제까지 내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안내면 구인되어서 노역(하루5만원꼴)해야된다는,나와있는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많다면 나누어서 납금가능한데.우편안에 검찰청 벌금과 연락처가 있는데..사정이야기하시면 분할 납부가능합니다.
고소인하고 전화로 혹은 문자로 대화시 합의안해준다고 하면 뭐.그것으로 더 이상 고소인과 진행할 것은 없습니다.물론 중간에 고소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불쌍해서 고소취하겠다거나 혹은 합의금을 요구할수도 있지만.
일단 이건 친고죄 즉,고소취하하면 다 없어지는 것인 반면..벌금이 나오면,별다른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빨간줄은 아니고..수사기록이 남고..범죄경력증명서에 남는데.이건 회사에 따라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서요.그래서 취업하기전의 어린 사람들은 좀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범죄경력증명서와 기록 등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자료를 찾아서 링크 걸어드릴께요.이것 까지 설명할려고 하면.저 ,,손가락..너무 아파요.
저는 예전에 모 게임에서 광역 어그로를 끌던 개인방송을 하던 어떤 유저에게 '멍청한거 인증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고, 출석 요구를 하길래 해당 게임의 커뮤니티를 통해 알아보니, 약 50여 명의 유저를 법무법인 끼고 진행한 단체 고소였습니다.
담당 경찰이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주길래 연락해봤더니, 고소인은 댁과 대화하고싶은 마음 추호도 없으니 합의금 150을 내놔라고 요구하고 합의금 미지급시 실형 살 수 있다고 아주 그냥 협박을 하더군요.
일단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해당 게임 커뮤니티 피고소인들을 단톡방으로 초대해 이것저것 의논하고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당시엔 저도 처음이라 굉장히 쫄렸거든요.
군말없이 합의금 150 입금한 사람도 있었고, 잃을거 없으니 끝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저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했고, 이 사람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단체 고소를 진행한 것 같은 정황이 보여 자료를 모으고, 그러던 도중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게시글을 수정한 것을 포착하여 그것 역시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뒤 경찰 조사 받으러 갔고, 조서 쓰면서 최대한 담당 경찰한테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모두 써줄것을 요구했고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 후 약 2주 후 검찰로 해당 사건이 송치됐다고 연락받았고, 그 후로 또 한 달쯤 지난 후 무혐의 처리되고 사건 종료됐습니다.
우선, 어떤 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경찰이 보기에 이건 모욕죄가 맞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위에 다른 분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담당 경찰에게 합의를 원하니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고소인이 합의 의사가 있을 경우엔 알려줄겁니다.
일단 고소인과 컨택이 되면 합의금을 깎던 무릎 꿇고 빌던 딜의 여지가 있으나 컨택을 거부하면 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연락처를 물어보세요.
만약 연락이 되고 사과로 무마되면 좋겠지만 요즘은 단순 사과문 받는걸로는 고소취하 잘 안해줍니다.
합의금을 제시하면 그 금액대로 걍 주는게 제일 속 편하긴합니다. 근데 합의 의사 자체가 없거나 내가 한 욕이 그 정도의 합의금을 낼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조사 받으러 가야겠죠.
참고 하실점은 경찰 조사받는 단계에서 죄가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판단하는 문제죠. 그러니 경찰서 가서 조서 쓸 때 최대한 상세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시고(담당 경찰관이랑 같이 붙어앉아서 작성합니다. 경찰관이 타이핑하고 있는게 본인 의사랑 맞는지 확인하라고.) 최대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조서에 내포시키세요. 자료도 첨부하면 좋은데 모바일게임이라니 마땅한 자료가 없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검사의 판단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는동안 속 좀 타실거에요.
라는 것이 있어요 .이젠..엮여셔..무협의 처분 받기 힘들것 같아요.이건 100은 안넘겠지만..그 이하로는 벌금 나올것 같아요..음....ㅠ.ㅠ. 나이어린 분 같은데...저도 사실 게임하다가 저런 욕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물론 고소를 진행한 경우도 있고요..법적으로 맛을 한번 보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보내야 합니다.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 취하를 하면 다시 할수가 없기에.합의보겠다고 하면 바로 보내야 합니다..고소취하해주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혀을 경우입니다.만약 금액 부담으로 서로 언제까지 입금하기로 하신 경우에도 당연히 담당경찰관에게 연락을 해주서야 합니다.무조건 구두상으로 합의를 본 것이라도..경찰관에게 바로 연락을 줘야 합니다.
즉,얼마를 보내라고하면 바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런데...벌금 예상금액 나와있져? 그 이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입금하실 것인지,,.아니면 그냥 벌금내고.범죄경력 에..벌금하나 새길 것인지 판단하셔야합니다.
합의금을 내는데.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 경우..절대 너무많다고 하지마세요..그렇게 하면 화를 냅니다.많다는 말하지마시고.제가 백수로 있는데.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서..조정해보세요.그렴 대략 100에서 50정도 부르는 경우에.리개님이 감당할 금액이 되어도.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마시고...친구들에게 빌려서 그돈은 어떻게 든지 마련해서 입금하겠다고 하세요.
이것도..부담되어서.만약 바로입금하지 못하고..언제 까지 입금하기로 서로 합의를 본 경우라면,,,.경찰관에게도 이것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그래야. 경찰서에서 진술받은 날짜를 연기합니다.당연히 합의를 본다는데.진술조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담당 경찰관은 고소취하서만 기다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