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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QnA

알바 그만둘때

33 nosoun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8 2499 0 2021.11.04 22:20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퇴사를 말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혹시 퇴근할때 이제 그만하고싶다고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있을까요 지금까지 일한돈 안받아도되는데...
진짜 이 식당에선 더이상 일 못해먹겠습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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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61 Insert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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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동안 근무했나요?
1
33 nosoun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1.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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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1
24 한송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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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라 해도 대체자가 구해질때까지 일해야해서 일하기 몇일 전에 얘기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0
23 의젖극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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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참다가 한계가 오면 이런 일이 생기지요....
원래 아니다 싶은건 초반에 들이대거나
너무 빡쎄다 싶으면 3~4일 안에 파악 끝내고 못하겠다 얘기 하는게 서로 득인데...
0
33 nosoun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1.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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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안힘들고 괜찮은데 사장과 같이하는 그 가족분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한달일하는동안 그것때문에 3명이나 사람이 바꼈습니다..ㅠ
0
23 의젖극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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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들으니까 감 오네요....
진짜 돈에 미련 없으시면 굳이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할 필요조차 있겠나... 싶긴 한데요

그래도 글 쓴 분의 마지막 양심이니까...
딱 철판 깔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 연락은 (만약에 하게 되면) 문자로만 하세요~
그게 속이 편합니다~
0
61 Insert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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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월급까지 기다리고서  상황을 지켜보세요
0
27 Powerbear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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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적힌 30일전 퇴사 통지는
근로법상 권고사항입니다.
지켜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이 많은 사항이고 지키지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계약을 했기에 이행해야한다고 사장이 우긴다면 법원에서 기각할꺼구요. 알바 본인이 받은 금액이 최저시급의 하회하거나 주휴수당이 미지급된건이 있다면 역으로 소송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법은 근로자쪽에 더 치중되어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세요.
1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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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건 어길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에서 뭘 기각한다는건지는 모르겠군요..
0
27 Powerbear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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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어기면 업주가 종업원을 상대로 손배청구를 할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본 내용은 근로법상 권고시되는 사항이라 이로인한 손배청구를 종업원에게 하면 법원판결은 손배를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것이기에 위법이므로 기각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0
66 입속에검은잎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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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한태 이러한 이유로 도저히 못해먹겠다 하시고 그만두세요 그다음은 노동청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돈다받을수 있어요
0
46 asdewq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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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도 검은잎님처럼 한표입니다
0
59 영웅부재중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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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 얘기하세요. 최대한 빨리 구해 달라고 하고 그만둔다고하세요. 무작정 잠수타버리거나 안나가게되면 그 가게에서도 손해가 크니까요.
회사에서도 인수인계라는 시간이 필요한거처럼 .. 인수인계 할수있게 해줘야죠.
어짜피 사람들이 못버티고 나가는 가게는 망하게 되있습니다.
0
29 제디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4 23:43  
신고
일한 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 받으시길 바래요.

30일 더 일해야하다는 조건으로 인해 업주측에서 작성자분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작성자분이 그만둠으로 인해 가게에 발생한 피해를 꽤나 구체적으로 "증명"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 정도는 업주측에게 다음 근무자를 찾을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주측의 악의적 행동이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상황이 아니라, 작성자님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업주측 입장에선
예정에 없던 리스크를 감당해야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꼰대같지만 이정도 선은 지키면서 살아야 나중에 별 탈 없어요 ~ ㅎ




요약
1. 사실상 바로 그만둬도 불이익을 받진 않는다.
2. 일한 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
3.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며칠 정도는 협의해 일해 주는게 어떨지?
1
37 우장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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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말이 정확합니다.
바로 그만두더라도 불이익 전혀 없을뿐더러 사전통보 없더라도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느정도 도의는 지켜주는게 좋을거같네요
0
42 초월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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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기 2주전에만 이야기 해주면 아무 하자 없습니다 계약서상 한달전에 그만두는걸 이야기한다해도 2주전에만 이야기하세요 아무 책임안져도 됩니다
0
52 akm47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5 03:54  
신고
그만두는건 괜찮은데 가게에 차질이 없게 미리 말씀드리면 괜찮을 것 같네요
0
36 Lao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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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로계약서 안써주고, 카톡으로 계속 일얘기로 뭐라하길래 당일 일가기 3시간전에 안가요 시전했네요 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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