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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또한 업체측의 과실을 입증할수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주차장이건 어디건 그 차량에 대한 훼손이 이곳에서 벌어졌다는 증거자체가 없다면 배상을 받기 힘듭니다. 만약 전방범퍼가 훼손된경우라면 주차장 들어갈때나 내부 ,cctv에 훼손되기 전의 모습이 있을 경우에 차이가 확실하고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걸 증명되면 가능하지만 cctv 화질도 안좋고해서 기스같은거 영상에 안보일정도라면 물어내라고 하기 힘들어집니다.
식당이나 사우나같은 경우에도 락타입의 보관함이 있는경우 그곳에 귀중품을 보관하거나 카운터에 맡기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안맡기고 분실되면 책임을 안져도되는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둘중 락타입이 안되어있을 경우엔 좀 달라지긴하지만 무조건 상법152조만 밀고가서 되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주차장이건 어디건 그 차량에 대한 훼손이 이곳에서 벌어졌다는 증거자체가 없다면 배상을 받기 힘듭니다. 만약 전방범퍼가 훼손된경우라면 주차장 들어갈때나 내부 ,cctv에 훼손되기 전의 모습이 있을 경우에 차이가 확실하고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걸 증명되면 가능하지만 cctv 화질도 안좋고해서 기스같은거 영상에 안보일정도라면 물어내라고 하기 힘들어집니다.
식당이나 사우나같은 경우에도 락타입의 보관함이 있는경우 그곳에 귀중품을 보관하거나 카운터에 맡기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안맡기고 분실되면 책임을 안져도되는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둘중 락타입이 안되어있을 경우엔 좀 달라지긴하지만 무조건 상법152조만 밀고가서 되는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