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라도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1명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당과 카페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한다”며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가령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할 때, 수도권에서는 6명 중 1명, 비수도권은 8명 중 1명은 미접종자를 허용한다.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뉴스자료 발췌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