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신원과 업체는 알고 있으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셔서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하시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줍니다. 다른 소송은 잘 안해주는데 임금체불 등 생계직결문제는 바로바로 해줍니다. 다만 직접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밖에는 답이 없지만 재산을 은닉한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시고 사실조회등을 신청하셔서 은닉재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을 받으시고 재산명시절차신청 및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해보세요
택배 종사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엘베를 타고 1층에 내리다가 타 회사 택배에 발이 걸려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우선 제 회사에는 산재 처리할 계획입니다만 상대방 택배 종사자에게도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상대방은 엘베 앞에 없었고 짐만 놔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져있는 걸 보고 몇마디 던진 뒤 사고수습을 위해 달리 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어려운 사안이긴 한데 만일 가해자가 택배상자를 한쪽으로 두지 않고 누구라도 걸려 넘어질 수 있게 둔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피해자님께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걸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이를 과실상계하여 최소 40%는 피해자분께서 부담하셔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비용은 정말 적게잡아서도 30만원 이상 들게 되므로 가해자를 용서 못할 사정이 있으신 경우나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경우에만 소송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또한 가해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들었거나 택배회사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보험사나 택배회사에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제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제 의견에는 법적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