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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 중소기업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53 shdfaysh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8 2996 0 2022.01.08 17:33
안녕하세요. 가입한지는 조금 되었으나 게시글을 작성하는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최근 첫 직장을 구해 출근을 하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직장은 종합건설회사 중견기업으로 공사진행도 많이 하고 있으며, 사람인이나 기타 회사 검색해보면 회사평가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복지는 이쪽 업계가 다 그렇듯 유류비, 식대(3끼), 숙소(개인실은 제공되나 여러명이서 사용) 제공됩니다.

업무내용은 현장관리로 들어갔고 수습3개월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면접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의아한게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업종 특성상 주 6일 출근하게 됩니다. 계약서 상세 내용은 조금 두루뭉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현재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에 근무시간과 임금을 명시했고, 제가 확인 후 서명했다면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08시~17시(점심시간1시간)으로 총8시간이며 계약서상에 기본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연차수당시간을 합산하면 월 300시간 조금 못 되는 시간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수당으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수당이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해도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에 모자랍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기술수당,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출퇴근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입이니깐 조금 빨리 출근해라" 가 아닌 몇시까지 나오라고 명시한 시간과 다 같이 퇴근하는 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릅니다.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때 이 부분을 입증하는게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렵다면 지금 따로 제출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남겨두는게 좋을지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아무리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지만,  그래도 현실이 이정도 일줄은 몰랐습니다.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만 찾는다고는 어른들이 말하는데

와서 느낀건 비현실적인 근무환경과 복지 및 급여 등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들에게 있지 않다는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이나 지원을 해주면 뭐 하나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냥 타지생활도 적응이 잘 안 되고, 숙소에 상사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것도 적응이 안되고 하네요. 그냥 속상해서 끄적끄적 해 봤습니다.

질문글 눈팅해보면 연령층도 다양하고 현실적인 답변들을 많이 주셔서 저도 글 작성해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인생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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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46 rinchi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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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에 발들이신걸 축하 드린다고 해야할지..

종건 현장 공무로 현재 6년차 근무중입니다.

계약서 8시 부터 17시는 노동법 면피용이구요

보통 근무시간은 6시 30분부터 17시 30분이겠죠 ( 칼퇴근 기준 )

현장 관리시면 7시에 TBM을 해야하니  개인 장구류 착용과 오전 미팅을 위해 30분 일찍 출근하실꺼고

현장에서 5시에 나오시면 장구류 정리 및 업무 정리를 위해 최소 30분 더 사무실에 남으실 겁니다.

이건 그냥 열정 페이 입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아닌이상 관리직은 그냥 이바닥이 포괄임금으로 하고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닙니다)

솔찍히 말씀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기술수당 자격증은 해당 회사가 건설 면허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기 떄문에 신입이 수당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 명목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수당을 받을겁니다.

인턴 3개월을 하실테니 기본급여에 80%를 받고 계실 꺼구요

제일 짜증나는건 계약서가 대부분 회사 내규라고 되어있을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입의 8~90%가 2년차 안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바닥 사람들이 신입한테 정도 잘 안주구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연봉 상승 폭이 매우 큽니다.

저는 세후 200 인턴으로 들어갔고 인턴후 240으로 시작 현재 3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 기본급 세후 / 복지,상여 제외 )

이바닥 급여는 보통 8년차 500 ( 기본급 세후 / 상여 복지 제외)를 보고 일하는 것이니

이정도 급여가 마음에 드시면 버티시고 아니라면 하루빨리 다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
24 대흐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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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건에서 성과급 제외 8년차가 월 세후 500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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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rinchi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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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을 약간 잘못했네요

저희쪽은 현장직 (안전제외) 공무 , 설계 , 공사관리 등 만8년이면 보통 세후 500찍습니다. 그이상 올라가질 않는게 문제지만요
0
24 대흐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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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겹 다니는데 확실히 사기업이 급여가 높네요 물론 일의 강도를 알기에 조심스럽지만 돈은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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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shdfaysh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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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및 조언 감사합니다.
질문 올리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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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리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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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말출근 야근 수당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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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미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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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나라법이 노동자를 못지켜 주죠 아직 한달 안되셨으니 한달 만근 후 월급을 받을 때 급여명세서를 받으실겁니다. 제가알기론 수습기간 80~90%를 적용한다고 하더래요 최저임금 즉 22년 기준 주5일 8시간 근무시 기본급 191만를 받으셔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있습니다. 기본급 이라는 거죠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191만원 이하다 그럼 최저임금 이하로 제공되는것임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뭔가 제재가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리고 52시간 근무는 위에 써주신분이 출근시간 말씀하신것으로 보아 52시간이 100% 넘을거 같네요 증거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위반사항이 존재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법 개정전 포괄임금 즉 주 65시간이상 근무를 해도 포괄임금으로 일을 시켜서 아예없애버렸습니다

노동법 위반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부디 현명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노조가 있다면 노조에 드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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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스님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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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사 노조는 욕먹을만 하지만 중소기업노조는 임원들이 썩지만 않앗다면 가입하시는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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