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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그냥와서 박았어요.조언부탁드려요

32 호빵맨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7 7749 2 2022.01.27 21:50
출장갔다가 복귀하는길에  차사고가 났습니다.

큰대로로 진입하기위해 깜빡이켜고 멈춰 있는데 뒤에서 그냥 와서 박네요.

제차는 법인차량인데 산지1년도 안된 그랜저 풀옵션..;

근데 사고내신분은 차주가 아니라 공업사직원분이시더라고요.

손님차를 시운전? 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갖다주러가시다 통화중에 박으신듯요..

그분은 손해사정보험에 접수해줄테니 갈거갈고 병원가려면 가라는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접수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께요~
알아서하세요~라는식....

손해사정에서 전화가 왔는데 명함보니까 대물손해사정사라고 되어있고

새차라서 내일오전에 센터입고시켜서 범퍼갈생각이고
영업용차라 대차필요하다고하니까
다시통화하자고하더라고요.
아마 연휴때문에 대차 안했음하시는거같은데
저또한 영업용차량(출장이 많음)이라 차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네요.

질문1.손해사정사는 일반종합보험사하고 대응이 다른가요?

질문2. 목이 많이 아픈데 (상대방차는 suv인데 앞 범퍼 박살났음)
어디병원으로가야될까요?(입원은 어려운상황)

질문3. 대차를 안하고 그비용만 먼저 합의가 될까요?
(집에 똥차가 1대있어서 그거타면 힘들긴해도 업무는가능함)

혹시 경험자분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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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mments
4 돌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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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응이 다르거나 그런것보다 조금 상세하게 따질수는 있겠지만
무튼 100대 0 이니 걱정 안하시고 아픈거 치료하시고 다 하십시오.

2. 가고싶은 병원으로 가십시오. 한방병원가셔도됩니다.

3. 합의는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는걸로 압니다. 그냥 천천히 합의하시고
대차 해달라고 하십시오. 

글쓴이분이 피해자 입장이고. 업무로 인해 차가 꼭 필요하시니 그런부분은 불합리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하고싶은대로 하십시오.
1
4 돌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27 21:56  
신고
대차는 대차 받으시고 치료는 통원 치료 받으십시오.

어차피 통원 치료 비용도 상대 보험사에서 다 처리하니 걱정마세요.

그리고 합의보자고하면 합의금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 후유증은 바로 나타나는것이 아닙니다. 목 같은 부위는 중요 부위니 치료 잘 받으세요.
0
32 호빵맨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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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조언감사합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지금도 무섭고 떨리네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46 Lucky Point!

0
54 Dragnai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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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좀 다르긴 합니다.  물론 보험관리자인건 맞지만 일반 보험사에서도 좀더 깐깐한 편인 사람인겁니다.
통증의학과나 재활치료의학 관련 병원으로 가세요.
상대가 그냥보험사직원도 아니고 손해사정사이기 떄문에 대차안하고 대차비용을 하겠다는건 아마도 들어주지 않을겁니다. 대차안하면 그 비용은 없어지는 비용입니다.
0
32 호빵맨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27 22:03  
신고
예. 우선 FM대로 필요한 대차는받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0
49 timetableb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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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무조건 큰 한방(양방같이임)병원 가시고,(자생, 모커리 정도 추천)  많이 아프시면 mri 찍어도 됩니다.
한번인가 두번(다른부위) 까지는 무료에요
입원 최대한 하시고 합의는 웬만하면 하지마시고 통원치료 오래 받으세요. 목이 아픈거면 오래갈 것 같습니다 ㅠㅠ
합의금은 보통 입원 일주일에  100~120 정도 부를텐데 합의하지마시구 병원 오래 다니다 보면 합의금도 자연스레 올라갑니다
통원치료를 오랫동안 충분히 꼭 받으세요

1번, 3번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분합의는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대차를 하시고 그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32 호빵맨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27 22:09  
신고
예. 내일 일어나는대로 차맡기고 병원부터가야겠네요...조언감사드립니다
0
44 ghtyfh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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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응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 보험과 크게 다를건 없습니다.

2. 대인접수되어있신지 확인해보시고 대인접수되어있다면 병원에가셔서 교통사고나서 왔다말하시고 접수번호말하시면 3주동안 매일 치료다능하시고 이후로는 3개월동안 주에 3회 치료가능합니다 이후는 주에 2회로 바뀌구요.

3. 대차없이 비용합의는 렌트하지않는이상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정도만 산정되어서 얼마 나오지도않습니다.  이부분은 글쓴이 분이  상대방 엿먹으라고 렌트하시거나 자차이용하시고 담배값정도만 받으시거나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뒤에서 받치셨다면 충격이 상당하셨을텐데 몸조리 잘하시고 꼭 치료 최대한 받고 합의하시길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44 롤로로아지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27 22:47  
신고
시간내서라도 하루,이틀 이라도 입원하세요.
합의금의 단가가 달라집니다.
입원하시면 최소200입니다.
나일롱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후에 잘 나타나니 꼭 입원 하시길 바랍니다.
0
20 An9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27 23:03  
신고
상대 100프로면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입원하실 정도는 아닌거 같으시니 제일 효과적인건 자생한방병원가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약도 지으세요. 합의하자해도 일단은 튕기세요 처음에 80 90정도 부를거고 그다음엔 110 120정도 부를겁니다. 적당히 원하실때 합의보시면 됩니다.
차는 무조건 대차하시구요 대차대신 돈받아봐야 너무 짭니다. 이참에 새로운차 타보신다 생각하고 그냥 대차 받으세요. 대차도 꼭 보험사 렌트쓸필요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차 업체에서 받으세요.
0
18 상구리1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27 23:21  
신고
제일 중요한 건 사고 난 후 상대방의 태도 입니다.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었길 바랍니다.

1. 전혀 무관
2. 대인번호로 병원 가셔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입원은 본인 결정 사항임
3. 대차..그냥 하시는게 편할 듯합니다.

윗분들께서 잘 설명 해 주셨군요.
0
42 망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27 23:23  
신고
무조건 병원가시고 대차받으시고
치료 꼼꼼이 받으시길
0
41 하아아아앍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27 23:23  
신고
최근에 안 사실인데 일반병원<한의원<한방병원 순서로 수가가 다르더라구요
제일 높은수가를 받는게 한방병원이라고 하니 거기 입원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0
22 두두두둥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27 23:41  
신고
입원할 시간이 안되시면..  우선 정형외과 가셔서..ct닌 mri찍으세요..  그럼 거즘 뇌진탕 나옵니다.. 그후 한의원 가셔서..주기적으로 병원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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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궁금해서가입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27 23:50  
신고
꼭 출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입원하시고
그게안되면 렌트라도 꼭하세요
목아픈건 교통사고 났다고 하고 병원가서 통원치료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찍을꺼 다찍어보세요 살살박은것도 아니고 부주의 운전인데
0
39 ddoodi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28 00:58  
신고
1. 손해사정사는 말 그대로 손해규모를 판단하는 사람인데, 어떤 분쟁도 없고, 피해규모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측에서 먼저 고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마 DB손해사정, 한화손해사정같이 일반 손하보험사의 자회사로써, 대물손사 담당하시는 일반 보상직원인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보험사->서베이 업체로 위탁 고용한 조사자일겁니다.

2. 많이 아픈데 입원이 어려운 상황이시면, 대인처리에 있어서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가. 통원으로써는 치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액의 치료나 검사는 힘들 것이고, 만약 그래도 통원만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실제 몸상태에 비해 과한 치료나 진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입원을 하지 않는건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진 분쟁건의 경우 보험사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수였고, 아무래도 합의금이 목적이시면 한방병원 가셔서 검사 및 치료받는게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입원은 2~3일 이라도 꼭 하세요.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통원으로도 치료 가능한 가벼운 사고를 당한 사람은 여러모로 보상팀에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3. 대인과 대물은 각각 따로 합의합니다. 대물먼저 빠르게 처리하시고, 대인은 치료 천천히 받으시다가 합의하셔도 됩니다.
0
23 슈리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28 06:47  
신고
전 상대방 명함에 대물이라고 쓸수있는 그 용기가 부럽네요...
전 소물리에라...쩝..
그리고 보험처리같은경우는 표면적 격식차이만 있을뿐 모두다 같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른 수리비 및 휴업손실비용, 대차료등이 청구 됩니다.
뒤에서 때리박았으면 거의 무조건 100%상대 과실이니 작성자분 하고싶은대로 하시면 됩니다.
2년동안 통원치료 받아도 상대 보험사 찍소리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진솔한 사과를 못받으셨다면 2-3년간 통원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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