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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 사기피의자 검거

25 오오오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39 7969 1 2022.01.31 00:46
안녕하세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자문 구하려고 글 씁니다
작년 12월달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였더니 오늘 피의자가 검거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문자에 당사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피의자 본인 연락처를 적어놨더라구요
1.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2. 피해금액이 약 70 정도인데 합의를 하고 싶으면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3.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경험 많으신 분들 조언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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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omments
18 김대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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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2. 피해금액 만큼 받을 수 있는것 만으로도 다행입니다.
3. 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어쨋든 간에 형사로 넘어가서 처벌을 받습니다. 허나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금액 환수 등 반성의 의지가 보여진다.로 법원에서 판단이 된다면 집유 및 형량을 낮출수 있겟죠
작성자 님께선 피해금액에 두배 넘게(정신적피해,시간,등) 포함해서 부르시더라도 못 받을 확률이 부지기수 입니다. 애초에 소액의 돈을 안내서 사기를 치는사람인데 더많은 금액을 받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합의금은 가해자랑 꾸준히 대화를 나누어 보셔야할 영역이신거 같습니다.
1
40 용역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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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은 아닌데 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 하지 않죠

Congratulation! You win the 11 Luck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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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정유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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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경험이 있는데
그런애들은 워낙 사기횟수가많아서

님이 그동안 심적 고통도있고했으니
훨씬 더불러서 합의봐야지
할수있는 상황이 아닐겁니다

왜냐면 그런식으로 나오면
님빼고 적게 돈주고 합의할수있는사람 위주로
해버리고 말거든요

본전이라도 받으면 천만다행이고
혹시나 딱 님한테만 사기쳤다면
본전이상은 무조건 받을수있긴한데
그러기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애들은 밥먹고 사기치는거밖에 안하거든여
아무쪼록 너무 욕심 갖지말고
그냥 본전만받아도 만족하는쪽으로
생각하셨다가
상대 말하는거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하시길바랍니다
0
48 김메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02:56  
신고
모든 사람이 님 같진 않으니... 3년을 굳이 질질 끌려다닐 필요는 없어보여요.

 70만원 돌려받으면 일단 그거 자체로 다행인데
 여러명 상대로 사기를 친 놈은 보통 인생 던진 애들이라 배상 능력 전혀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갈 겁니다. 일단 원금회수 목적으로 하고 추후에 뭘 더 하든지 하는 게 낫습니다.
0
48 김메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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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 글에 어디서 사기꾼 티가 나나요?
포기하라는 글이 어디있나요. 혼자 멋대로 의심하지마세요.

 오히려 님 하나 잘 된 케이스 갖고 모두가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인생이든 지금 이 경우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쟤네들이 왜 소액사기를 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는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소액사기는 100프로 계획범죄입니다. 쟤들은 이미 잡힐 걸 각오한 인생 포기한 애들이에요.

님 경험이 세상 전부의 경험이 아닙니다.
0
35 감사함니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3:55  
신고
저런 소액사기들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벌금형에 그칩니다.
0
51 송파구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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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님같지 않으니라고 하시면서 님처럼 하시길 기대하며 남 의견에 대댓글 다는것도 제 기준엔 이상하네요.
그냥 원금만 가져가시라고 한마디하면 될거 같거든요?
여튼 저같아도 사기꾼들 고생시켜서 죄지면 고통받는게 가해자라는걸 인지시키는게 사회적으로도 옳게 보이네요.
다시 되돌려 말씀 드리면 님같은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님처럼 호락호락 쉽게 넘어가진 않아요.
1
48 김메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3:01  
신고
님 기준에 이상하면 그냥 지나가세요.님한테 이해를 바라지않고 님 이해시켜주고 싶지 않음.
 사기꾼 고생시키는 거? 누가 그냥 봐주고 넘어가랬음?  위에 조언해준사람들  경험없는 카더라로 몰고가고 되려 사기꾼으로 몰고가는 게 맞음?
  내가 정답이야. 나머진 다 카더라야! 라고 말하니까 모든사람이 님 같지 않다라고 말한거지 ㅋㅋ
이게 무슨 지식인도 아니고 내 답변이 채택대길 바람ㅋㅋ

 3년을 괴롭혔다고? 님 진짜로 괴롭히는 정도가 심하고 견디기 힘들었으면 3년이 아니라 3분안에 꼬리 내려야 돼요. 생각보다 견딜만 했다는 거라구요. 가해자라는 걸 인지시킨다고? ㅋㅋㅋ
진짜 드라마 속에 사는 세상물정 모르는 주인공 같은 대사하지마셈. 이 글에 몇번을 쓰는 지 모르겠는데 걔들은 이미 인생망해서 던지는 애들이라고요.
걔들한테 가해자라는 걸 인지 ㅋㅋㅋ

그리고 님 제발 이 이후에 제 댓글에 대댓달지말아주셈. 차단기능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는데 님 이해 안가면 제발 걍 지나가셈 ㅋ
0
31 poiu0878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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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슴체는 반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쓰는게 이해시키려고 하는거같은데요
1
48 김메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3:21  
신고
예전부터 저사람이 시비걸어서 그런겁니다? 나도 저사람 안 보고 싶어요. 오키?
0
51 송파구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1 20:30  
신고
내가 언제 당신한테 예전부터 시비걸고 다녔나요?
닉네임은 확인하고 글쓴거임?
0
48 김메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03:05  
신고
일단 원금회수 목표로 가세요.

저런 사기치는 애들은 이미 다른사람들한테도 다 고소 걸려있어서
 몇배로 받아내겠다 하면 배상능력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살다가 끝까지 판결가서 집유나 벌금 받고 돈 못 받은채 계속 질질 끌려다닐겁니다...
민사걸고 괴롭힐 수 있겟지만 결국 님도 소모 값이 있으니 소액사기는 원금회수를 목표로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0
33 더크디글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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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회수를 합의금에 맞추라는거보고 웃고갑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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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fue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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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면 피해자도 그돈이 생활에 지장이 가는건 아닐텐데, 왜 자꾸들 원금회수라도 하시라는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저라면 배째길 바라는 마음으로 액수도 올리고 민사도 갈거같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제발 그만하면 안돼냐고 빌때까지 조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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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감사함니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3:53  
신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글 작성자 분처럼 70손해봤는데 민사간다고 싼 로스쿨 변호사 해도 300인 세상인데요..
이긴다고 해도 변호사 수임료 전부 받지도 못합니다
재판하는데도 3개월 이상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이라는게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0
35 감사함니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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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쵸 제말의 핵심은 피해보상이라는게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되면 결국 보상은 원금회수일 뿐이니 그냥 100정도에 합의하고 끝내는게 마음 편하다는겁니다
0
7 실패는성룡의어머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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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은 배째라는 식이 많아서 원금 회수도 힘든게 중고나라 사기꾼들인데 합의금을 받는다는 거에 뭐라하는건 아니지만  이때다 싶어서 합의금으로 한바탕 해먹으려는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꾼이나 피해자나 도긴개긴 인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새상품만 구매하는편이라 중고를 사지도 팔지도 않습니다. 안쓰면 지인들 줍니다.  특수상해죄 전치 4주 정도의 사건도 아니고 소액 사기로
합의금 500불르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기 당하길 원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소액도 민사 걸수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100만원정도 들껍니다. 시간도 오래걸릴거구요 어차피 재판에서 승리하면 변호사 비용이니 민사 소송 비용이니 다 청구 가능하고 사기꾼들  단 만원 사기라도 조지는거는 저는 찬성 합니다. 하지만 이때다 싶어서 과한 합의금으로 한바탕 해먹으려는 분들은 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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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김메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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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 건데 잘 걸렸다 요놈! 하면서  10배를 부르니 뭐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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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패는성룡의어머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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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건을 파는이유가 돈이 급해서 파는 거다보니 이때다 싶어서 한몫 챙기려는 어린친구들이 많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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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김메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3:16  
신고
사기꾼 잡범 하나 잡은거로 정의의 사도라도 된 거 마냥 가해자 뭐시고 저쩌구하는 것도 웃기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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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패는성룡의어머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3:20  
신고
단 천원일지 언정 사기꾼 조지는거는 저도 적극 찬성이나 과한 합의금을 부르고 그것이 사기꾼을 정신차리게 해준다는 이유라니 놀라울 따름이고 실제로 저 위에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소액사기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받아냈는지 자료좀 보고 싶네요 카더라인지 자신의 일인지 그리고  합의 안해주면 무조건 징역 간다는건 처음듣네요 ㅋㅋㅋㅋㅋ
0
48 김메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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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동감입니다. 진짜 ㅋㅋㅋㅋㅋ
걍 현실을 드라마로 배운 거 같아요
0
51 호얏짜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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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만원 사기라도 조지는거 찬성하시면서
어떻게 사기꾼이랑 피해자랑 도긴개긴입니까
500불러서 조져야죠^^
0
7 실패는성룡의어머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5:11  
신고
그게 조지는건가요 이때다 싶어서 한바탕 하려는거지 조지는거에 개념이 지급명령 신청으로 계좌 묶는것도 아니고 액수로 조지는거면 그냥 당사자가 돈많이 받고 싶은게 아니구요??
0
51 호얏짜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5:44  
신고
피해자가 500부른다고해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죠
님께서 피해자랑 사기꾼이랑 도긴개긴이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막말로 사기당해서 정신적으로 힘든거 잘됐다 싶어서 한탕하려고 한들 사기친 사람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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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패는성룡의어머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6:23  
신고
제 글의 요지는요 그게 아니구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를 친사람과 다를게 없다고 비유 했던 이유는 사기 치는 사람이 돈의 목적성 즉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기를 쳤겠죠?? 그럼 피해자는 당연히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적 소비 당연히 보상 받아야 하는게 맞죠 제가 원금만 받으라고 한적이 있나요?? 근데 과한 합의금 불르는거는 내가 그냥 한탕 하려는 걸로 밖에 안보여서 돈에 눈이 멀어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정 사례중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공갈협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자보고 피의자 에게 합의금 얘기 먼저꺼내지 말라고 하는 거구요 사기꾼이 괘씸해서 두번다시 사기를 못치게 조1진다는 목적이면 계좌를 묶어서 괴롭혀야 맞는거지 돈 많이 뜯어내는게 뭘 조지는건가요 그냥 내가 이때다 싶어서 돈 많이 챙기려는거지
0
51 호얏짜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8:27  
신고
네 저랑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하는 피해자=사기꾼 이거에 꽂혔었네요.
 이건 질문인데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공갈,협박으로 넘어간 판례가 음주운전 관련된 걸로 알고있는데 사기로 인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공갈협박으로 들어간 판례가 있나요?
0
7 실패는성룡의어머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1 16:09  
신고
네 있구요 음주운전 아니여도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경찰서에서도 합의금 조정 하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편의점 점주시고 거기서 누가 8만원짜리 술을 훔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이랑 합의 하기위해 500만원 합의금을 부르고 못 준다하면 합의 안한다 이게 성사가 될꺼 같으세요??
0
51 호얏짜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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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건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해서 그 피해자가 공갈 협박으로 들어간 판례가 있냐는거였구요. 있다고 하셨는데 판례좀 알려주세요
검색해도 안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500으로 조져야한다는건 500을 받을수 있다가 아니라 다 못 받더라도 사기꾼한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준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겁니다
40사기쳤는데 어차피 받기 힘드니 원금만달라? 재수없었다 생각하겠죠 그냥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500을 받을수있다가 아닙니다 저도 님께서 말한 계좌묶는 방법?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사기당한 피해자가 과하게 합의금을 불러 한탕하려한다고 해도  사기꾼이랑 똑같지 않다는 거죠 저는
편의점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상황에서 과하게 돈 요구하면 저도 공갈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자동차 사고에서 굳이 수리 안 해도 되는 곳,
수리 다 하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눕는 것 이런 사건에서 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사기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1
51 호얏짜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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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500에 꽂히신거 같구
저는 사기꾼 = 과한 합의금 요구하는 피해자
이거에 꽂힌거 같은데 그만하죠 ㅎㅎ
이해하겠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 명절 잘 보내세여
0
7 실패는성룡의어머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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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과하게 합의금 부르는거 자체를 지적 하는건데 무엇이 공갈협박인가요 그러면??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때문에 과하게 합의금을 부른다고요? 그냥 그 금액 이때다 싶어서 받으려는게 아니고? 범죄자를 조1진다의 의미가 퇴색된거죠 돈 뜯는게 조1지는건가요?? 전 사기꾼이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마다 생각은 다르니깐요^^ 토론은 서로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각자 주장 하는거다 보니 인신공격 및 욕설만 안하면 옳은싸움입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0
35 감사함니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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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락 하셔서 사기피해자다 말씀하시고 피해금액 말씀하세요
2.처벌을 원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처벌이후에 피해배상신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금같은경우 받고싶은대로 부르시는게 맞긴 하지만 현실적으론 두배정도에서 쇼부보는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처벌 이후에 배상명령 신청 하시면 원금만 받을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잡범들은 인생포기한 경우가 많아 합의금을 윗분들처럼 300 500 부르면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저라면 현실적으로 100정도 달라고 할 것 같네요.
3. 먼저는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합의가 되지않을 시 약식기소 판결을 기다린 뒤에 배상명령 신청 넣으시면 될겁니다. 이미 피의자를 잡은 상황이라 내용증명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급명령 정도가 있겠네요
1
48 김메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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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여기서 이러면 사기꾼 취급받습니다~ 조심하세요~
0
48 김메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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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ㅋㅋ  메세지에 반박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준 잘 봤습니다 ㅋㅋ
0
47 요금후납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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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뭔가 댓글에서 논쟁이 있는거 같은데 둘다 틀린말은 아니고 다 가능하고 일리가 있는말인데 왜들 싸우시는지...그냥 서로 배경지식의 차이인데 말이죠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 작성자님뿐이라는 가정하에 합의를 하나 안하나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올겁니다. 그럼 벌금은 얼마 나오느냐? 보통 이런사건의 벌금은 피해금액에 준하게 나오게됩니다  많이 나와야 100 이하로 나오죠 그러므로 님이 댓글말대로 10배불러봤자 피의자는 그냥 벌금맞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할거고 합의 안할겁니다 그니까 합의금으로 10배를 부르던 20배를 부르던 자유인데 실직적으로는 벌금 나올정도의 금액인 100정도 부르시는게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작성자 1명일 경우의 얘기이고

2. 만약 피의자가 동종전과 이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런경우 피의자는 실형을 살 경우가 상당히 큰데 그럼 형량을 줄이는 목표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더 노력할겁니다. 그때 좀더 높은금액으로 합의를 볼 여지는 있는거죠 그렇다고 10배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건 아니고요 암튼간 1번에서 쓴 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있다는겁니다.이건 합의하는 사람 개인역량이 크고요. 그리고 다른 댓글처럼 피의자가 인생막장열차 탄 놈이라 변제 능력이 안되서 합의 좆까라 하고 만세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경우에도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물적피해를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습니다. 70만원 손해봤으니까 70만원으로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도 정신적피해보상이라면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뭐 사건이 큰거아니고 소액이기때문에 검찰이든 경찰에 신청하러 가면 거기서 알아서 빠꾸 시키고 피해금액정도로 신청받을겁니다.

결국 결론은 10배든 20배든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현재상태나 피해금액이라든지 피의자의 재정상태 그리고 피해자분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피의자에게 받아낼수 있는 금액은 다 다르다 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고려해봤을때 제 소견으로는 100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적당한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답변이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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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패는성룡의어머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31 15:15  
신고
아무리 민사소송해도 500만원 절대 못받으니까 이상한 얘기 듣지마시고 괘씸해서 조질생각이면 계좌를 묶으세요 금감원에서 다 해줍니다. 500부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한몫 챙기려는거지 그게 어딜봐서 사기꾼을 조지는겁니까 ㅋㅋㅋㅋㅋ 웃고갑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80 Luck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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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오오오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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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아씨분들은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보통 경찰서에서 이렇게 피의자 전화번호를 주는 경우도 드물고 제가 직접 연락할 경우 번호도 유출되는 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직접적으로 연락은 하지 않고 연휴 끝나는 대로 경찰서에 전화하여 윗분들 말대로 상황 판단 후에  금액이나 합의 여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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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산지직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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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모르겠고 사기꾼은 당연히 그에 맞는 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으로 돈을 내든 징역을 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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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김메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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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댓글이 날아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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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SS-555 아이미 리카
DLDSS-555 「動かなければお義兄さんは悪くないから。」夫に相手にされない人妻の一方的な腰ふり騎乗位。 逢見リカ - 「움직이지 않으면 아주버님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남편이 상대해 주지 않는 아내의 일방적인 허리 흔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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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라겅 감사합니다
  • 콩딱2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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