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거르시는거 좋을꺼 같습니다.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 이라는게 건물의 전유부와 공유부. 건물에 대한 토지의 일정 지분이 보통 같이 거래되는것인데요. 토지에 대해 문제가 생겨 경매 등 진행될 경우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계약시에도 토지 건물 각각 계약서 쓰셔야되구요. 좀더 알아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세확인 하시구요. 위반건축물 여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기타설정 (전세권설정 또는 기재되지않은 권리사항) 확인하시고요. 토지소유자와 관계가 어떠한지 보시고요. 토지소유자의 동의 얻고 계약하시면 문제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 모두 기재해달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