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도중에 콘돔 등의 피임 도구를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거하는 '스텔싱(stealthing)'의 행위 등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스텔싱은 콘돔 등 성적보호장치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중에 몰래 제거하여 구멍을 뚫어 피임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외국의 경우 스텔싱에 대하여 동의 없는 성행위로 판단하여 성범죄로 처벌하는 국가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성관계 동의는 있으나 스텔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도 스텔싱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보아 민사상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ㄱ씨가 자신에게 스텔싱을 한 남성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ㄴ씨는 ㄱ씨에게 1백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