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잘 읽어보시면 축의금은 부모님 소유라는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5000천만원 넘으면 증여세 문다고 쓰셨네요. 증여세를 물어야 할 돈이라는 건 소유 관계가 변경된다는 걸 의미하고 증여세를 물지 않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소유 관계가 변경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판례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관습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인 겁니다.
그동안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사고방식인 것이고, 밑에도 써 놨지만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사고방식도 달라졌기에 당사자에게 줘도 된다고 쓴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고방식이 이러하다고 말씀드린거고,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설명이 복잡해질까봐 그러는데 지금이야 개인주의 성향이 중요한 때이니 내 손님, 부모님 손님을 나누지만 전통적 관점에서는 구분이 없이 집안 손님으로 보고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은 부모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과거의 사고방식이고 그렇다보니 꼰대 사고방식을 가진 판사들이 그런 판례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개인주의 성향으로 인해 부모님 하객, 내 하객을 나누지만 그렇지 않았던게 과거의 사고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린거고요.
제가 계속 과거와 지금을 구분하고 있잖습니까? 과거는 그러했고,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판례 때문에 제 6촌 누나는 축의금이 억대가 들어왔는데 (그중 4천 정도가 누나 지인입니다.) 억대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습니다. 연예인 집안이랑 결혼하면서 문제가 될까봐 철저히 했다더군요.
이러한 일이 있었어서 아직 법은 별도 구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결혼하면 애초에 모바일 청첩장에 부모계좌 따로 당사자 계좌 따로 넣는 경우도 많은 거 압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