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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중인데 잘아시는분있나요ㅠㅠㅠ

32 Dbwbwhw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사진영상 18 41466 4 2022.03.30 16:04
재물손괴로 고소했는데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청에서 이렇게 문자가왔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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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40 인스인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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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이니까 벌금형으로 끝날거 같네요
재물손괴라서 민사로 손해부분 소송 걸어야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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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 쎅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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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벌금) 한다는 내용같아요
1
37 taee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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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여부 검토 이후에 '죄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재판까지 갈일은 아니다' 하는 판단이 서면 구약식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벌금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인데, 형사소송은 국가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스인스'님 말대로 글쓴분 본인의 피해를 보상받고 싶을 때는
별개 절차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0
44 콩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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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나온 결과로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보상받지 않나요?
0
55 wwixjak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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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는 그렇긴하죠. 일단 죄가 있음이 인정됐으니, 이제 그 죄로인해 내가 어떤 피해를 봤는지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셔야죠
0
37 taee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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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형사소송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민사소송에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형사소송에서 유죄는 가해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국가의 벌이지만
민사소송에서의 배상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 벌금을 쎄개 맞아도 정작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없어서 손해배상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형사소송에서의 죄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100%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인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에서 '가해행위'가 있음과 '위법성'이 인정될겁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발생'과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에서 '내가 증명해낸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
32 Dbwbwhw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3.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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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라고있던데 지금과정에서 제출하기에는 늦은건가요??
0
35 감사함니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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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안늦었습니다 쓰세요
0
37 taee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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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결정이 나기 전에는 의미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벌금을 내길 원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번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라면 밑에 기무띠잉 말씀대로 구약식 처분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상대방은 조금 더 높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정식 재판 과정에서 글쓴분의 절차가 생긴다는걸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형사소송이라는게 사실 피해자이신 글쓴분에게 현실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시간, 비용의 손해를 보면서 상대방에게 좀 더 손실을 주는 방향이랄까요....하지만 또 기무띠잉님 말씀대로 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득이 될수도 있지요!)
0
29 기무띠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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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 청구하세요. 약식 벌금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거고 막상 구공판 통보 받으면 합의하자고 연락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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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bwbwhw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3.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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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는 어떻게하나요 제가나이도 어리고 정보도 잘없어가지고ㅠㅠㅠㅠ 검찰로 송치된이후 검사님은 따로 연락도 없으시고 제가 연락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재물손괴라서 수리비는 나중에 민사라도 해서 받겠지만 경찰에 수사진행중에도 사과한마디 없으셨어서 벌금형이라도 쎄게 받게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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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감사함니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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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정식재판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하실수 있는 행동은 엄벌탄원서밖에 없어요
0
35 감사함니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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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로 인해 판사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엄벌탄원서 꼼꼼히 잘 쓰시고, 꼭 마지막 문구에 피해자가 원하는것에 대해 말을 남겨야합니다.
예를들면 징역을 줘라, 정식재판을 해줘라 이런식으로 말이죠.
근데 대부분 재물손괴는 벌금형으로 그치는게 현실이라. 벌금도 그리 쎄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민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형사 결과를 근거로 배상명령 신청을 해서 피고소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금액이 크지않다면 변호사쓰는것도 비추천입니다~
0
35 감사함니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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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금액이 크지 않으면 정식재판에 올리기보다 벌금이 너무 약하다, 더 쎈 벌금을 맥여달라고 엄벌탄원서를 작성하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

정리하자면
1엄벌탄원서 작성
2최대한 벌금 많이
3-1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금액 +a 청구
3-2 상대가 합의안하고 벌금내고 배째라고 나온다면
배상명령 신청으로 피해금액 받기

이정도입니다. 또 구약식 결과 나오기전까진 검사고 뭐고 아무도 전화안해줍니다. 알아서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찾아봐야합니다~
검찰청 홈페이지나 해당검사 사무실에 전화하는거밖에 없으니,
그냥 엄벌탄원서 써두시고 구약식 결과 나오면 결과보고 배상명령 진행하시는게 베스트일걸로 보여지네요
0
32 Dbwbwhw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3.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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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담님 하나만더 여쭤보겠습니다ㅠㅠㅠ
엄벌탄원서는 작성했는데 언제,어디에 제출하나요???
0
35 감사함니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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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는 위에 짤 보니 부산지검으로 배당 받으신듯 한데요,
그렇다면 부산지검 약식계 네이버 검색하시면 주소 나올겁니다
다만 부산지검도 동부 서부 이런식으로 나누어져있는거 같으니 주소 확인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명확히 하시려면 검찰청 전화하시면 사건번호 부르라고 할거에요,  번호 알려주신다음에 설명 듣는게 가장 정확할겁니다~
아 그리고 엄벌탄원서는 되도록이면 자필로 쓰는게 좀더 호소력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검사도 사람인지라 ㅋㅋ..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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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착한눈빛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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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들과 글들이 여기에 있구만
1
1 김미김미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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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답변들이 다 달렸네요 저도 최근에 고소하고 현재 민사소송 준비중인데 엄청 귀찮지만
언제 이렇게 공부해보나 싶은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되는것 같아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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