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금은 건보 가입자의 경우 20퍼센트를 납부해야하고 비급여 요양간병비를 지불해야합니다.
병원에서는 나머지 요양급여 80퍼센트를 건보에 청구하는 형식이구요. 병원비 체납이 계속 될 경우 납부를 유도하는게 병원의 의무이며 강요하는 집단은 아닙니다만 지속될 경우 환자의 권리 불이행으로 퇴원조치는 될겁니다. 하지만 병원관계자와 이해관계가 형성 시 체납금 일부 감액하여 병원비 납부를 유도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요양등급을 받고 시설을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노인장기요양 가입조건에 해당되시면 요양등급 1-2등급에 해당되면 시설급여를 받으실수 있고 시설이용의 본인부담금 15퍼센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건보기준) 또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