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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떼인 민사 관련 질문

36 오로성주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2 1982 1 2022.05.12 19:36
안녕하세요. 아브씨 형님들이 각계각층 다양한 클라스를 지니고 박학다식한걸 알고 있기에 질문하기 적합하다 생각해서 글 올려봅니다.

우선 요약하면 지금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연은 뭐 구구절절 있으나 생략토록하고

대략 제가 빌려준 금액은 저의 원금 300 + 카카오긴급대출 300 해서 총 600 만원입니다.

문제는 지금 저만 엮여 있는것이 아닙니다. 같이 친한 친구 멤버들도 각각 적게는 300 많게는 1500이상 빌려준 친구들도 있습니다. 도합하면 6천만원이 훌쩍 넘겠네요.

일단 저처럼 대출까지 껴서 빌려준 친구 한명이 더 있는 상황인데, 채무자가 돈을 빌려갈때 기간은 짧게 2~3개월 빌려 간다고 했고 대출 또한 부탁해서 한겁니다.

원금+이자까지 본인이 상환하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인데 현재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딱 봐도 못 갚는 상황이 된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물건살때 할부치는것도 싫어합니다. 웬만해서는 한방에 결제 하구요. 그래서 통장에 마이너스 찍혀있는게 너무너무너무나 꼴보기가 싫고 보면 화도 나고 해서

원금 300만원은 안갚아도 되니 대신 카카오 대출을  이번 4월까지 상환치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4월달에 보증금 들어올 돈이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하겠따고 하였는데 (이무렵이 올해 1~2월쯤)

갑자기 4월되니까 언제그랬냐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카톡이나 전화 녹음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제가 입증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합의본것은 대출 만기일인 9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갚겠다고 했고 이 기록은 현재 남아있습니다.

일단 사연 설명은 대충했는데 싶은 말이 많고 궁금한것도 많아 구구절절 글이 길어지고 너저분한게 보이네용.. 우선 질문 요약하겠습니다.


1. 9월 중순에 채무자가 저의 카뱅 대출을 어떻게든 상환쳐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냥 마이너스 찍힌거 꼴보기 싫어서 먼저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환치는 것을 고민하는 이유는 민사 소송시
 '채무자가  9월 중순까지 어떻게든 상환해주기로 했으나 못 해줬기 때문에 내가 어쩔수 없이 상환했다' 라고 입증하기 위함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굳이 이렇게 입증할 필요 없이 제가 지금 먼저 상환해도 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저 혼자 돈이 묶인 채권채무 관계라면 소액소송으로 진행하겠지만 같은 이유와 방식으로 접근해 친구들 돈도 같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대략 6천만원 가량 됩니다.
만약 갚지 않거나 튀어서 민사소송 진행하게 될 경우 민사소송의 절차가 궁금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 금전적으로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절차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분 꼭 좀 답변 부탁드리고, 생략된 부분이 많아지고 감정이 섞이다보니 글이 어수선해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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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9 dduru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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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포기하세요 님이 ...빌려준게 잘못
소송비용이 더 나와요
0
63 서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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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놓으시고...
약속한 날짜 되어봐야 또 핑계 될게 뻔하네요
어차피 친구관계는 끝난것같으니 사설업체에 맡기는게 빠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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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오로성주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5.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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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약속한 날짜 돼봐야 핑계될거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기록 남겨놓기 위해서 합의한것도 있어요 .
근데 좀 문제는 찾아보니 내용증명에 관한 얘기도 있던데 집주소를 모르고 있는게 흠이네요
0
9 수하리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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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입니다
1. 관계없습니다 작성자님의 채무 상환과 소송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2. 소송은 대여금반환소송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든 직접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하든 2가지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강북쪽에서 막변 선임하시면 330, 강남쪽에서 선임하시면 550이 최저가이고 나홀로 전저소송으로 하시면 송달료 인지료만 몇만원 내시고
소장이랑 서면 증거기록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대졸정도 학력이시라면 홀로 진행해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친구들과 돈을 뿜빠이해서 변호사를 다같이 선임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다만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을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압류할수 있는 재산이 얼마 없어 그걸로 또 같이 소송한 친구들끼리 나눠야하니 소송비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글쓴이님 경우라면 저 혼자 전자소송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더 빨리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겁니다
원고가 대여금 반환의 소장을 제출하고 대여금 이체 기록 과 피고가 돈을 상환하겠다는 대화내용등을 제출하면 별다른 이변없이 원고 승소합니다
이후 결정나면 변호임 선임했을 경우에 변호인 수임료 + 대여금 + 소송일로부터 연이율 4~5%정도를 합산해서 피고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고 사실상 상환할 의지가 없어보이니 통신사에 조회요청해서 상대방 재산(통장, 집보증금, 차량 등) 압류하는것이 수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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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오로성주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5.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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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하고 만약 진행한다면 말씀해주신대로 뿜빠이해서 선임하려 했습니다.
제 상황을 대입하여 진행하는 꿀팁 방법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9 수하리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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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보내지 않는편이 좋습니다. 압류당할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에
0
36 오로성주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5.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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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인쪽 집주소는 모르는 상황인데 이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많이 길어질까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는 갚겠다는 카톡내용과 전화내용, 그리고 계좌이체내역 정도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확실한 증거로써 어떤게 있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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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하리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2 21:47  
신고
계좌이체 하나만으로도 확실합니다. 상환하겠다는 대화내용이 있으면 더 좋고 차용증이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만 열거하신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합니다
집주소를 모를경우 소장 접수 후 통신사 조회등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해야하기에 기간이 길어집니다.
가급적 주소는 만나서 이야기좀 하자는 식으로  알아낸 뒤 소를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1
32 sun1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2 22:30  
신고
1.차주(대여인) 본인이시면 어차피 본인께서 상환하셔야 합니다.  단, 연대보증인이면 상환후 대위변제확인서 발급후 대위변제로 인한 채무자분께 대위변제 반환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 대위변제가 아니면 대위변제 반환 소송은 힘들겠지만, 입금내역 (채무자 명의로 된 통장&차용증 등등 관련 서류로 ) 집행권원 대여금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2.변호사 선임보단 ( 수하리하 변호사님께 죄송^^;;)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 하지 않는한 그냥 법무사 통해서 하는편이 비용 절감~ (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때는 무조건 변호사 선임!! )
다수 보단 본인이 청구 하는 부분만 따로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 다수가 할땐 형사소송때 하시는걸 추천 - 민사소송은 비추천 = 본인것도 받으실지 못받을지 모르는데 굳이 같이 하실 필요가??  ㅡ.ㅡ;;; )
* 위 이유 :  구체적인 채무관계는 모르겠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 듣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 사기꾼 +악성채무자 패턴 - 이번주 까지 > 월요일에 꼭 > 그리고 또 금요일 하면서 다음주 다음주)
* 구체적으로 왜 변제 못하는지를 확인 하시고, 그에 따른 협박보단 실천으로 압박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불법x)
*집행권원 확보 > 동산집행 > 채권추심압류 > 재산명시 >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등등
** 채무자 인적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시면 비용 절감 [전자소송도 가능] ( 단, 송달 되는경우 )  그렇지 않는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계좌이체면 금융쪽 사실조회 )
( 비용확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기본 비용 산출 가능 - 변호사,법무사 의뢰시는 비용 + 되는점 참고 ) 

카톡내용보단 직접만나서 차용증+지불각서 보단 확인서 라는 문구로 확인 받으면서 정확히 언제까지 변제 또는 매월 분할변제 전환하시는걸 추천.

- 친구라서?! 등등으로 포기하실거면 에휴 하면 그냥 포기!
- 그렇지 않을경우 > 지급명령&소송 > 집행권원 확보 추천!  ( 사람이 잘될수도 못될수도 ) 집행권원 확보시 채권소멸시효 +10년 ( 추후 연장가능 )
- 직접하시면 무지 절감 - 귀찮고 그러시면 법무사 > 변호사 추천 ( 비용 + 되는건 당연~~ 그분들도 밥그릇 서기료~~)   
- 참고로 1천만원 미만 경우 지급명령은 20~30만원대, 소장은 30~40만원대 입니다. ( 송달안될시 특송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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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yanolja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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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패소한쪽이 원고쪽 변호사선임 비용 등등 모든 것을 지불하는거 아닌가요?  피고측이 상환능력이 없어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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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네네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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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넘어서부터 변호사써도 본전이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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