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차량 전용신호등이 따로 없는 경우 차량의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 가능여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고로 차량신호등에 상관없이 우회전은 가능! 위반은 아니지만 다른 초록불 신호 받고 오는 차랑 사고안나게 조심히ㅎㅎ
하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가능 경우의수가 다양하니 잘 보셔야합니다.
1. 차선 정면(교차로 오면 처음 마주치는 보행신호등) 보행신호 초록불시 ->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시 위반
2. 차선 우측(우회전 하고나면 마주치는 보행신호등) 보행신호 초록불시 -> 원칙은 우회전 가능, but 사람있을때 하면 위반
3. 전방향 보행신호(정면 우측 사선 한번에 다 켜지는 보행신호등) 초록불시 ->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