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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74 13033 7 2022.06.16 00:22
제목처럼 제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쓰다가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
불법프로그램쓰고 있냐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랬다고 했습니다.
쓴게 맞긴 합니다
그럼 경찰서로 노트북 가지고 오라해서 “노트북은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이건 증거인멸죄라서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무조건
가져오라고 해서 일단 찾아본다고 하고 다음날 10시에 보기로 했습니다
좀 알아보고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면 시간 벌수 있다길래
오전에 첫 통화를 하고 오후 3시쯤 부터 전화를 했는데 퇴근했다고
전화 연결이 안되서 만나기로 한 당일 9시 좀 넘어서 전화로
정말 죄송한데 일이 있어서 오늘 못가는데 다음주에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어보니 화내면서 당일 한시간도 안남았는데 그러는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일정은 경찰관께서 정해서 통보할테니 그때 나오면되고
만약 그때도 안나오면 체포영장 나가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노트북을 안가져가면 정말 증거인멸죄까지 같이 가는건지 걱정이 되네요 제가 통화에선 사용했다고 했지만 경찰서 가서 노트북도 없고
불법소프트웨어 쓴적 없다고 해도 될지
노트북을 왜 버렸는지에 대해서는 데스크탑 맞추려고 버렸다고 하긴 했습니다
폰으로 쓴데다 너무 떨려서 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것 같네요
잘못을 저지른건 맞지만 정말 심란하네요
변호사랑도 얘기 해봤는데 제가 통화로 자백을 했기때문에 쉽지 않을거리고 하셨습니다 노트북 안가져가는게 최선이긴 한데 핑계를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형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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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Comments
27 헷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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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미.. 경찰도 몰라서 찔러본거 같은데 낚이 신듯 합니다.. 이미 실토 하셨으니 어쩌겠습니까..
0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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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잘못이죠ㅠㅠ
0
21 덕동전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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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쓰면 걸리나요?
무섭네요
0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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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프로그램인데 제가 안일했죠 ㅠㅠ
0
60 바르가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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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랑도 얘기 해봤는데 제가 통화로 자백을 했기때문에 쉽지 않을거리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더 나은 답볍을 보긴 힘들듯 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다른 변호사도 상담받아보시길...
1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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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0
46 체계적딸인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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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럴게 아니라 변호사랑 더 면밀히 상담하시는게....
증거인멸까지는 모륵겠고 통화내용에서 자백을 이미 하셨는데요??

 마소꺼 쓰시다 걸리면 바로 벌금입니다.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 걸려서 2~3천 내셨어요.
아니면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도 있네요
1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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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맞는건 확인했습니다
마소도 벌금 어마무시 하네요 ㅠㅠ
0
35 Dooki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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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증거를 인멸한건 증거인멸죄가 인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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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증거인멸죄가 된다고 그럼 본인도 도와줄수가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약간 협박해서 하려고 하는 느낌이네요
0
35 Dooki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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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들고오게 하려는 속샘인듯 한데... 변호사랑 얘기 했다면 그게 제일 맞을꺼같네요 ㅠ
0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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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노트북은 안들고 가려고 합니다ㅠㅠ
0
24 누니니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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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증거 인멸한건 증거인멸죄 아닙니다 무슨 경찰 역시나 아무나하네요 ㅋㅋㅋ 요즘도 그딴식으로 협박을하니 참;;
0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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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체포영장도 얘기하니까 그런걸로 체포영장 안나온다면서 경찰이 이상한 것같다고 하시더라구요
0
24 누니니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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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양반들이 어떻게 이런걸로 체포하겠어요 ㅎㅎ 이상한 인간 걸리셨네요;; 무슨 3공 5공 때도 아니고 참 그런 사람이 아직도 경찰을 하니;참;; 수준떨어지게
0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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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주 된통 걸렸네요.ㅠㅠ
0
34 박무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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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캐드는아니죠?만약에캐드라면 무시하셔도되요
0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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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는 아닙니다ㅠㅜ
0
24 누니니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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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건 그냥 대충 받아서 하는걸 어떻게 아는거죠;;?
0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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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낚인거긴 한데 고소장 보니까 신원 불명의 맥주소로 되어있더라구요 ㅠ 어떻게 저를 특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30 jullia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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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증거는 본인 스스로 인멸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해서 인멸하는 건 죄가 됩니다.
증거인멸죄에 대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서 경찰관한테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미 불었으니 약식기소나 벌금정도 받을 것 같네요.
추가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데 증거가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해보세요.
혹시나 공무집행방해나 다른 걸로 뭐라고 하면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의 한마디도 덧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되도록이면 라이센스 구입해서 사용하세요.
2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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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통화에서 자백 했으니 그걸 어떻게 한다거나 그럴순 없겠죠??
설계쪽으로 취직하고 싶어서 학원안다니고 집에서 혼자 쓴 제잘못이긴 하죠 ㅠㅠ
0
28 ㄹ라나마리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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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프로그램 불법으로 쓴건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무언가 하려고 한다면 몰라도 경찰에서 뭔가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오히려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개인이 사용하는건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회사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돈을 뜯어내려고 하지요
경찰에서 진짜 연락온게 맞는건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 경찰서 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카페에서 만나거나 한다면 보이스 피싱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
28 ㄹ라나마리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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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전화 해서 조사하고 하는거 안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이스피싱 아닌지 알아보세요.
검찰이나 경찰은 공문서로 우편 연락을 위주로 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뭐 증거 말하면서 벌금 내라거나 하면서 돈 뜯어낼 수 있으니 알아보고 조심 하시는거 추천드림
0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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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맞는건 확인했습니다
오라고 한곳도 경찰서 이구요 ㅠㅠ
아마도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형사고소 한것 같습니다
0
41 딸롱도르5회수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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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그 노트북 뿐만 아니라 이미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은 성립하지 않는데 본인이 불법 프로그램 쓴거는 혐의 입증 될 수도 있겠네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성실히 조사 받으세요 계속 출석 안하고 버티면 체포 영장 발부 받아 집행할 수 있어요
0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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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노트북 가지고 있지 않은건 확실 합니다
노트북 외에 입증할 증거가 있을까요??
다음번 출석요구땐 갈 예정입니다
가서 말 바꿔서 저는 그런거 쓴적 없다고 해도 되는지요 ㅠㅠ
0
41 딸롱도르5회수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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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번복하는거야 본인 마음이죠 인정하는 것도 본인 마음이고
그리고 증거가 노트북 말고도 다른 증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 사견으로는 본인 저지른거 전부 인정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받는 걸 노리심이
0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1:22  
신고
피의자 고지 그거는 아닌가 보군요 ㅠㅠ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0
44 Rooro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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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YojyC0wRZU
이거 영상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1:44  
신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0
26 룰루라라라라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1:25  
신고
혹시 카티아 쓰셨나요?
0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1:33  
신고
카티아는 아닌데 혹시나해서 제가 여기에
뭐썼는지 말씀드리기 무섭네요
0
54 라스푸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1:27  
신고
어떻게 집에서 설계 프로그램 쓴 것도 잡나보군요?
0
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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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였던것 같아요
도둑이 제발 저렸던거지요 ㅠㅠ
0
39 잣말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1:27  
신고
ㅋㅋㅋ작성자님 걱정 안하셔도 될듯한데요 이거 피싱입니다 프로그램 뭐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서 프로그램으로 수사할 권리? 없을겁니다 그리고 노트북이면 더더욱 보통 걸리면 감사가 나오지 경찰에서 전화 안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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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1:35  
신고
고소장 접수된것도 확인했고
따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저랑 통화하신 수사관님 신분도 확인했습니다 ㅠㅠ
0
39 잣말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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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이 화내면서 라는 말이 제일 걸리네요 우리나라 경찰이 출석요구 할때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민원 거리거든요 화내고 강요 하는거 자체가 기소 되었을때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텐데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경찰이 출석요구하면서 화낸다? 상대방 가스라이팅하는겁니다 즉 피싱 수법인거죠 내가 정말 큰 잘못한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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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vie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1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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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음부터는 녹음 하려구요
전화할때는 몰랐는데 끊고나니까 좀 어이없긴 하더라구요
0
50 아는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1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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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견으로도 말도 안되는 내용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정황 확인해보세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경찰 출석요구 일정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체포영장이 나올만한 부분도 아니구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는 정당하게 요구하십쇼.

사실 경찰이 현재 시점부터 개입되었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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