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야... 빚이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세입자님이 집주인이 빚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셨다면 세입자님이 1순위이고 집주인이 근저당설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입주하셨다면 2~3순위로 밀려나서 전세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입자님이 1순위라면 경매에서 감안되어서 적용되오니 1순위일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은행 빚 또는 사채 빚을 못갚아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는 우선 순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라면 세금 변제 후 남은 금액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합니다. 우선순위는 전세 확정일자 받기전근저당권 설정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세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다면 근저당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기억이 없으시다면 안타깝지만 변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몇년전 내 상황이랑 같네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소액임차인이면 돈 받을수 있을꺼고..
아마 주인이 은행에 이자를 내지 못해서 경매 넘어 간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못받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입주한지 한달이라면서요.. 그럼 후순위일것이고..
부동산 통해서 들어간거 아닌가요??
저희는 재판하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이 우리 속였거든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