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누님들
다름이 아니라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번 돈을 여기현지 통장으로 받다가
급하게 한국에 있는 통장으로 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는데 혹시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와이어발리는 사용을 못하신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제가 remittance information은 갖고있는데
이게 있으면 보내는 쪽에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시고 계시는 형님들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법상 해외거주자가 아니시면 국외소득신고 및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소득세 내고 그 세금이 국내기준보다 적다면 차액을 국세청에 내는 세법입니다. 대부분 신고 안하고 안내죠. 대신 만불이상 송금기록같은거 있으면 나중에 국세청 연락받고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계시는 곳이 어디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