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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금 해지됐습니다.. 도와주세요.

34 Firewin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33 5748 0 2022.08.22 17:48
안녕하세요.

제가 실비를 가입한지 약 1년정도 되었는데

도수치료를 약 10회정도 받아서 모아서 청구하니 앞전에 실비가입전에

치료받은 이력때문에 실비적용도 안되어 보험금도 안나오고 실비보험해지 된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실비 가입전에 제 사비로 같은부위 도수치료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비가입 후 도수치료를 약 10회정도 받은 뒤 모아서 청구하려고 청구하니 앞전 치료받은 이력으로 인해 보험 해지는 물론이고 실비적용 보상도 안된다고 하니까 화가 나네요. 1회당 16만원씩 사비로 받은거나 다름 없네요.. 매달 보험료는 빠져나갔는데.
보상과에서 너무 단호하게 안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엄마친구분 통해서 진행했는데 가입전에 치료받은것까지 다 전달했는데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 따졌더니 보상과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도 손쓸수
없다고만 미안하다고만 하네요.

해지를 할거면 일부금액 환급이라도 해주던지..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너무 답답하고 큰돈 날린거 같아 속상하네요.

민원 넣을곳이 있는지,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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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omments
1 정확히조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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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되는거겠죠. 엄마 친구분이 죽일년이네요.
그래서 보험은 아는 사람한테 하는게 아니예요. 나중에 잘못되면 안면 몰수
그건 그렇고 보험이름이 뭔가요? 가입 년도도요. 약관 찾아볼 수 있으면 좀 봐봅시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시키는거면, 그 엄마 친구년이 잘못한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모아서 제출했다는 그 도수치료를 최초 받은 시점이, 보험가입한 이후로 얼마나 지난 후였나요?
제가 봤을때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를 기망했다고 생각하는거 같은데요.
3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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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경고..
0
38 에코시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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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고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안지켰기때문에 가입취소 되는건 당연한거구요.
억울해하실필요 없습니다.
0
1 정확히조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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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죠? 왜 안 억울해요? 보험설계사한테는 알렸다잖아요.
자기 실적 채울 목적으로 회사에 고지 않고 가입시킨건데
3
38 에코시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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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나서 청약서 한번이라도 살펴 보셨으면 이런일이 일어났을까요? 설계사 믿고 가입만 했다고해서 다 되는거 아니구요. 청약서 사인할때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은 가입자 잘못도 있는겁니다. 실적은 부담보 걸려도 가입되기때문에  이익만 봤다고는 볼수없죠
1
1 정확히조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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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를 보는 것에 소흘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일반인이 설계사가 괜찮다고 한 부분을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보험 설계하는 분들이 전문가라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전문가라 생각하고 맡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전적으로 가입자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5
38 에코시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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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만 읽어서는 설계사 잘못으로만 몰고 갈수 없습니다. 설계사가 못들었다고 하면 어쩔건데요.
답 없습니다. 여기서 누구 잘못 따져봐야 의미없구요.
한번 실수한 부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주의하면 됩니다. 글쓴이 분은 앞으로 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가입시 거부 되실수도 있습니다.
1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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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0
10 엄엄준준식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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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로 알려도 상관없습니다.
0
10 엄엄준준식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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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는 고지의무수령권이 없습니다. 보험대리점,보험사에 알려야하죠.. 청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0
51 타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8:06  
신고
"엄마친구분 통해서 진행했는데 가입전에 치료받은것까지 다 전달했는데"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보이네요.
2
1 정확히조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8:07  
신고
증명할 방법이 없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는거 같긴한데,  그 엄마 친구분하고 통화해서 그부분 지금이라도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엄마가 원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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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3 희석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8:14  
신고
본인이 사인한게 맞나요?
가입전에 치료받은거 전달 다 했으면 청약서에
이부위는 부담보로 보상처리 되지 않는다고 나올텐데요..
안타깝네요..
0
1 정확히조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8:16  
신고
부담보가 문제가 아니라, 해지라잖아요.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체결일로부터는 3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0
1 정확히조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8:15  
신고
다만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분쟁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①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했을 때
③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였을 때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839

이 기사를 살펴보세요. 위 항목에서 3번이 글쓴이와 관련된거 같습니다.
0
15 잘보여주는남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8:17  
신고
맞는말씀이긴하나..입증책임이 고객에게 있는만큼 해당설계사의 정말 양심적인 진술이없다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1
1 정확히조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8:18  
신고
말을 이끌어 내는 것도 글쓴이 능력이겠죠.
0
15 잘보여주는남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8:15  
신고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실비가입전 도수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실비가입당시 설계사에게전달했고
이후 추가 도수치료 후 청구를햇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당하신거같은데

쟁점은 설계사에게 구두로 과거 도수치료 이력을 전달하신건지 상품 청약서상 고지항목에 수기로 고지를 하신건지 인데.. 상황으로봐서는 청약서상 고지를 안하시고 말로만 전달하신거같네요

해당보험사voc 처리나 금감원 분쟁조정회에 민원처리 하시는 방법이 있긴하나.. 그 설계사분이 양심적으로 인정을 하냐 안하냐가 중요할거같네요
2
1 정확히조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8:17  
신고
통화를 통해서 녹음이 필요하죠.
1
38 에코시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2 18:19  
신고
손해사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계사가 못들었다고하면 이길수 없는  싸움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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