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사전 지급 (급여 명세서에 별도 항목) 하려면 근로자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기본급, 상여, 수당 외에 별도로 책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구요.
일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동의하에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월급과 함께 주는 경우는 흔하진 않은 경우네요.
일단 퇴직금 중간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특별한 사유 : ①주택구입, ②전세보증금 용도, ③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④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나 ⑤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경우, ⑥임금피크제 도입, ⑦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급여에 포함 이런 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