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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피해 질문 법쪽으로 ㅠㅠ

26 나보나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26 3481 0 2022.09.25 03:56
http://신용카드  + 69 http://법  + 60
제가 신용카드를 분실해 560만원정도가 긁혔습니다.. [나이키 매장에서 3명의 16살 아이들에게 ) 지 카드사에서는 제 책임도 있다는데 카톡 알림 신청을 해놨지만 오지않았고 매장이 서명 확인도 하지않았습니다 . 아빠 카드라하고 나이키 3곳의 매장에서 총 560만원을 긁었습니다 . 문자신청은 안했습니다 스팸문자가 많이와서 이후 이주일 후에 알게되서 분실신고후 보상신청을했더니 금액이 너무커서 60프로밖에 안된다는데 피의자 부모측은 전부 합의를 안한다고합니다. 카드사 보상은 받은 상태인데 , 피의자 부모들이 나중에라도 합의를할시에는 원금 , 560만원만 받을생각인데 합의를 보고나면 이미 카드사 보상을 받았지만 피의자와 합의하면 합의 후 받은 금액을 카드사가 보상해준 60프로를 카드사에 돌려줘야하나요?? 법쪽 알고계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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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33 hohoho3efw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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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말고 변호사한테 가시는게..
0
18 fjeifj33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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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보상받은 금액은 다시 반환하셔야 하고, 이렇게 큰 금액을 사용하는데 제대로 확인 안한 나이키 매장 직원 과실 잡아서 소송해야 할거 같은데요.
0
26 나보나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9.25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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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건가요? 다시 반환을해야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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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3 프사가내여친이라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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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본금액을 보상받았을시 반환해야할것같은데...
전문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
0
53 asldsdf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08:03  
신고
합의를 안해주신다면 구질구질하게 법으로 가시죠 신용카드부정사용죄랑 사기죄로 거세요
0
26 악으로깡으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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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아니지만,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피해를 입힌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라면
작성자 분이 매장직원 또는 카드사에게 피해액에 상당한 금액을 받은 뒤,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여 피고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임의로 남의 것을 사용했고 님에게 피해를 입힌 학생들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경찰서나 검사를 찾아가 형사소송을 건 뒤에
추가로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 나라와 그 아이들 미래를 위해 아이들에게 금융교육을 시켜주세요~
0
26 악으로깡으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08:08  
신고
그리고
왜 돌려줘야 하냐면, 피해액에 대해 받은 보상,치유 목적의 금액이 그 해당 피해액보다 높으면
이런 전례를 이용하여 일부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남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카드사나 사용처에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법에서 따지는 게 갠히 있는 게 아니죠.
다만, 민사소송에서 그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에 변호사 수임비를 포함한 소송비용과 일상에 불편함과 정신적인 피해 등등 구실로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560만원을 손실봤다가 돌려받아서 0이 되는게 아니라 민사소송 승소 뒤 800만원을 받아 560만원 받은건 돌려주고 결과적으로 +240만원 일수도 있단 얘기죠.
0
29 기무띠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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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안되는게 일부러 남이 사용하도록 신용카드를 잃어버린다는 예시부터 잘못 됏습니다.
남이 일부러 잃어버렸든 실수로 잃어버렸든 남의 카드를 사용해선 안되는거고 사용했으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지 절대 악용이 아닙니다.

합의금 받고 싶다고 일부러 맞기위해 시비거는 상황을 예시로 드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맞기 위해 시비건다고 폭행을 행사하면 그건 피해자가 폭행죄를 악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어찌돼었던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게 당연합니다
0
26 악으로깡으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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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내용의 댓글이 달린 건지 전혀 이해가 안되는데요.
(1) 어떤 목적으로 고의로 범죄행위를 조장했다고 했을 때, 그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죄가 없다 또는 범죄행위가 아니게 된다 비슷한 뜻의 문장이 제가 쓴 댓글에는 전혀 없는데요?

(2)또한 보험계약법에서 보험자대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법전공하셨다는 분이...

(3)예시를 잘못 들었네요.
일부러 맞기 위해 시비건다면 애초에 폭행죄가 성립되더라도 처벌을 안 받겠죠. 반의사불벌죄인데
정확하게는 다음 금전목적을 취할 목적으로 일부러 맞기 위해 시비건다는 게 정확한 예시입니다.

(4)변호사 검사 판사도 아닌데 너무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네요.
법률상담게시판이나 사이트에서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지 않는 변호사도 많거늘... 뭐 이건 개인차라고 치부해도 되겠지만요.
0
29 기무띠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16:11  
신고
그리고
왜 돌려줘야 하냐면, 피해액에 대해 받은 보상,치유 목적의 금액이 그 해당 피해액보다 높으면
이런 전례를 이용하여 일부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남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카드사나 사용처에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댓글에 대해 말씀드린겁니다.
보험사에 다시 줘야 하는 이유가 악용하는 사례를 대비해서 줘야된다고 직접 적으셨는데, 전혀 악용 될 일 없다고 말씀드린거구요.

그 외에 적으신 말들은 솔직히 무슨 말이 하고싶으신건지 모르겠어서 따로 답변 안했습니다
0
26 악으로깡으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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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얘기는 손해보험에서 보험대상이 가치하락이나 손상 입게되었을 때, 그만한 상당의 금액을 보상받을 뿐, 그 이상의 금액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원리 원칙 같은 게 있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되어서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맨 처음 도입부에 적은 거고요.

[1] 보험사에 다시 줘야 하는 이유가 악용하는 사례를 대비해서 줘야된다고 직접 적으셨는데???
ㅡ> 보험사에 다시 줘야하는 이유가 악용하는 사례를 대비해서 줘야된다고 말한 적은 '절대' 없고요.
ㅡ> 작성자 분이 매장직원 또는 카드사에게 피해액에 상당한 금액을 받은 뒤,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여 피고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돌려줘야 하냐면, 피해액에 대해 받은 보상,치유 목적의 금액이 그 해당 피해액보다 높으면이런 전례를 이용하여 일부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남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카드사나 사용처에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법에서 따지는 게 갠히 있는 게 아니죠.
ㅡ> 이런 문맥으로 보셔야죠.  제가 필력이 부족한 건 별론으로 하고 잘못 읽으시고 잘못 이해하셔서 다른 내용을 적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혀 악용 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악용될 일이 없으면 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85&ccfNo=4&cciNo=1&cnpClsNo=1
이런 게 규정되어 있으며, 디덕터블이란 개념이 왜 있는 것일까요.
뭐, 악용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서 카드사에서는 전액 보상해주기 싫어서 애초에 규정을 정한 없잖아 있을 테지만요.
0
22 harrisontaylor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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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깝다 생각하지말고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보상받을건 받고 상대방도 최대한 괴롭혀주시죠
0
29 기무띠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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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돌려줘도 됩니다.

피해금액의 60%를 카드사에서 받은것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구요.
피의자 부모한테 돈을 받게 된다면 그건 처벌의 양형을 위한 형사 합의금 명목입니다.

윗분들 말대로 돌려줘야한다면 반성 한답시고 합의금 1000만원 준다고 하면 초과 금액인 460만원도 카드사에 줘야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나서 보험금 받았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주면 그 보험금 반환하는거 보셨나요?

합의금≠피해배상금 입니다.



법 전공했고 변호사 검사 판사보단 비교도 안되겠지만 법쪽으론 어느정도 알고있다고 생각해서 댓글 남겼습니다
0
26 악으로깡으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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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파란하늘님이 말씀하신 게 상식적이고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상당하다고 보는데요.

님의 말대로하면, 카드사만 돈을 잃은 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런 경우가 님 말대로 "절대 안돌려줘도"되는 상황이라면, 과장해서 말하면, 카드사는 이런 사건 계속 겪게 될 것이고
일부러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과실로 신용카드를 분실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인식이 생길테며 신용카드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보니
사회적 이슈가 될텐데. 이것은 생각해보셨는지요?
1
29 기무띠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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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카드사에서 소송이나 배상책을 통해 피의자에게 받아야하는 부분이지 질문자분이 책임지셔야 할 부분은 아닌데요?ㅋㅋㅋㅋㅋㅋ

질문자분은 카드사에서 60퍼의 배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40퍼의 물질적 피해를 안고있는 형사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로써 합의금을 받는건,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뿐이 아닌 정신적피해와 선처 등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ㅋㅋㅋㅋ
0
26 악으로깡으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16:43  
신고
결과적으로 상황상 신원이 확인 될 수 있기에 합의안되면 작성자님이 소송가실텐데
안봐도 비디오로 전액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성자분이 카드사에게 받은 지원금을 카드사에게 반환하는 것과 카드사가 학생들에게 60%를 받는 것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카드사는 60%를 회수받는 겁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아시겠지만 별개고요;;;

제 댓글을 읽어보셨다는 분 맞으시죠?
" 민사소송에서 그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에 변호사 수임비를 포함한 소송비용과 일상에 불편함과 정신적인 피해 등등 구실로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좀 제대로 읽고 시비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29 기무띠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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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 내용은 합의금을 받으면 카드사에서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냐 는 질문인데 혼자 어디까지 가셔서 결과적이 어쩌고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질문 내용은 소송가서 배상받는게 아닌 수사단계에서의 합의금을 받는건데요?


카드사에서 배상받은 것과 합의금은 별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ㅋㅋㅋㅋㅋ

합의금이 피해금액 변제의 의미만 갖는다면 당연히 카드사에 돌려줘야 하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의미를 가진게 합의금입니다.
0
26 악으로깡으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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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말하지 않았거나 의미한 적도 없는데
혼자서 전혀 다른 사실가지고 쉐도우 복싱을 하시고 계신데요ㅋㅋㅋㅋ

[1] 보험사에 다시 줘야 하는 이유가 악용하는 사례를 대비해서 줘야된다고 직접 적으셨는데???
ㅡ> 보험사에 다시 줘야하는 이유가 악용하는 사례를 대비해서 줘야된다고 말한 적은 '절대' 없으니까 계속 말 지어내서 쉐복 난리부르스 하는 건 보기 안 좋으니 다음부터 지양해주세요~

[2] 합의금 =피해배상금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왜 계속
합의금과 피해배상금은 다르다는 식의 말을 앵무새마냥 반복하는 지 이해 불가임ㅋㅋㅋㅋㅋ
합의금 과 피해배상금이 다르니까 제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일시 하지 않고 말해왔던 것이거늘

확정식으로 얘기하고, 합의금의 정의를 이렇게나! 잘 아는 법전공자가 왜 보험자대위를 모르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댓글도 제대로 안 읽고 시비걸고 있는 사람에게 번호를 매겨가며 얘기를 해도 지 할말만 하시니...
그리고 첫번째 댓글부터 자기가 댓글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해서 설득력을 잃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 가봅니다~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0
29 기무띠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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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 수준이 수박 겉핥기식인걸 알아서 이 소리 들을걸 이미 예상하셨나보네요 ~ 오늘도 내일도 즐딸이나 치세요 ~
0
26 악으로깡으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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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레벨짜리가 26레벨 보다야 딸 자주치겠냐~?ㅋㅋㅋㅋㅋㅋ
오늘도 내일도 즐딸이나 치세요?? 지 얼굴에 침뱉기네 ㅋㅋ
수박겉핥기 지식밖에 없는 애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전공인데 모르는 게 있다??
머리도 안되니 자기가 욕먹는 욕이나 하지 ㅉㅉ
구질구질하게 엉겨붙지말고 좀 보내줘라~
0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18:22  
신고
자음글자 경고..
0
29 기무띠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17:02  
신고
ㅋㅋㅋ 풉 넼ㅋ 수박 겉핥기식 지식으로 주저리주저리 떠들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엔 제대로 된 주장과 근거도 없이ㅋㅋㅋ 잘 봣습니다 ~
0
26 악으로깡으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17:08  
신고
엌ㅋㅋ 역시나 예상했던 댓글~
법전공인데 변호사 판검사할 머리나 능력은 없나보네ㅋㅋㅋㅋ보험자대위 몰랐을 때부터 답 안나올 거라 예상하긴했음요
커뮤니티 지박령 같은 인생 잘 사시고
 진짜 ㅂ2
0
29 기무띠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17:33  
신고
역시 쳐발려서 대놓고 반말부터 나오는거보니 못배운 티가 나긴하네용 ㅋㅋㅋㅋ 사라지는 척 해놓고 바득바득 답변다는거 개웃기네 진짜 ㅋㅋㅋㅋ
0
26 악으로깡으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17:36  
신고
10레벨짜리가 26레벨 보다야 딸 자주치겠냐~?ㅋㅋㅋㅋㅋㅋ
오늘도 내일도 즐딸이나 치세요?? 지 얼굴에 침뱉기네 ㅋㅋ
수박겉핥기 지식밖에 없는 애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전공인데 모르는 게 있다??
머리도 안되니 자기가 욕먹는 욕이나 하지 ㅉㅉ
구질구질하게 엉겨붙지말고 좀 보내줘라~
0
53 파란하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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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모른다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에서도 피의자쪽 에서 피해금을 받으려고 할 텐데요?
피의자쪽에서 카드사와 작성자는 두쪽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불할 의무는 없을 겁니다.

작성자님은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았고 피의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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