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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19 곤란골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3 3363 0 2022.10.24 19:0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아버지 유산을 어머니께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어머니는 그 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주택이 투자가치가 있어 그 주택을 제가 매수하고자 합니다.
1.어머니가 주택 상속 후 어머니께 그 주택을 매수한다.
2.아버지 주택을 제 명의로 돌리고 그돈을 어머니께 드린다.
둘중에 어느게 유리할까요? 주택가격은3억정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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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9 아쿠이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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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전원간에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지겟지요
형제분들이 어머니로부터의 양수를 동의한다면 2번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친족간의 부동산거래는 세금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상속합의의 내용이 영향을 미칠수도 있구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0
19 곤란골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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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한사항이구요. 3억을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문제가 궁금합니다. 참 머리아프네요.
0
49 Afafafafaff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20:55  
신고
이건 증여로 인한 세금이랑 다 계산 해봐야 할거 같은데요 ㅋㅋㅋ
0
33 프사가내여친이라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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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 상담받아보시죠.복잡하네요.
오마이가또님의 의견처럼 2번이 좀 괜찮은거같네요.
0
58 사차인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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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2중과세가 될 확률이 높구요
2번은 쓰니님께서 상속을 받는것일텐데 그리고 주택가격이 2억이하인가?
일정 금액이하는 상속받을때 감면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거는 등기사무소 근처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시는게 나을겁니다
0
31 Sjsiwisjffj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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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일반매매 형식으로 진행하면 될것데요
자금이동 확실하고 자금출처 확실한데 문제 될게 있나요? 굳이 증여나 상속을 할 필요가 있나요?
0
21 윗집아저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22:19  
신고
배우자는 5억까지 상속공제 받을 수 있어요.
0
47 럭셔리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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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 명의로 상속이 된다면 상속에 대한 취득세와 상속세, 어머니로부터 본인의 명의로 가지고 오는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해서 취득세가 두번 납부하게됩니다.
2. 본인 명의로 했을 경우 협의에 대한 상속으로 취득세, 상속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공제 금액은 10억이라서 전체 아버지의 재산이 10억이하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단, 본인 명의로 했을 시 나중에 어머니에게 3억을 드리는 것은 통장으로 송금하지 말고 현금으로 드리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장으로 3억을 드릴경우 증여세가 추정되어서 어머니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0
19 곤란골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25 13:53  
신고
장문의 글 감사드립니다. 현금으로 조금씩 빼서 드려도 괜찮을까요? 걸리면 1항이 훨씬 낫겠네요.
0
47 럭셔리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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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조금씩 조금씩 뽑아서 드리는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 500만원 미만으로 불규칙하게 드리시는게 제일 좋으세요 .
0
65 무릎까지내려온검붉은귀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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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아버지만 사망하고 배우자(즉 질문자 어머니) 생존(5억 공제) 및 자녀(1인당 2억5천 공제)... 형제들 이란 표현이면 일단 2명 예상하면 총 10억까지 상속세 없음

* 상속대상자 3명 발생

부모-자식간 증여 '10년간' 미성년자 2천만원, 성년자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음

1번의 경우
지출 비용; 어머니 취득세 +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수료 + 님 취득세 + 등기 비용
3억 송금에 대한 증여세 없음(주택 구입 비용으로 증명되므로). 어머니 취득세를 님이 대신 지불해도도 문제 없음(위 증여 공제 참조)

2번의 경우,
지출 비용; 님 취득세 + 등기 비용
3억 송금으로 인한 증여세 발생 -> 어머님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어머니에게 증여세 청구 고지서 발급

님이 30대 중반일 경우 아무리 공제금액을 넓게 잡아도
미성년기간(0세부터 20세) 4천만원 + 성년기간(21세부터 40세까지) 1억원
3억에서 1억 4천 공제된 1억 6천에 대한 증여세 20% 부과 즉 3200만원 증여세 청구
좁게 잡으면 성년기간 5천만원만 공제되어 2억 5천에 대한 증여세 20% 부과 즉 5천만원 증여세 청구

1번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 전혀 없음
2번은 상속합의 변동 사유 발생 및 증여세 발생
0
19 곤란골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25 13:52  
신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한가지 의문이 드는게 2번항목은 제가 어머니께 3억을 드리는건데 증여받는사람의 나이가 적용되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3억을 현금으로 조금씩 찾아서 드리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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