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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문제 질문합니다.

24 자발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8 1678 0 2022.11.03 03:54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전세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20년 10월 신축 주상복합을 전세계약하여 임차인으로 살고있었습니다.

만기는 최근인 10월 30일 이었구요.

그리고 5월 초에 임대인에겐 전세를 연장할것같다 재계약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9월 중순경 어머니께서 소유하신 집을 증여 받기로 하여 제 전세금을 빼면 얼추 증여세를 낼 금액이 되기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엔 합의가 잘 되어지지 않았지만 만기가 지난후인 11월 1일 공인중계사에서 중계사 주도하에 상호간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명과 날인도 함께요.

조건은 요약하자면 전세계약을 상호간의 연장하지는 않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70일 이내로 퇴거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반환해줘야하는 한계일은 5월 31일로 정했구요.

그런데 임대인측에서 자꾸 저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전세금반환 한계일을 합의 조항에서 빼자고 합니다. 이미 서명과 날인이 끝난 합의서인데 말이죠. 자기가 너무 섣부르게 결정했다면서 부탁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계약한 금액보다 전세가가 1억 1천만원정도 하락한 상태이긴합다만 최근 매물 올라온것보니 제가 계약한 금액과 동일하게 매물을 올려 놓으셨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더 세게 나가야한다고 하는데 나이도 어머니랑 같으셔서 참 말하기가 껄끄럽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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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28 검은수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0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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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정답이 없고 하기 나름이지요. 그런데, 만기가 이미 도래했고 연장도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돈 받고 퇴거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만기가 지났고, 임차인도 더 이상 거주할 이유가 없으면 나가면 그만이고 집주인은 무조건 돈 돌려줘야죠.. 집 주인 입장에선 지금 다른 임차인이 없어서 미루는거 같은데.. 지금 11월이고 5월까지도 6개월 남았는데 너무 긴거 아닌가요? 조금 양보해줘서 6개월 더 사신다면 연장으로 보고 더 살다가 나중에 전세금을 받으면 되는데.. 만약 내년 5월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이 안 구해지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반환한계일이 없다고 하면 전세금 안받고 계속 사실건가요? 저 같은면 한계일은 없는 걸로 한다면 대신 5월 31일 이후부터는 연이자 10%는 해서 월에 이자를 붙여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0
24 자발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1.0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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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 그런방향도 생각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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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0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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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돈과 관련된 경우엔 변호사와 협의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셧다면 더욱 매끄럽게 돈을 더 받아 낼수 있을 상황이셨을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연락 차단박으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게 더 나아 보입니다.
사회는 자기가 손해보는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손해볼짓안합니다. 이미 한번 양보하셨으니, 두번 양보하진 마세요. 두번양보하면 뭐다? 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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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발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1.03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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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 6월 오기전에만 돌려받으면  저도 괜찮아 동의한 내용이었습니다 ㅎㅎ 기한 지나서도 전세금을 못돌려받으면 경매 보낼 계획입니다.

연락은 중계사 통해서 하라고 전달해야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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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카르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03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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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충분히 길게 잡아준것같은데...
이미 본인이 답을 알고 계신데요.
저말대로 해주기 찝찝하자나요?
딱봐도 내줄돈은 없고 같은 가격에 임차인 새로 못받으면 안되니 저러는것같은데...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입주물량 많은곳이면 전세 맞춰질수가없죠...
돈 문제는 냉정해져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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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발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1.0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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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충분한 기간인것 같은데 손해보기 싫어하는게 훤이 보이네요 ㅎㅎ

중계사측에 의견전달해 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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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0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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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돌려 받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놓으세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임대인이 먹튀할 준비기간이 너무 많네요ㅠ 아니면 배째라식일수도 있겠네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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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럭셔리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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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되었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것이고 대출 받아서라도 반환해야하는게 맞는거지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으니 합의서대로 이행하자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일이 없는 합의서는 쓸모가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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