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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QnA

상속 증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36 GGGGBBBB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6 2698 0 2022.11.16 12:05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제가 10년 간병했고, 이제 일을 하러 가려합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1억 조금
넘는데요. 이 돈을 외삼촌이 관리하고 계셨고 이제 저도 컸으니 돈을
가져오려 하는데요. 이 돈을 제 통장으로 가져오면 세금이 떼일까요?
이 행위가 상속 증여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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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30 DOAstarot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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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세법에 대해 잘 아는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상속증여세를 내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세금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세무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1
14 같이가제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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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셨겠네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보험수익자가 제3자가 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다면 어머님명의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외삼촌이 관리를 하셨다면 어머님명의 의 통장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금은 성인 최대 10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상속증여로 보여집니다.
만약 외삼촌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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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GGGGBBBB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1.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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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용접기사셨습니다.
회사에서 변을 당하셨구요.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때라 자세히는 잘모르겠지만 산재처리도 못받으셨던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돈이 2억남짓이었고, 그돈으로 집을
샀고 나머지는 삼촌 명의로 된 통장에 넣은것 같습니다. 그 돈때문에 사촌동생 장학금을 못받는다고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가져가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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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모카와라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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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억원이 사망에 대한 배상,보상 금액이냐 아니면 다른 계약상의 합의명목의 금액이냐에 따라 달라질듯합니다.
합의금관련 서류고 세무사 찾아가세요.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비과세가 열거되어있고, 상속 여부에 대해서도 수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질겁니다.
1
33 자지왕1919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6 13:34  
신고
여기서 상담 받기보다 전문가(세무사)한테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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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UandI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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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좌명의는 본인이 아니고 모친인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친명의 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이체시 모친이 생존해계시는 전제하에 자식에 대한 증여가 될것이고
이전에 다른 재산이전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5천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직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차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차후 위임할경우 대비하여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세무사를 찾는것이 부담이 되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구청에서 특정 요일마다 변호사나 세무사등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으므로
미리 전화를 하여 알아보고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간단한 상담정도는 가능할겁니다.
1
21 윗집아저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6 18:13  
신고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나 합의금은 세금이 없어요.
상속은 사망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에요.
세율은 10~50%같고 여러가지 공제금액에서 조금 달라요.
아마 증여세 부분에서 조금 걸릴꺼에요.
삼촌에게 맡긴돈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문제 없겠죠.
0
11 zpdj123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6 20:28  
신고
당시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은 사람이 합의금의 소유자이고 그 이후에 해당 재산이 오가면 증여입니다
보험금 또한 약관상 보험수익자한테 갈때 세금이 없지 수익자가 다른사람한테 돈주면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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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zpdj123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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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어머니의 소유이고 외삼촌께서 관리하셨다하면 어머니의 돈이 글쓴분한테 증여되는겁니다 어머니가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 사망하시면 상속에 포함됩니다
어머니로부터 글쓴분(자녀)한테 1억원 가량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나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때 면제한도 5천 제외한 금액이 1억 이하니 과세표준 1억이하에 10% 적용됩니다 500만원 가량 증여세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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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zpdj123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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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윗댓글 보니 통장 명의가 외삼촌이네요 그럼 외삼촌 재산으로 볼겁니다
그럼 기타친족 면제한도 1000만원만 적용됩니다
1억원 가량을 1억원이라 치고 1억에서 면제한도 천만원 빼고 9천만원에서 위에 말한 1억원이하 과세표준 10% 적용해서 9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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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zpdj123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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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사망 당시 그 보상금을 어머니에게 준것이지 자식인 글쓴분한테 바로 준게 아니니 글쓴분은 보상금수혜자가 아닙니다..
외삼촌께서 어머니에 대해 법적 성년후견인으로서 재산 관리를 하셨다면 해당 재산은 어머니의 재산일텐데 그런게 아니었다면 어머니-외삼촌-글쓴분 이 순서로 증여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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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외루우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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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돈 1억을 글쓴이 명의로 상속 하면 상속세 5억 비과세므로 세금 안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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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ddrnowww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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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합의금 - 유족에게 주는 것이지 망인에게 주는것이 아닙니다. 고로 상속세 발생X

외삼촌이 가지고 있으신 1억이 본인이 받아야할 합의금이고 관리만 해준것이라면 이 부분을 소명해야겠죠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증여세가 발생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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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외루우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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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보험금도 다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세무사에서 계산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합의금도 망자가 사망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이므로 상속세일수 있는데요. 상속세는 5억까지는 세금 안내요.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외삼촌한테서 받으시면 세무소에서 증여세로 볼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추궁한다면 부모님 돌아가신 합의금이 외삼촌 재산에 잠시 포함되었다는 소명만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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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규규규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7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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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배우자간 6억 공제 이것만 받아도 상속세 낼일이 없었을텐데 왜 외삼촌 명의로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타인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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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GGGGBBBB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1.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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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장애인이 되셔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유중인 재산이 잡히면 연금이 깎이게 된다고하여
삼촌에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30인데 정말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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