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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지만 주휴수당 잘 아시는 분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7 살바도르달리앤피카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20 5057 0 2022.12.13 21:14
제가 오늘부터 5인이상 구내식당 사업장에

화 09:00~16:00 (시급11000) 휴식시간 1시간
수 08:00~16:00(시급 13000) 휴식시간 1시간
목 08:00~16:00(시급 13000) 휴식시간 1시간
금 08:00~16:00(시급 13000) 휴식시간 1시간
총 6+7+7+7=28시간 근무(휴식 4시간) (점심제공)

일단 4일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신청 할 수 있는거 맞을까요?
나무위키 찾아보니 정보가 나와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급이 달라진 경우에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도 어렵네요.. ㅠㅠㅠ

주의해야될 것은,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한자는 40시간 이상 일을 한 자와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다르다. 왜냐하면 유급휴일은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저시급 표기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해 표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주에 4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일한 근로자는 그냥 하루치 일당(8시간 분)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되는데, 40시간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2~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 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한국노총 답변 례 한마디로 주2~3일제 근로자의 수당을 주5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즉, 단순하게 40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일반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저 위에 40시간으로 나누는 계산법은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40시간 동알 일할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계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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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52 글레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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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나온 근무 시간이면 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주휴수당 요건은 15시간 이상 일하고 계약된 일수를 모두 다 출근해야지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된 일수가 월~금 까지 주 5일을 일하는데 그 주에 한번이라도 빠지면 주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습니다.
근데 40시간 기준으로 주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40시간 기준으로 알바를 안했는데도 40시간 나눈 주휴수당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일한 알바비로 주휴수당 입금 받았습니다.
1
7 살바도르달리앤피카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2.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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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노무사 답변 사례 위주로 조사를 광범위 하게 해보니 받는게 맞다고 하네요

하지만 방금 알바에 주휴수당 문의 넣어봤는데 따로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일 잘한다고 원래 시급 11000원 이던거 시급 2000원 올려서 13000으로 설정해준거거든요 그래서 알바 담당자한테 질문드리기가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시급도 올려줬는데..

법적과 현실의 차이에서 나오는 괴리감과, 곤란함과, 을 의 어쩔수 없음을 느끼는 밤입니다.
0
40 새벽에졸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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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감 공감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달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사장 입장에서 시급 내리고 주휴수당 챙겨주는 방법도 있죠
0
39 surferon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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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1000원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보다 높아요.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금액인지 불포함금액인지 나와 있어야 합니다.
나와있지 않다면 나중에 사업주가 포함금액이었다 하면 11000원이 최저임금+주휴수당 보다 높기때문에 받을수 없어요.
0
7 살바도르달리앤피카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2.13 21:53  
신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진행했습니다 ㅠㅠ

나와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진행한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0
44 캬캬키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3 22:02  
신고
1주만 근무하신거라면(금요일 까지 일하고 그만두신 거라면)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1주동안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주만 일하시는게 아니라 쭉 일하시는거라면 주휴수당 당연 발생합니다.
0
7 살바도르달리앤피카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2.13 22:06  
신고
네 형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주도 하고 12월 내내 할 것 같습니다. 알바업장이 저를 환영하더라구요

ㄱ근데 위에 surferone 님이 답변 달아주신 글을 참고하면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알바를 하는 중인데 시급 13000원으로 최저임금+주휴수당 보다 높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다는데

장기간 주5일 근무한다고 쳐도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쓰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불포함 금액인지 나와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0
44 캬캬키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3 22:11  
신고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관하여 정하신 게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였다고 보는게 맞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무일, 근무시간(출퇴근시간)을 남겨놓으신다면 추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주휴수당 청구하실 때(노동청 진정 넣으실 때)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장님께 먼저 작성을 요청하시는게 작성자분께도 도움이 됩니다.
0
7 살바도르달리앤피카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2.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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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담당자에게 여쭤봤는데  주휴수당은 따로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미포함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ㅠ
0
44 캬캬키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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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면 당연 발생입니다 ㅎㅎ 근무자료 모아서 나중에 퇴사하시고 노동청가서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0
36 이태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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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우선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서면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정확한 급여 기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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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살바도르달리앤피카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2.13 22:22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원래 오늘만 하는 단기알바였는데 다음부터 미리 근로계약서 작성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0
59 채광창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3 22:33  
신고
시급을 많이준다는거는

암묵적으로 주휴수당 달라고 하지 말라는거겠죠.
0
7 살바도르달리앤피카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2.13 22:48  
신고
넵 그런거 같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보장되있는부분이라 혹시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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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반야바라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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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에 주휴수당이 포함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 하세요. 근로계약서 먼저 꼼꼼히 체크 하세요.
프리렌서나 알바생이기면, 하우머치 앱 같은거 사용해 보세요.
0
7 살바도르달리앤피카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2.15 16:44  
신고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조용히 일하면서 다녀야겠네요 ㅎㅎㅎ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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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나이뚜22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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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게 최저임금x6÷5 하면 주휴포함 시급이 나옵니다. 그게 10,992원이니 지금 시급보다는 높겠죠. 허니, 알아서 잘 챙겨주니 너는 일만 열심히 하여라 하는겁니다. 그러나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 계약서는 꼭 쓰세요.
0
34 포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4 00:03  
신고
저정도 시급이면 이미 주휴녹여서 친거아닌가요? 맞다면 이미 주휴녹인 시급이라 주휴못채우면 시급이 깎일걸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60 Luck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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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후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4 17:25  
신고
8시간근로 기준
시급을 일당으로 9160원 * 8 = 73280원
일당을 시간당 주휴수당으로 73280 / 주 40시간 = 1832원
9160+1832 = 10992원 해서 보통 주휴포함 시급 10992원or딱짤라 11000원 할테지요

11000원 받으신다면 보통 주휴포함시급입니다.

정확한계산은 일당+주휴수당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작성자님께서는 시급을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높게받으므로 주휴포함 외 기본시급도 높게책정되어있으십니다.

9160원의 시급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실때

정규 근로시간의 시급 = 9160*휴게시간을 제외한 정규근로시간( 6.5+7+7+7) = 주 251900원
주휴수당 = 1832(시간당 주휴수당) * 한주의 근로시간 (6.5+7+7+7) = 50380원

주당 작성자님의 급여는 251900+50380  = 302,28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로 만근시 이므로
해당 월의 말일이 근로일을 다채우지 못한다면 (화,수,목,금 근로하는데 말일이 화,수,목요일 일때) 마지막주는 화,수,목 일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만 포함되며 , 익월 금요일 만근시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하는곳도있습니다.
해당 월의 말일이 금요일로 끝나는경우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나갑니다.
0
7 살바도르달리앤피카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2.15 16:43  
신고
아하 그렇군요 상세한답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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