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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했습니다 소송관련 문의드려요

22 중하123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28 9638 3 2022.12.19 23:05
0. 신랑측(본인) 에게서 이성에게 카톡이 왔는데 그냥 아는 지인이며 결혼식전에 얼굴한번 보자는 연락을 주고받는 상태였음. 신부는 그것을 보자며 분개함.
반대로 신부는 카톡보여달라하면 기겁을 하며 반대하기에 신랑(본인)도 반대
그에 감정적으로 싸움이 번져 서로 쌓아둔 얘기가 시작

1. 신부측의 결혼 후에도 가끔씩 친구들과 음주 후 외박을 허용해달라는 요청
(연애 중 연락안되는 외박을 2,3회가량 한 적있으며, 결혼 후에는 외박을 하지않기로하고 결혼진행, 심지어 연애중 바람핀 정황 카톡 2회 보유)

2. 결혼 후에 외박은 절대 안된다는 신랑 입장(본인)

3.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결혼을 할 수 없고, 헤어지겠다는 통보 함(신부측)

4. 2,3일 뒤 잘못했다며 내가 생각이 짧았다. 용서를 빌며 다시 결혼하자고 요청(신부측), 카톡 기록 보유

5. 이제와서 어떻게 믿냐고, 과거전적때문에 믿을수없다. 신랑 측 거절

6. 애걸복걸 며칠간 매달리며 집 문을 열고 찾아와서 사과를 구함(신부)

7. 더 이상 할 얘기없고 결혼할수없다고 얘기함(신랑)

8. 며칠뒤, 결혼준비하면서 사용한 비용 달라는 신부측 입장

* 약 1200만원 가량 모두 신부의 돈으로 결재했고, 신랑측은 2억1천의 아파트를 1억4천의 전세대출을 신청함, 신랑측은 2년동안 월 55만원 2년간 총 1300만원의 이자를 내야하는상황

9. 신부측은 아파트 전세 계약한건 그건 니가 결국 살 집이고, 자기 돈은 달라고 요청

10. 신랑측은 이 집 또한 같이 이자를 갚아나가기 위해 마련한 집이고 함께 부동산을 방문해서 계약한 집임. 이것 또한 결혼 준비의 일환이고, 내가 지불해야할 이자도 정리해야한다고 신부측에 요청, 그러나 신부측은 거절

계약 취소도 안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입주 할 수 밖에없는 상황.

11. 하지만 신부측은 그건 모르겠고, 자기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

>> 이 상황에서 누가 돈을 줘야하는지?
>> 신부측에서 신랑측을 고소가능한지?
>> 신랑측은 신부측을 고소 가능한지?
>> 상견례 완료, 신부측 경조사 참여한적있음, 신랑측 없음, 주소지 서로 다름, 동거는 1년. 주 1,2회 정도는 각자 집에서 지냄. 결혼식은 5개월 앞둔 상황., 사실혼 관계인지?

+ 신부측 어머니도 전화 및 문자로 신랑측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며 얘기했으며, 문자기록보유

+ 신랑(본인)측 입장에서는 신부측이 모든 결혼준비를 대금 결재하고 한 사실을 알지만, 본인 또한 아파트 전세 대출을 받아 계약했으며, 세입자도 구할수없고 전세금을 잃기싫으면 들어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2년간 1300이상의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임.

+ 신부측과 돈 얘기를 하기전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만나서도 얘기를하고 결혼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함.
그리고 카톡과 전화를 차단하겠다고 신랑이 신부측에 얘기함.
마지막 만남 대화에서도 서로 금전 얘기는 나누지않음.
신부 측 입장은 모르겠으나,
신랑(본인) 입장에서는 신부측도 1200만원, 신랑측도 이자로 인해 발생 예정인 1300만원 가량 발생 예정이라 서로 손해라 생각하고 굳이 얘기를 꺼내지않음.
그러고 카톡이 계속 오는건 확인했으나, 더 이상 흔들리지않기 위해 읽지않고 카톡, 전화를 차단함.
(나중에 읽어보니 삭제된 메세지였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1일까지 돈 안보내면 아버지한테 연락하겠다 이러네요. 전 연락하라고했고 집에서도 다 알고있다고, 이런 협박성 문자 더 보내면 가만있지않겠다고했습니다..
지금 제가 불리한 상황아니죠? 오히려 저는 지금 돈을 받아야할판이라고생각되는데.. 이게 고소까지 갈만한 상황인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연락하겠다는거는 고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는거 아닐까요? 고소할수잇었으면 고소나하지.. 왜 아빠한테 연락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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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omments
45 고인물짜내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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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고소까지 간다면 가는 상황이겠는데... 여기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답변이 될 거 같습니다.
1
22 중하123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2.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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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받아보면 무조건 반반이라더라구요. 제 개인 거주용이아닌 신혼집으로 구한목적이라고 하니
그래도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0
17 노멤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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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답을 원하시면 전문가한테 가보시는 게 좋아보여요
0
52 혘hyuk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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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여자 쪽 주장이 아예 말이 안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비용에 대해 위약으로 절반 달라? (650) 정도는 말이 된다고 봅니다.
고소해서 민사 진행해도 여자쪽에서 변호사비 등등 계산기 두드리면 해봤자 손해인건 뻔히 알테고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세대출 이자의 경우 2년간 거주 목적으로 나가는 지출이기 때문에 결혼에 따른 매몰 비용 1300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0
22 중하123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2.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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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약 1500가까이 되긴합니다.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니 무조건 반반이라고 하긴합니다. 제가 혼자 거주할라로 마련한 집도 아니고 신혼집으로 같이 계약한집이다보니..
0
35 카우웅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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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이 가전인가요? 가전이면 줘버리면 될것같은데요. 전세 이자로 소비한 1200 퉁치는건 안맞는것 같습니다. 소비와 소비예정은 다르거든요. 절반정도로 협의 가능할것같습니다
1
26 스페셜원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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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욕 한번 해도 되나요? 결혼 후에 외박해달라고요? 그 여자분 미치신거 아닙니까? 하...
이건 조상님이 도왔네요
0
40 달수킴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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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입니다. 변호사비용 각자 지불하고 민사로 지리하게 소송해봐야 액수가 사실 그리 크지않아 결국 양측 변호사끼리 합의로 끝나게될겁니다. 즉 , 양측 변호사한테만 좋은일 하시는거겠네요. 반반을 변호사 끼고 해서 남는것도 없겠네요 비용이....
0
22 중하123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2.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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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소하고싶지도 않아요.. 실제로 제가 나갈 돈이 훨씬 크지만 그냥 퉁친다고 생각해서.. 근데 계속 저런식으로 나오니 너무 스트레스네요. 제가 불리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0
40 달수킴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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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딱히 이게 형법적문제는 아니다보니 지인이 변호사시면 도움을 청하시고 모르는변호사면 일단 선임하지마시고 신부측과 먼저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추후 소송이 걸리면 그때 선임하셔도 늦지않으니 일단은 좀 기다려보셔도 될것같습니다.
0
34 골벵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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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때문에 소송가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판.. 가려고하면 가겠지만,
1200만원이 뭔가요 가전 정도 되려나요~?
가전이다면 줘버리는게 ..

Congratulation! You win the 35 Lucky Point!

0
33 tap2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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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많이  화나시고 마음아픈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결이되든,,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상황으로 정리가되든,,
어떻게되던간에 모두 정리될것이고
계약된 전세집에 본인이 지내시고
돈은  다시금 벌면 되는겁니다.

뭐 변호사상담받아보면 반반이라고 하시니까
이미 변호사 자문은 구해보신거고,,

그 위자료가 빠져나가게되더라도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런 여성을 피하게된거 자체만으로
본인에게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1
45 개구리달팽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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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건 모르겠지만 덕을 많이 쌓으신거 같네요
길게봐선 아깝지 않을 비용이네요
1
43 CSO2020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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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주고 끝내심이...인생 공부 생각했다 하시고. 잘 걸렀다고 하세요. 그리고 딜은 보셔야죠. 처음엔 '400만원 까지는 주겠다.' 하시고 최대 마지노선을 600으로 잡으시고, 이걸로 조상님이 님 구했다 생각하시는게 편할듯. 위엣분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끼면 변호사만 좋은일임..
0
41 하아아아앍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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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조심스러운이야긴데.. 신부측이 결혼을위한 비용을 지불했다고했잖아요?  그게 혼수인가요?? 혼수라고하면 약간 싼 중고가로 되팔아서라도 어느정도 충당은 될거같은데..그 외 사용한 비용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예식장등 왠만한건 계약금 날리는걸로 정리가 될텐데.. 어디에 1200이란 돈을 썼는지 궁금하네요..
0
42 wapple123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01:08  
신고
그냥 돈 천 주시고 끝내세요..

세상 살다보면 얼마 안하는 금액입니다.

애도 없고..서류상 흔적도 없으면 그냥 주고 끝내세요..

똥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잖아요..그냥 그 돈 주시고 "꺼져~~!!" 하세요..
0
40 새벽에졸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01:28  
신고
결혼준비하면서 사용한 비용 일부 부담할테니 전세 이자를 여자한테 일부 부담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빚갚고나서 전세기간이 끝나면 발생하는 보증금도 처음 지출한 비율대로 나누자고 도장 찍고요.

'결혼준비비용+아파트 전세계약 부분 깔끔하게 나누자'
1
22 반성문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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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겁니다. 화이팅 결정 잘하셨습니다!!

1200비용정도를 청구한 신부측 과  조정에대해서 한말씀올리겠습니다.

결혼비용? 예상한 비용을 추측해보자면 

가족식대 및 선물 등이 있을거같고요 

5개월정도면 여행사 예약금  ,  요거는 조건에따라 다르겠죠?

가전 예약  전액취소가능

가구 예약  들어오기전이면 전액취소가능

결혼준비전이면 혼수는 물릴수있는게 많을거고,  여자분들 혼수는 제품구매가 많은편이라 취소하고하면 그리비용이 나가는게없을 거같습니다.

남자분도 잘정리해서 생각해보세요 뭘 썻는지  대충 정리 하고 끝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겠지만 소송? 이런건 아무 의미없어요.
0
39 니하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09:30  
신고
소송가면 서로 피보는 건일듯싶네요.
반반하고 깨끗하게 갈길가는게 현명할걸로 생각이 되네요
1
26 지열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10:00  
신고
그냥 낸돈만 서로 가지고가서 끝내세요
2심까지 가면 서로 돈만날려요..
0
24 뭄바이활엽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10:06  
신고
소송가면 서로 피곤하기만 하고 돈만 날립니다.
1
40 아메리카노보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11:28  
신고
잘잘못은 따져봐야겠지만
객관적으로 이자 1300갚는거랑 결혼식 비용 1200은 다를듯요..
이자 1300은 앞으로 2년간 월세를 미리 내놓은 셈인거고 1200은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거꾸로 대출받은돈 다 신부한테 주고 이자도 신부가 갚는 대신 1200을 신랑이 내라하면 안하지 않을까요
0
30 UandI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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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취소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취소하고 취소가 불가능한 부분으로 금전적 손실을 판단해야 겠습니다.
-세세하게 따질경우 누구 잘못이 더 크다. 누구 손해가 더크다 비교가 가능하겠으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보면
득보다 실이 클겁니다.
-통상적으로 실제 부담 잔액이 크지 않으면 각자 손해를 부담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서 굳이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면 본인도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게 좋습니다.
-위에 다른분도 언급한 것처럼 결국 민사건이고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본인이 위에 적은 내용외 아주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결국 실질손해를 입증하고 각자부담의 선에서 끝날것으로 보입니다.
0
16 똥차꺼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15:18  
신고
신부에게 물어줘야 할 돈으로 소송비 쓰겠어요.
0
34 dddddddd1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0:21  
신고
이런거 가지고 소송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일단 무시 일관하시길. 받은 물건우 ㅈ
0
49 asdlfjoi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2:27  
신고
음 다들 1300만원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묶인 전세금에 대한 기회비용도 생각해보심이..

Congratulation! You win the 75 Lucky Point!

0
39 으헤헤ㅔ헤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3 05:43  
신고
반대입장이시면 그렇게 이해 가능할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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