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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이건 보험사기인가요??

39 으잌ㅋ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1 1666 0 2022.12.27 09:23
안녕하세요 형님들 법률조언 연락기디라기전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어머니가 암투병 4년하시고 세상을 떠나신지 이제 3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정리하다가 보험도 정리 도중 어머니 친구께 들은 실손보험 하나가 있는데 암투병 중 가입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친구분께서 사정사정 하여 보장이나 해지환급금은 받을 수 있을거라 하셨다는데 보험사에서는 암환자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당황스러운데 이경우에 보험사는 정말 아무것도 줄 수 없는걸까요?? 어머니 친구라는 사람이 보험사기를 친걸까요???

형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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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34 오필리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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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한번 까봐야 알것같네요.. 미통보시 지급을 안해준다는 내용이 있는지..
0
11 춘배야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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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실손 보험 고지의무(청약서)를 확인하시고 면책됨이 타당한지 살펴보셔요.

도움이 되지 못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실손은 유병력자 간편보험이라도 보험가입 전 5년이내 암진단 환자는 가입하시기 어려우십니다..
0
37 키사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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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인(설계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친걸로 보여져요. 보험사에 제보해보심이 어떠실까요.
0
61 Insert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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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지 않나요? 암진단을 언제 받았는지 말해주세요
0
39 으잌ㅋ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2.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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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후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0
26 마이너휴지보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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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 보험 가입 당시 암 이력을 명확하게고지했는지
계약 전 알릴의무(청약서) 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상품명이 일반보험인지 간편보험인지
유병력자인지도 확인해보시고
암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게 맞다면
설계사 잘못입니다
0
39 으잌ㅋ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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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암을 알고 상품가입을 요구하였으니 설계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0
26 구란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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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의무 위반으로 강제해지 사유 맞습니다. 설계사도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든 내용 알면서도 직접 사인하고 전과정을 다 인지하고 가입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제해지 사유입니다
0
50 쟆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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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의무 고지위반에 해당 되시어서 받으실 수 없을거 같네요
설계사도 잘못이지만 피보험자 또한 고지를 안한 부분이므로 해지 사유에 부합합니다
0
39 ddoodi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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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는 모집인이지,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설계사에 고지한다고 고지를 했으니 설계사 잘못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게, 계약서는 자필서명이 원칙이라 본인이 작성하였을 것이고, 그럼 계약 전 병력에 대해 작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를 설계사가 작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계약취소로 납입한 보험료는 받으실 수 있겠으나, 방해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면책 및 해지 적용 됩니다.
0
36 쿤밍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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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보험사 직원입니다. 일단 고지의무위반(고의든 아니든)에 해당하여, 해약환급금만 받고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예외될만한 것들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각 보험상품들은 해지제척기간이라는게 존재합니다.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난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도 고객의 고지의무위반을 확인할수있는 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하여, 일방적인 해지 또는 보장불가를 선언하면 안됩니다. 이는 업계에서 보통 3년을 이야기합니다. 단, 고의로 속일목적으로 사기를 목적으로했다면 5년입니다. 즉, 보험사 너네도 고객이 고지안했더라도 너네도 확인잘해라 라는 기간을 3년 내지 5년을 주는거죠.

정리하면, 고지의무위반이었다고 해도 가입후 3년내지 5년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면 보험사는 보장을 해줘야 하고, 그 이내에 발생한 문제라면, 원칙상 보장불가 및 해약환급금만 받고 일방적으로 해지당할수있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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