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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 전세 원룸 이사할때 보증금 반환 문제

42 혜서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20 2922 1 2023.01.10 23:24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이 2월 15일까지 계약이고,  계약 만료와 동시에 당일날
바로 이사를 해야해서 지금 집주인께 두달전쯤에 2월까지만 살고 이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기간동안 발품팔아서 괜찮은집을 구했어요.
현재 이사 갈 집에 대한 계약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현재거주중인 원룸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는 혹시 여기서 더 살다 갈 수있냐,
현재 건물에 공실도 몇몇있고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그런데 조금더 살다 가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길레 저는 이미 계약을 해서 바로 나가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증보험가입도 안한 상태라 불안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에 이사갈 집에 잔금도 치르지 못해서 계약상 문제가 생길거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인생 선배님들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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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20 응라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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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였는데 저는 잘 해결했습니다.
우선 집주인한테 물어보구 임차인님도 여기저기 부동산에 다 방 매물 올리셔야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여서 제가 부동산 직접 발품 5~6군대 팔아서 그 중에서 한 곳이 계약한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면 우선 임차권설정을 하셔서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되구..
사실 집주인이 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아서 반환을 해줘야 하나 이것도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99%는 안해준다 할껍니다..
그러면 방법은 경매로 넘어가는거 밖에 없는데, 그 기간이 짧게는 몇달이고 길게는 1~2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서 참..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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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혜서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1.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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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받아야할 보증금을 받기위해 임차인이 부동산에 가서 살고있는 집을 매물로 등록하는게 맞나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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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김이박이22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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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세요.
받을때까지 끝까지 계속 보내시고.. 2번 3번 10번
그럼 거의 대부분 만기일에 보증금 돌려 줄 것 입니다..
만약에 안 줄 경우 지금 살고있는 집에 짐절대 빼지마시구 보증금 줄때까지 버티시고,
계약금등 손해액은 집주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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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혜서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1.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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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상황이 안된다는걸 확실히 알때 보내는게 낫겠죠? 만기일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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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빼삭는다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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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일 계약하셨단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먼저 해보시면 될겁니다. 부동산이 보통 소유주의
현 상황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만에하나 전혀 모르겠다는 식이거나 요즘 좀 힘들어한다고 하면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셔요 형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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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혜서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1.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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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선생님..  내돈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게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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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빼삭는다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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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밑에 글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법적으로 가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게 더 좋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 보낼 시점엔 이미 기존에 약속되어 있던 이사도 어느정도 미뤄지는 시점 일테니 만에하나 그런일이 발생 한다고 해도 새로계약한 분에게 정황 설명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건 보증금을 빠른 시일내에 돌려받는거니 내일 부동산하고 우선 통화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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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darma4848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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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회사동료가 비슷한 내용을 물어본적이 있어서 부모님(공인중개사)께 여쭤본 내용토대로 답변드려볼께요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퇴거신청은 3달전(90일)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은 어떠한 경우에든 임차인이 요청한 퇴실날짜에 맞추어 임차인엥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흔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고 이야기 하는 경우 많은데,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
1. 집근처 혹은 회사근처 법무사 아무곳이나 네이버 검색하신뒤에 "전세금 반환청구 내용증명" 을 작성 한다고 하면 법무사가 비용받고 내용증명서 작성을 도와줍니다(총6통 필요)
(내용증명 작성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수 있으니 법무사에게 방문전 필요서류 알려달라고 해서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법무사가 확인 할겁니다
2.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1/2차 2주간격으로 총2회 보내면 좋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편물 수취를 못할 수도 있는경우 발생)
3.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이 가능하고 우체국에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우체국에 1통 보관, 1통은 개인 1통은 임대인에게 발송(우체국 내용증명 발송과 보관에는 비용이 발생하며 내용증명을 보관하는 이유는 향후 법적분쟁시 자료로 사용)
4.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임차인(글쓴이)에게 보증금을 기한내 반환할수 없다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법원에 방문해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입자가 퇴거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받기전까지 그 어떤 세입자도 그 집에 거주를 못하게 됩니다. (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집주인이 글쓴이에게 연락와서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줄 것 아니냐 이런 얘길 할텐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5.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없을시엔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부턴 법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 이라는걸 하게 됩니다.
-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 및 보증금의 이자+ 발생한 피해부분까지 같이 보상받게 됩니다(종이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6. 사실 내용증명만 발송해도 웬만한 집주인은 제 날짜에 돈을 주는데, 정말 전세금을 개인사유로 탕진해서 줄 돈이 없거나 할시엔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도 해야할수 있습니다 (전화가 아닌 문자로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나가겠단 메세지를 보내도 법적효력은 있습니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좀더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7.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 판결이 나게되면 강제집행에는 경매도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절차순서인데 웬만하면 내용증명만 보내도 바로 꼬리 내리고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준다고 하니 절대 임대인에게 협박성의 문자는 보내지 마시고 내용증명만 보내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온갖 육두문자 혹은 협박성 메세지나 연락을 할수도 있는데 꼭 증거자료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녹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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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김이박이22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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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신청 3달전 아니라 2달전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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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darma4848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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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일방적인 계약을 해지 통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개정된 임대차법에선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성사된 계약도 제6조 2항에 조항을 준용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원 안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
-------------------------------------------------------------------------------
네이버상에서 검색시 나오는 법무사와 기자들이 쓴 기사(가장최신글)에는 아직까지 3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언제 개정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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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새벽에졸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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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저도 궁금하네요
2달전으로 바뀐건 어디에 나와 있나요 ?
정확한 정보면 좋겠네요
0
42 혜서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1.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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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용증명은 전세계약 만료전에 보내는게 맞겠죠?
혹시나 집주인은 원래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기도 하고,  돈이 준비되어있는데도
내용증명을 받아서 제가 피해를 보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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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darma4848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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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금전적으로 피해보는건 어떤것도 없을겁니다. 쓴이분께서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이사를 해야한다는 객관적인 내용전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주인이 이미 이사갈 집을 구했단 사실을 모른다면 이를 꼭(날짜포함) 알려줘야 집주인도 이를 인지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준비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위에 내용을 보니 집주인이 더 살기를 권유하는 어투로 얘기한걸 토대로 아직 쓴이분께서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걸로 보여집니다. 문자메세지를 통해 다음 이사갈 집과 계약을 이미 맞췄으며 날짜는 언제인지도 알려주고 다음 이사갈 집의 잔금 지급날짜도 알려줘서 그 전까지 반환을 해달라고 명확하게 요청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 후 메세지로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임대인의 확답이 있으면 굳이 내용증명까진 보내지 않아도 되고, 그때까진 어렵다 혹은 더 기다려달라 란 식의 답이 오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임대인들이 보통5~60대가 많은데 정말 인성이 안된분들은 내용증명 받았다고 협박하냔 식의 육두문자 비방을 할수도 있는데 정신적인 피해부분은 감안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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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혜서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1.1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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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통화로 새로갈 집을 계약했기에 더 살거나 하진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집주인분께서 확답은 안주시고 보증금 마련을 위해 노력해보겠다고만 하시고 전화는 끝났습니다 녹음은 당연히 해뒀구요.

우선 내일 오전에 다시 선생님 말씀대로 문자나 전화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힘들거같다는 식의 답을 받으면 선생님 말씀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시간까지 정성스런 답변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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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darma4848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1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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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저도 얕은 지식이라, 내일 얘길 해보시고 더 자문이 필요하다면 전문 법률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미리 대비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 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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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darma4848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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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생각나는 한가지  피해라면 기분이 상한 임대인이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 를 이유로 갖은 트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의무중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이 문제삼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위해 과도한 비용청구를 하는경우도 있고, 통상 보증금의 일부를 원상복구 비용에서 제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많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월세 계약전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특약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혹은 증거자료(입실 전 사진)가 없다면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사를 몇번 다니면서 인성이 안좋은 임대인을 만나서 몇번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만한 합의로 전세계약 해지를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무서워서 계약기간이 다 끝나가도록 애매모호하게 대응하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안보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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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치놀래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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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용증명보내면 금방줍니다 이자쎄서 그거감당못할거에요 걱정말고 잘해결됩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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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darma4848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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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소송까지 가게되면 굉장히 긴 시간 고통을 받게되니, 집주인을 도와서 글쓴이분께서도 다음 세입자를 같이 구하는데 도움을 주시는것도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법적절차를 밟게 되면 그 시간과 노력 감정소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다음 이사갈 집에 계약을 걸어놓은 상황이시니 내용증명만 보내시고, 당연히 글쓴이께서 그럴 의무는 없지만 원만한 이사를 위해 같이 발품을 팔아주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0
60 드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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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한달 전쯤 제 상황과 똑같으시네요 저는 진짜 임대인들 새로운 세입자 올 때까지 더 있어달라는 사고방식 그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계약기간동안에는 보증금 가지고 어떻게 굴리든 말든 상관없는데 계약종료 시점에는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도 다 계획이 있는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푼 오가는 계약도 아니고 보통 억단위인데 그딴식으로 나오면 안되는거죠.. 쓰다보니 좀 흥분했는데 저는 내용증명 보내고 하니까 결국엔 대출을 받았는지 주긴 주더라고요 그것때매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작성자님도 지금 힘드실 것 같네요 힘내시길 바랄게요!
0
30 형미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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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 연장 안 한다고 의사표시 하셨으니, 집주인이 돈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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