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 인사처에서 간부로 근무 후 전역 했습니다.
법부무 출입국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랑 연계해서 신분상 군인일 경우 6개월(반기), 1년치 동안 쌓인 출입국 군인(간부 병사 상관x) 명단이 관리되고 육본이나 국방부로 서로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고 사고가 있을시 해당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야전에서는 기존 장성급 지휘관에서 대령급(과거 연대, 현 여단)이상 지휘관이 승인하면 다녀올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도 및 장교후보생도 똑같이 군인 신분이므로 정확한 보고체계 이후 다녀오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분의 앞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현역 간부일 경우 온나라 공문으로 결재 서명만 받으면 허가가 나는데 아마 생도 및 무관후보생이면 생도대나 후보생교육대에 통보후 가는게 맞습니다.. 두마리 토끼를 다잡고 싶다면 그만큼 열심히 시간도 투자하고 해야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상적인 절차 밟은후 가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