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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고민입니다.

40 E울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3 3362 1 2023.01.24 23:37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후반입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닌지는 6개월정도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주6일제 직장이여서 업무강도가 너무 강하기도 하고,

인원이 없어서 힘든데도 인원충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보니 힘에 부쳐서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적기에는 너무 길어지니까 짧고 간단하게 고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직서를 가지고 가서 퇴사 통보를 내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이 회사에 계속해서 있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보니까,

최대한 퇴사하기까지의 기간을 짧게 하고 싶고,

되도록 이번달까지만, 즉 일주일만 더 일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사실 업무 자체가 노가다에 가까운데다, 인수인계를 해야 할 사람 자체가 없고, 새로 사람조차 뽑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인수인계같은걸 핑계로 회사에 더 묶여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할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올때도 한달 안팎으로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일주일밖에 기간을 주지 않아서 급하게 정리하고 오기도 했었구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이번달까지만 딱 하고 그만두기를 너무 원하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만두는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안 되었더라도 2월 1일부터 출근을 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했고, 작성하자고 해도 사장이 바쁘다고 해서 작성하지 못한채로 계속 일을 하는중이였습니다.

부당한 연장근무나 그런것도 다 참아가면서 일했고, 이 회사에 올때도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하던 일을 흐지부지 빠르게 정리하고 왔었는데,

억지로 저보고 한달까지는 일해달라고 했을때 제가 그걸 거부하고 2월 1일부터 출근을 안하더라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퇴사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퇴사하려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계속 고민중이여서 여기에라도 털어놓습니다.

다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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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46 chicag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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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솔직하게 말씀 드릴게요

나오시기전에 다른 일자리 미리 알아보고 나오세요. 아무 준비없이 나오셨다가 지금 직장을 그리워하는 날이 옵니다
1
40 E울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1.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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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많이 갈려서,, 특히 발 상태가 말이 아니여서 회사에서 나와서 한두달정도는 쉬려고 하는중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쉬는동안에 따로 알아볼 생각이에요
0
46 chicag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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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금 직장이 쓰레기인건 맞습니다
0
38 국립해적이정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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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것 같으면 나오셔야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0
41 에스지워녀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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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나오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나오세요... 현실과는 다릅니다.. 막상 사회나오면요..
0
43 갓닝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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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이번주까지만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시행하셔도 될겁니다. 되려 그거 안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아니 회사가 아무리 바빠도 그래 어떻게 6개월 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써요?
0
40 E울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1.2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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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제가 통보만 하고 안나가는게 문제가 될까 싶어서 글 올렸던게 가장 컸는데,  고민이 해결됐네요!
내일 당장 말하러가야겠네요.
0
23 멜론방향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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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문제될 것 없으니 안심하시고 그만둔다고 말씀하세요
0
52 김가용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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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관련 조항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적 조항으로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무조건 효력이 생기게 돼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다만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ㅋㅋㅋ 일주일이나 나가줄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냥 저였으면 당일 퇴사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등로 정하여 임금을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
61 HellDog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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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쓰지않았으면 이번달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0
39 푸파푸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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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르니 무보수로 했던 야근등 자료있으면 최대한 모아놓으세요. 뭣같으면 다 받아버리면 됩니다. 요즘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돈도 안주고 야근을 시키다니요.
0
38 InDePenDe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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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님 마음 뭔가 이해가 갑니다 저도 20대 후반인데 4년다닌회사 12월31일 부로 퇴사하고 지금 한 3주정도 쉬고 있네요 30인미만 회사인데 앞전에 직급있는분들이 그만두고 이러니 그에 맞는 인원을 다시 구해야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안뽑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나간사람들 업무 맏아서하고 거기다 잦은 잔업에 저는 또 4년했지만 막내라서 거의 다 일을 떠맏는 식에 그렇다고 급여를 올려주는것도 아니고 해서 30살까지 하고 그만둘려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기 2주전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만둔다하고 사직서냈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알았다고 하고 아무말안하더라구요 저는 퇴직금받은게 좀 되서 한두달 추울때 넘기고 일자리 찾아볼려고 합니다 회사 그만둘때 직장상사분들도 20대라서 아직 괜찮다고 그만두고 좀 쉬었다가 좋은직장으로 가라고 다들 격려해주시더라구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자신들은 그만두고 싶어도 가정이 있어서 어쩔수없이 계속 해야된다구요 작성자님도 힘내시구요 같은 20대라 아직 한참이니 좋은직장 구하실겁니다
0
40 E울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1.2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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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다들 좋은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답글달기는 힘들어서 댓글달아주신분들 전부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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