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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의 크기와 상관 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작성자님께서 배당 이외의 다른 금융 소득이 없으시다면 금융 소득이 2천만원 이하시기 때문에 금융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 다만 신고의무만 없고 납부의무는 있으시기 때문에 이자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곳에서 원청징수를 하고 작성자님께 지급하는 형식으로 납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니십니다.
2. 14%세율로 과세됩니다.
작성자님께서 배당 이외의 다른 금융 소득이 없으시다면 금융 소득이 2천만원 이하시기 때문에 금융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 다만 신고의무만 없고 납부의무는 있으시기 때문에 이자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곳에서 원청징수를 하고 작성자님께 지급하는 형식으로 납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니십니다.
2. 14%세율로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