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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계신가요? 판매기한 몰래 늘려서 파는 사장에 대해

28 Msi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24 6711 0 2023.03.20 13:04
현재 편의점에서 근무중인데요.

사장이 편의점 치킨 (오븐조리)를 하고 판매기한을 2일이나 두네요;

원래 판매기한은 10시간인데
그 안에 다 안 팔리는게 뻔하고 그러면 폐기쳐야하니
임의로 2일동안이나 판매하는거 같습니다.

3/1일에 조리하면 3/3일에 폐기치는식이네요.


1. 어떤 법에 위배되는건가요?

2. 위배된다면 제가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할까요?

3. 해당 위배되는 법에 대한 처벌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거 같으면 이 부분은 위배되는 법 알려주시면 제가 검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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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ments
33 펠라치오당하면꼼짝을못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3.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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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같은데, 네이버 유통기한속인거 판매치니깐 식파라치라고 신고하시는분들 계신가본데, 1건당 7만원 이라네요. 검색해보세요.
1
28 Msi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3.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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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판매제품이 10가지인데
모두 그렇게 위반중이라면 70만원이 되는거겠죠?
2
53 카이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3.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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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한 위반 신고보다는 사장 엿먹일거 찾으시나보네요. ㅎ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급 쪽이 더 확실합니다.

즉석조리 메뉴에 유통기한/유효기간이 적혀있지는 않을테고 사장에게 이야기 걸고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렵겠네요.
이거 10시간 지났는데 폐기해야되나요? 물었을때 사장이 야 2일은 더 두고 팔아 하는 식이면 모를까...
1
28 Msi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3.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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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9620 시대에 8000원 주고 심지어 번화가라 매장객수도 많고 규모도 큽니다. 사장 본인은 야간에 일 아예 하나도 안 하고, 교대시마다 지적만 1시간씩 하는 사장이라 힘들어서 관두려고 합니다. ㅠ

즉석메뉴 조리시에 판매기한 출력이 의무인데 영수증에 판매기한 10시간 반영되어서 찍혀서 나옵니다.

3/1조리시 영수증 상단에 3/1을적고 3/3일 근무자들이 그걸 빼는 식이에요 ㅋㅋㅋ 이쯤 되면 증거가 안 되련지... 판매할때마다 좀 죄책감도 솔직히 드네요;
0
53 카이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3.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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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장은 관리하는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가 할거면 알바던 직원이던 안뽑죠.
매출 크고 손님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면 불만일  수 있겠지만, 사장이 일 안도와준다고 뭐라 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ㅋ

식품위생법위반은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나 1차 적발로 바로  그런 처분은 안나오고 여러차례 누적되야 가능하다네요.
그것도 지난거 먹고 누가 탈이난다거나 해야지 조사하구요.
1
46 rktflxkv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3.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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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교대시간 지각으로 인한 근무시간은 인정해서 급여반영 필요해보이네요
1
28 Msi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3.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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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업무에 들어오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카이엔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야간타임에 근무중인 근무자이기에 해당시간에 사장이라는 명목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타임에게 결국 과도한 업무가 쏠립니다.

매출크고 손님이 많아요. 물류 다 쌓으면 키 넘습니다.. 그래서 불만이고 모든 알바생도 다 불만이지만 사장이라는 이유로 다들 속으로만 앓고 있네요.

식품위생법으로 걸어볼까 생각했는데 그냥 조용히 나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ㅠㅠ
0
60 ppttttt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3.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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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할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본인이 일할줄 모르고 많이 해본적 없으면서 지적만 하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따로 매니저 역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관 없지만, 본인이 매니져 역할도 하는거라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죠? 지적만 하기 바쁠테니까요. 사장과 직원 관계라고 해도, 사장이 애정이 없으면 일하는 직원도 그렇게 까지 하기 싫어지니까요.
0
47 서울대빌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3.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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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 관할 지자체, (식약처)
최저임금 -> 관할 노동청
영수증 장난질 -> 본사 (계약해지사유)
0
28 Msi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3.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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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같아서는 걸고싶지만 너무 복잡하고 그냥 깔끔하게 나가는게 맞는거 같네요 ㅋㅋ
0
30 호이쨔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3.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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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한이 2일이니 3월1일 조리시 3월3일 폐기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48시간 뒤에 폐기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거면 죄송합니다
0
28 Msi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3.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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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12시에 조리했다면 판매기한출력 영수증을 뽑아야하고 판매기한 마감은 3/1일 22시로 찍혀서 나옵니다.

그런데 3/3일 12시에 폐기칩니다. ㅋㅋㅋ

Congratulation! You win the 6 Lucky Point!

0
17 Gongbeck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3.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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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10시간 후에 폐기하라는건 본사 지침일 것 같은데요? 유통기한이 아니니 법률에 위반한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증거모아서 본사에 클레임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시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하고요 근로계약서에 8천원준다고 되어있나요? 그럼 문제될텐데... 최저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서 못받으신 임금 받으실 수 있고 주휴수당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셨으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의 관계가 안좋으신것 같은데 무리하게 상대를 공격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본인이 받아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받아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28 Msi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3.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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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한으로 나오는데 유통기한이랑은 다른게 아닐까해서..

근로계약서도 교부 안해주시네요;

사장님이 일 미루고 매번 교대시마다 알바 붙잡고 다른알바 미흡한점 이야기하면서 분란조장합니다.
그래서 알바간에 사이가 다 안좋구요.
스트레스 다들 장난 아닙니다. 아예 사장이 손을 안 대요 ㅋㅋ 최저도 한참 안 주면서
0
65 공대아름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3.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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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두기 전에 엿먹이고 튈 생각으로 일하는 분...
2
28 Msi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3.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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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게 아니고, 일하다보니 최저도 안주면서 최저시급 그이상을 하길 바라며 미흡한점은 매번 아침 1시간씩 진짜 지적합니다.

상황설명을 다 이야기하기도 벅차지만처음부터 그럴생각은 없었죠 ㅋㅋ
1
60 ppttttt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3.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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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찾아본적이 있었는데, 이 사장님이 다른 편의점도 같이 운영하는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법적으로 걸게 많지만, 본인 빼고 5인 미만인 사업장 이라면, 제일 기본적인것, 근로계약서, 최저시급, 주휴수당 말고는 문제삼을게 없습니다. 물론 위 세개가 적은건 아니지만, 직원으로서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 생각한다면 사실 좀 부족하죠.
0
28 Msi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3.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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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그거 세개빼고는 없습니다. 그냥 똥밟았다치고 나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면 편의점 단톡방 알림만 뜨면 심장이 엄청 빨리뛰면서 식은땀이 납니다. 약간 과호흡도 오는거 같구요. 너무 스트레스네요.

손님 진상보다 직원들간에 스트레스가 더 심해요. ㅜㅠ
0
28 Msi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3.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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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에 말하신바와 같이 사장이 기본적으로 지적만하기 바쁘니 업무 사기도 떨어지더라구요.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네요. 그냥 채찍만 내리치는 사람 같습니다. ㅠㅠ
0
60 ppttttt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3.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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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걸게 있어서 찾아봤는데, 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받을게 크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포기 하고 주휴수당으로만 걸려고 참고 있었는데, 오래된건 아니었는데, 해고 통보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한 만큼 주휴수당 노동청에 신고하고 받고 끝냈습니다. 신고하고 연락이 와서 취하하면 돈주겠다. 어떻게 이럴수 있느냐 뭐 그러던데, 한두번만 대꾸하고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절대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노동청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특정부분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대행, 축소, 위임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라 이것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신고한거 중간에 취하하면 다시 신고 못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법위반에 대해서 검사에게 문제 발생시 기소의견으로 송치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직원과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벌금이 약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고 재판을 받아야 해서 이게 굉장히 쫄리는 포인트 입니다.

그리고 신고후에 근로감독관이 대면조사 하자고 하면 고용주랑 따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통화는 할수 있어도 대면 없이 일처리 가능합니다.
0
28 Msi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3.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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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일한기간은 주말로 이틀씩 짧게 일해서 세달정도 했는데 다 받고 나갈지 고민이네요.
그냥 곱게 꺼지는게 맞을지..  더이상 여기 직원들하고는 얽히기가 역겨울정도 싫어서.. ㅋㅋ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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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하자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3.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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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받을 돈 받고 나가시는게 나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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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Msi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3.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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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맞는거같애요 너무 일을 크게벌리는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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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아이우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3.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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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하고 난 뒤에도 증명하고 제출하고 출석하고 귀찮지 않을까요..??
엎을 거면 제대로 엎어버리고 그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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