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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분 분쟁관련 급 도움 구합니다

36 이히그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1 1738 0 2023.04.06 14:20
22년 8월애 현대해상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어머니 건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어머니의 수면무호흡질환, 고혈압 관련에 대해서 고지를 했습니다(수면장애가있다는 내용의 카톡증거는 있습니다. 위내용처럼 문제가 있어 간편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했음)

8월 16일에 심사를 넣었던건은 골절 로인한 입원 수면무호흡 으로인한 양압기 처방이 기재돼어있어  현대해상 장기심사부에서 가입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설계사분은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 수면장애가 있어 일반 보험심사가 아닌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을 했고, 약7개월이 지난시점에서  23년 2/28일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해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뇌출혈 진단비가 있기에 이에 진단비 청구를 3/9일애 하였슴니다
추가로 현대해상측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 관련내용에 동의한다고 서명했습니다. 걸리는게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런데 현대해상 측에서는 수면무호흡(입원) 한부분에 대해 고지가 되어있지 않다.  수면무호흡 검사할때 입원 사실이 있었으면(고지내역에 체크 했다면) 애초에 가입이 안되는 상품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고
뇌출혈 진단비 50%를 보장하는대신 보험계약 해지가 된다 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안돼는 소리냐라고 따졌는데 동문서답임 내용을 받고있습니다

현대해상 보험심사 당담자 통화결과
내용을 정리해보면,

 1. 가입취소 = 납입했던 8개월분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2.계약해지= 뇌출혈 보험금액 50% 를 보장하되, 계약 해지
 3.계약유지 = 뇌출혈 50%를 보장받되  보장금액의 보험설계사가 금액의 일부분을 보장하고, +패널티를 받음  예) 영업정지 등
+ ,보험 계약은 유지됌
3번 같은경우는 현대해상측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도 본인이 가입을 시켰을때 현대해상측에 수면무호흡(입원) 에대한 부분을 고지 하지않음의 실수를 인정 했습니다.
(입원내용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나봐요)

저의 의견은 보험금에대한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보험 계약유지는 유지가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현대해상측 전자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1372 소비자보험협회에서 상담을 했고 현대해상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추가로 보험설계사의 회사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게무슨 책임을 떠넘기려기보단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할것같은데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이네요.
튀통수 맞은 느낌이랄까요?. 이거 원 20년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보장도 못받을뻔했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완만하게 해결될것같진 않아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 민원을 신청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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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32 으흉으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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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게 바로 민원 넣으세요
보험쪽은 금감원 민원들어가는걸 젤 싫어하는것 같더라구요
0
36 이히그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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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컴퓨터 사용을 못하고있어서 민원을 못넣고 있는 상태인대 주말에 바로 넣어야겠네요
0
34 디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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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손해사정가 나오면 손해사정사는 사측에서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지급거절 사유를 찾습니다. 따라서 설계사<->손해사정사 거의 반대편에 있는 입장이긴한데 설계사와 현재 사이가 틀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도 받지 못하셨을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입한 상품에 대한 약관을 살펴보세요. 어려우시다면 개인손해사정사를 고용해도 상관없으시지만 보통 받아야 할 금액의 5~15% 정도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보통의 상품 ( 다 그렇지 않음 ) 3대 질병의 경우 ( 암 뇌 심)
1년내에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만 한다고 약관에 기재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아니시라면 100% 받으셔야죠
또한, 50% 지급을 받으셨으면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비<- 특약은 사라지고
나머지 특약에 대한것을 보장 받습니다.
0
29 dkskz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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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시겠지만 우선 위 3가지 방안중 3번외에는 하시면 안되고 본인은 확실히 고지를 하였고 설계사가 실수한 부분이라 소송까지 간다면 진단비 100% 받으실순 있으실거에요 (과거 판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소송비용까지 받진 못할걸로 전 알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소송까지 진행하는걸 지켜본 결과 (그분은 사망과 관련된거라 보험금이 억단위였음) 천만원대 소송비용은 그냥 지출됫고 보험료만 보전 받고 보험회사는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설계사는 자살시도를 하셨었는데;;; 사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셔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잘한 일들은 금감원에 민원이 효과가 있는데 천만원대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은 금감원에 민원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그렇다고 민원을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하지만 그걸로 뭔가 효과를 얻을거라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거구요 보험사에게 내가 이정도로 빡쳐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요는 뇌출혈 진단비가 일반적으로 2000만원 정도 선인데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50%를 보험사에서 준다면 그걸로 3번으로 진행하시는게 사실상 가장 덜피곤하고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소송까지 가서 100%받아본들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고 계산해보셔야 해요)기존 병력사항도 있고 뇌출혈 까지 발생하신 지금 시점이면 연세도 있으실거고 앞으로 사실상 효율있는 보험상품은 가입못하신다고 봐야 하니 이보험이라도 유지하셔야 하니  보험감독원 분쟁 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절차 법원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한번씩 해본 저로써는 보험감독원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건 맘을 접으셔야 합니다. 제가 사설이 좀 길었는데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우선 보험사에게 난 무조건 보험금에 100%를 받아야 겠다 안그러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십시요 그러고 분위기상 진짜 소송까지 가게 될것 같으면 그냥 50% 진단비 받고 보험유지하는 3번안을 수렴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원민사 소송외 다른 모든 절차는 보험사가 하기 싫다 통보하면 그냥 끝입니다. 사실상 보험사가 피해보는것도 거의없고 강제성이 1%도 없기에 그냥 보험사가 귀찮으니까  금감원등 민원 넣으면 자잘한것들은 들어주기도 하는데 선례를 남기기 싫어서 천만원 이상에 보험료 청구권에 대해선 아주 강경해서 절대 수렴 안합니다. )
1
34 디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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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답안이십니다
0
36 이히그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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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험설계사측 민원담당자와 통화를 했은데
제가 입원사실에 대한 고지를 한 증거 가 정확하게 없기때문에
현대해상측에서도 보험설계사의 과실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증거라는게 대화내용에 나눈 (수면장애)란 단어가 전부이고요
답답하네요
보험설계사 측에서도 설계사 과실로 해서 보험유지를 하게금 하려했으나
어디까지나 3번 안의 경우에는 현대해상측에 그냥 ?했던말이고 인정될수도 없다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2번안을 수용해야할것같은데
보험설계사측에 그외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도 현대해상측에 뭘 맡긴다고 해야하나 그래서 별 소용이 없을거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가입한게 1년 미만이라 뇌출혈 진단비 1000만원에 50% 뿐인 보장금액은 500만원밖에 되지않습니다

이왕안돼는거
금감원에 민원이라도 넣고 끝을 봐야겟네요
보험 진짜 ㅡㅡ 짜증나고 어렵네요
0
33 얼른퇴근하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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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보험사 지점장입니다.
우선 감독원 민원은 사실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고지의무 위반 관련한 부분은 감독원에서도 가입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또한 보험사가 감독원 민원을 싫어하는것은 맞으나, 어차피 합의해서 취하할 건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냥 빠르게 2번 내용으로 종결시킬거라고 보여집니다. 실무상 거의 100%에요...
개인적으로는 3번으로 할수있다면 3번을 밀어붙이셔야 할것으로 보이네요. 담당 설계사도 실수를 인정했다면 3번으로 밀어보세요. 법적으로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으므로 설계사에게 말한건 사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작성자분이 보험계약 청약서 서명했던 내용중에 알릴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부분에 대해 확인했고 내용이 맞다는 고객 사명이 되어있으므로 ‘서류상’ 고지의무 위반이 맞는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 하시는것보다 3번으로 해보시는걸 추천드릴게요. 소송은 개인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일같겠지만, 기업입장에서는 큰일도 아니며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결정이 어려우시면 개인 손해사정사와 상담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 상담은 무료니 한번 받아보시는것도 괜찮습니다.
0
36 이히그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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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하네요.. 참 어렵네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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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떡두꺼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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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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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의력결핍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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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손해사정사 입니다.

위에 계신 지점장님 처럼 제 생각에도 또 금감원 민원은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고,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자필 사인이 되어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금감원 민원이나 회사와의 법적 다툼에 있어서 큰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요즘 보험 진단자금의 뇌, 암, 심장과 더불어 많은 진단자금의 경우 가입 1년 이내 50% 단서조항을 달고 있으므로 잘 확인해보시고 약관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있다면 무슨수가 있어도 50% 이상으론 지급받지 못하실 듯 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회사는 설계사가 가입 당시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보험 계약은 유지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이에 상응하는 조취를 취하겠지요) 이 경우가 3번에 가까운데 3번에 가깝게 처리된다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게 처리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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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히그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07 07:36  
신고
3번항목은 어렵다고 하네요
현대해상측에서 보험설계사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고, 현재상황에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애매하다는 답변뿐..
결론은 2번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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