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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상속에 관하여 질문이요!

46 DA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7 5901 0 2023.09.18 22:09
부모가 사망하면 자식이 빚을 상속받는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된다는데 문제는 3개월 카운터가
시작되는 시점이 자식이 부모가 사망한 걸 안 시점부터
3개월 인가요? 아니면 사망기준 3개월이내인가요?

그리고 부모 사망 시 경찰서에서 자식한테 연락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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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mments
34 싸이버밥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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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시점도 될수있는데요. 그걸 증명해야하므로 변호사상담해보시길.
0
46 DA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9.18 22:11  
신고
부모 사망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0
43 숟가락89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8 22:23  
신고
병원이든 경찰서든 오구요.
빚이 있으시다면
한정상속 또는 상속포기 가능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연락 받았었습니다.
0
43 숟가락89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8 22:24  
신고
다만, 장례를 누군가가 치룬다면
연락이 안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알게된 시점으로
변호인 상담 진행 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
33 하나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8 22:46  
신고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가니
한정상속으로 하시는게 맞을듯 하네요
0
46 DA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9.18 22:58  
신고
다들 감사드립니다.
0
32 전부다보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8 23:02  
신고
한정승인 하시면 되요
0
46 청담사거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8 23:40  
신고
언능  법원 앞 변호사 상담부터 해 봅시다. 안 시점부터로 고려될수가 있어요
0
41 이김김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9 00:02  
신고
한정승인 하셔야 되는데 이리저리 귀찮은 일이 많아서 액수랑 채권자가 적으면 법무사, 아니라면 변호사 끼고 처리하세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이 링크 한 번 보시고
https://inherit.help-me.kr/tips/difference

추가로 아래 링크도 한번 읽어보세요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369


한정승인 자체도 그렇지만 청산도 꽤나 성가십니다
0
32 zzps2000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9 01:03  
신고
윗분들 말씀처럼 그냥 상속포기하면 후순위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상속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누군가는 해야되는데 그게 그냥 상속포기보다는 절차가 좀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3개월 시점은 빚이 있다는 걸 알게된 시점부터 3개월일 거예요
자세한 건 변호사 상담 받으시던가 인터넷 검색 해보세요
0
59 mistrou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9 01:07  
신고
정확히 안 날(인지한 날)부터로 3개월이라는 대법원 판례 있네요.

내용증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정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문 내용입니다.
0
46 DA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9.19 06:07  
신고
네 많은 참고자료가 됬습니다. 다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0
44 가즈아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9 06:24  
신고
잘 해결하세요. 빚이나 재산이나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0
12 르마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9 09:40  
신고
법무사끼고하세요....
얼마안합니다 15~20내외
0
51 11jnmdq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9 13:42  
신고
안녕하세요  저도 4주 전에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정신없이 알아보러 다녔네요  글쓴이님께서도 많이 정신 없으실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셨고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어요  일단 병원에서는 몸을 체크하고 단정하게 몸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내려주셨죠  이때 '사망 신고서'를 주십니다.
이후 장례를 치르고 유가족들이 아버지 신분증상 거주지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하게됩니다.사망신고는 전산으로 넘어가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아버시가 망자로 입력이 되게끔 신고를 하는거죠 위의 병원에서 주신 사망신고서는 유가족들이 사망판정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가 될뿐이구요

여기서 사망신고라는 단어가 2번 나오게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의하면 재산 상속관련해서는 처음 병원에서 '사망신고서'를 받은 날짜 기준 3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사망하게된 사실을 알게된 시점이죠.
번외로 사망신고서를 받은 이후 망자의 통장에서 일부 금액이라도 가져오게된다면  자동으로 상속승인이라 판단하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그 금액이 작다면 넘어간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아직 상속할지 한정승인할지 판단이 서지 않은 상황이라 아예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빛과 재산을 잘 파악하신 후 결정하시면 좋을거같아요  상속포기는  배우자, 자녀가 상속포기할시 자녀의 자녀 또는 친인척에게까지 빛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로인해 보통 한정승인을 한다고 합니다.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글쓴이님을 포함한 유가족분들 마음고생 정말 많으시겠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음 잘 추스리시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될 수 있다면  다른 질문이라도 아는 부분에 한 해서 꼭 도와드리고 싶네요
3
46 DA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9.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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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감사드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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