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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QnA

상속 증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37 아라리용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23 5745 1 2023.12.14 03:25
술에 취해 적는글이라 두서가 없는 점 미리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3자매입니다
외할머니가 건물주이신데 장녀인 저희 어머니에게 건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증여를 하려 했으나 증여세도 어마어마해서 결국은 상속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매들 사이가 안좋아요...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준비된건 어머니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유언장 딱 세장뿐인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진흙탕 싸움이 될것이 뻔한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고 사람이고 해서 욕심 많이 납니다.
뭐를 더 준비해야 추후에 저희쪽이 더 유리할까요.....

아..정말 10명 중 10명한테 말해도 저희 어머니가 근 15년간 케어란 케어 모든것을 다해 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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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mments
46 whoayoum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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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증여받앗는데요.. 저는 법무사끼고해서 3자가 개입못하게 법무사랑 증인한명 친인척 지장직고 유언장 작성 그리고 법원에 본인 이외 거래 못하게 5년 걸어둿습니다..요즘 법이 바뀌어서 금액이 틀리니 법무사에가서 상담 받아보세요..저는 주택 땅 조금 해서 이것저것해서 1천만원 정도들어갓네요..산도있엇는데...그건 재산목록에 없어서 사망하고 발견해서...산도 2천평 있더라구요...그건 조만간 민사로 찾아야할듯해요
1
46 whoayoum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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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증여는 살아계실때 한느거고..상속은 돌아가시고 하는걸로 알어요... 돌아가시고 상속 절차 받을려면 골치아프실텐데 미리 법무사랑 연결해서 사망직후 재산 상속 절차 할수있게하세요
0
46 whoayoum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4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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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손목이 부려져서 한쪽으로 글을쓰는대 장문으로는 힘들고...팩트만 재산앞에 형제 친인척 아무도 없어요..15년 케어 그것도 살아있을때 말뿐...돌아가시면 남보다 못한 사이됩니다..할머니가 어머님게 드리고싶어하시지  본인만 생각하시고..일단은 증인한명이 필요합니다...유언장에 같잊거혀야하고..상속한다는 내용도 알아야하고 녹음 이나 영상 녹화도 됩니다.. 할머니 어머니 증인 다 나오게하고 할머니 음성이나 자필 상속한다는 증거영상 있어야하고..건물이외 현금등등 이런것들도 지금부터 합의보셔야할듯합니다...돌아가시면 개판싸움나요..지금 부터라도 상속이야기가 나왓으니 모여서 재산을 나누세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42 Lucky Point!

2
61 멍구멍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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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맞..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정리 먼저 하시고 가급적이면 녹음도 하시고 법무사 끼고 원할히 해결하시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백날 가타부타 해봤자 법은 법리대로 적용돼요
0
18 대마법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4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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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 나는 거 보실 꺼 아니면 증여 받으세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75 Lucky Point!

0
36 hani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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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부모님도 형제간 사이 좋으셨지만, 상속재산 때문에 대판 싸우시는 걸 봤네요. 개인적으로 생전 증여가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건이 안된다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셔서 생전 유언장이라도 확실히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류분 청구소송하더라도 유언장이 있으면 비율이 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게 없어서 개판났어요)
0
29 밤다밤밤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4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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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든 상속이든 유류분 청구소송이면 유류분만큼은 무조건 나눠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분들 말씀대로 법무사와 상의하시는편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0
30 감먹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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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였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어떤걸로 받으셔도 돌아가신 뒤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되면 각자 상대방이 평생 받아온 재산들을 알아서 조사하여 해당 사항들에 대해 일정부분 나눠야합니다
다른 자녀분들이 받으신게 없다면 매우 불리한 소송이 될것이고 양측 변호사들은 합의를 권할겁니다
소송으로 가게되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그만큼 변호사들이 받아갈 돈도 늘어가니까요
지금처럼 누가봐도 뚜렷한 큰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는게 일반적인듯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하니 합의금을 1년 안으로 받으려고 할것입니다
정말 악법인데.. 그 자녀들은 '사랑받지 못한 값을 받는것이니 정당하다' 라고 하더군요
마음이 힘들어도 최대한 어머님과 자녀분들이 잘 사는게 가장 큰 복수라 생각합니다
그저 경험담이니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세요
0
44 가즈아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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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도 알아보세요. 증여라고 해도 윗분글처럼 유류분 청구 들어오면 일정 부분 나눠야 합니다. 사전에 가족들이 동의를 했더라도 강압적인 분위기(예로 옛날에 이거 찍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주겠다 등)로 찍어줘도 유류분 청구 들어오면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만큼 법이 복잡하고 어쩔 때는 냉정하다가도 너무 관대하기도 하고 그래요.
0
7 좡지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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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아니면 이모들이랑 법정싸움 가야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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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붉은기둥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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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나 변호사 만나보는게 답이겠죠

위에 신탁제도가 빠져 나가는 방법 중 하나인데 ....
0
54 최덕복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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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것 땜에 법무사에 물어본 적 있었는데 어쩔수가 없습니다. 글쓴이님 할머니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하시던 유언장이 있던 말던 이 나라 법이 그렇더라고요. 다들 써주신 것 처럼 다른 직계 가족이 유류분 청구하면 유류분 비율대로 무조건 금액 다 찢어줘야 됩니다. 게다가 민사는 기한이란게 없어서 10년 뒤든 20년 뒤든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평생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던 증여를 하던 똑같이 유류분 청구는 가능해서 세금이 낮은 증여가 낫습니다. 보통 상대측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작정이면 1년 안에 한다고 하네요. 이모들에게 드릴 유류분 현금 미리 보유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15년간 어머니께서 혼자 외할머니를 케어하셨다면 소송재판에서 꼭 증언하세요. 그 부분은 미약하게나마 좋은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0
53 lee22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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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말씀들 하시는데, 신탁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인정여부에 대해서 현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립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어요.
유언공증 받으시고, 상속발생하면 다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 법원에 청구하셔서 유류분 어느정도 내주고 기여분 인정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0
18 camill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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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회하에 영상 촬영하고 유언장 작성하고 해야 합니다. 유류분 나가는건 어쩔 수 없고 가족분의 기여가 인정되어서 좀 더 받는 형태로 가게 되는게 최상입니다.
0
27 니체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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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53 Lucky Point!

0
52 간달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4 22:10  
신고
증여세나 상속세나 큰 차이 없음!
0
29 샤인머스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5 04:16  
신고
인간욕심이란.. 칼부림 나기 딱 좋은커이스네요.
0
47 권유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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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고나면 유류분 신청으로 1/n 됩니다.
다 가지시려몈 세금 내더라도 증여가 낫겠죠.
상속세도 적은 것이 아니니까요.
0
35 김얏호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15 12:24  
신고
유언장이있고 그건물은  글쓴이 어머니께 상속한다라내용이 있으면요 두자매가 유류분신청해도 본인몫의 반만 인정됩니다. 1/3의 반이니 1/6씩 가져가요
어머니 4/6 두자매 각각 1/6입니다

완전한 1/n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부모 배우자 가 없고 자녀만 두명있을경우
100억을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유언하고돌아가시면
차남이 유류분을 신청할수있는데 본인몫50억의
절반 25억만 가져갈수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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