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나와서 직장들어가서 지게차 탈려고 하는대 여러 분들께 물어봤는대 일용직은 이수증만있어도 되고 같은 시도를 해봤는대 되더라구요 근대 면허 취소상태고 지게차 면허증은 별개라는 말도 있고 어찌된 상황인지 모르고 제가 취직할때 제출용 사진있는대 그거 내면 안걸릴까요? 갑자기 면허취소되니 너무 당황스럽고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네요 ㅠ
음.. 일단.. 지게차 구분이 3톤 미만인지 3톤 이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3톤 미만의 경우 1종보통 운전면허를 전제로 교육이수를 통해 준 것이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까지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3톤미만이 사내에서만 운행한다 해도 못하는 것이죠.
애초에 3톤 미만 지게차인 경우 도로주행은 못합니다.
다만 3톤 이상인 경우 지게차 기능사가 있고, 건설조종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면 사내에서 운전가능하고, 도로주행도 가능합니다. 물론 지게차를 탔을 때 도로주행이 가능하나 일반차량으로는 주행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