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댓글들 금액이나 내용들은 자동차 보험에 대인합의, 민사적 합의금 얘기들임. 보험합의는 다본 상태라고하니 민사 합의는 끝난거로 보임. 형사합의도 민사랑 마찬가지로 정답이 딱 있는건 아니고 합의가 서로 안되서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걸 때 1주당 50~70만원 정도 선으로 공탁을 검. 무지성으로 높은 금액불러봐야 어차피 합의안되면 답없는거고 가해자는 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안됐다 하고 처벌 받는다 해도 다친거나 부서진 차 견적으로 봐서는 범칙금에 벌점받고 벌금 받을거 같은데 운전자보험 있으면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다 나올거라 합의를 보자는거 보면 운전자보험이 있을 확률이 더큼. 크게 질러놓고 조율해서 돈받으세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민사 합의와는 다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더라도 어차피 처벌대상이고 피해자 2주 진단인 경우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금액 넘어가면 가해자가 합의를 보려고 하지않고 그냥 벌금내고 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