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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QnA

새벽 출근길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유턴 차에 치였습니다.

46 qwer12x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26 6571 0 2024.01.22 21:50
{이미지:1}
금일 새벽 출근길 까만 패딩을 입고가다가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전여친이 사준 노캔 아주 잘되는 이어폰끼고 가다가 우측에서 나타난
갓 할머니가 되신 나이대의 여성 운전자에게 치였습니다.

운이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지만
입술 옆쪽으로 찢어져서 조금 꼬맨것, CT상 코뼈가 부러졌다고는 하나 처치 필요한것 없고 저또한 통증이 없습니다.
양쪽 무릎 타박상
약간의 어지러움(뇌진탕이지 않으려나... 응급실놈들 제대로 설명안해주네요.)

운전자분께서 사고 직후 사과하셨고 바로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대인 접수까지 알아서 해주셔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허나 사고당한게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어서...

알아본 바로는
1. 사고 신고(사고접수)                        허나 하지 않았습니다.ㅜㅜ
2. 보험사 등록(사고번호 등록)        완료
3. 치료 및 청구                                        치료중입니다.
4. 합의                                                          많이 받고싶어요
5.소송(합의 불발 시)
의 순서로 하는 것이 맞다고는 하나

절차나 각각의 것은 어디에 말해야 해주는지...
처음엔 할머니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적당히 받아내고 말려고 했지만

사고당한 사람은 나인데
왜 내가 어디가 아픈지 증명해야하고
왜 내가 어디서 얼마를 냈는지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지...

아침 6시에 사고나서 밤 6시에 입원도 못하고 왜 집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화딱지 나고
도통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하기 때문에...
선배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처리되는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산재는 어떻게 처리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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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42 1000drago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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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잘못도 있는거 같은데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46 qwer12x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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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봤나요
횡단보도에서 치인건데...
4
51 송파구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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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어폰 때문이라 생각하신듯한데, 폰을 보고있었어도 횡단보도 횡단중에 와서 치이는건 별개죠...
3
17 럭키뎅뎅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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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본인 잘못이 있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0
53 짱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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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면허는 있으신가요?
0
50 휘휘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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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도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이미 보행자가 걷고 있으면 무조건 차주 잘못입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나중에 운전하실때 사람 치지마세요.
3
40 출발AV여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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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지성 댓글에 추천이 3개나 있다니 운전을 해보신 분들인가...이어폰 끼고 안끼고를 떠나서 횡단 보도 전에는 전방 주시 및 서야 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1
32 zzps2000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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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는 차에게 있어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더더욱이요.. 무단횡단이나 횡단보도라도 이어폰 끼고 폰보며 무지성 횡단 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보행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법이 그래요..
1
11 PorscheTyca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3 08:55  
신고
본인 잘못이 뭐가있음??? 교통사고낸 할머니 본인이신가요..? 어떻게 보행중인데 치였다는데 이런 발언을 ;;; 어이가없네요
0
53 에브리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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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접수 됐기에 산재는 못 받습니다
1
28 avseeetv19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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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의 경우 기존 출근경로, 출근방식이 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산재 적용됩니다.

새벽 출근길이라고 하였으니 산재 됨.

이전에는 자가용 출근의 경우에만 산재처리 되었으니 이제 법개정으로 버스,도보,택시 등등 적용범위가 넓어짐.
1
51 송파구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2 22:21  
신고
횡단보도사고 중과실이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이 점 설명하고 적당선에서 신고없이 사고치료(보험)랑은 별도 합의하시는 방법이 가능할듯한데...
출근중이었다는 증빙가능하면 차보험과 별도로 산재처리 가능하지않나요???
아! 횡단중에 치였단 증거자료 꼭 만드세요.
2
46 qwer12x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1.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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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블랙박스 보내달라고 해야겠네요.
0
40 유지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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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되면 차보험에서 보상 안해주지 않나요?

4. 합의 많이 받고 싶으시면 손해사정사 상담해보세요. 4번문항 말고도 궁금한것들 해결하려면요
여기서 묻는 것보단 나을 듯해요
0
46 qwer12x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1.22 22:42  
신고
저도 알아보니까  산재처리 되면 차보험에서 보상 안해주는걸로 되있는것 같더라구요...
손해사정사...! 네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0
38 에보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2 22:59  
신고
소명하거나 귀찮으면 손해사정사 연결해주는 어플있으니 진단서랑 필요서류 업로드해주면 바로 배정되고 어느정도 금액산정해줄텐데 이정도면 괜찮다싶으면 오케이하시면되고 더받고싶으시면 다시 조율하시면됨.
어차피 상대측 보험사랑 손해사정사랑 딜보는거라 치료부터 잘받으시면 적정금액은 받으실테니 너무걱정하지마세요
1
37 혀누야혀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2 23:05  
신고
일단 가능하면 입원하면 보험쪽 합의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합의금 산정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게 휴업 일수와 향후 치료비인데 통원치료를 하면 휴업 일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치료는 최대한 자주 다녀야 교통비 하루 8천원 더 해주고, 향후치료비를 위해서라도 아픈 곳 참지 말고 하나하나 다 치료받으면서 보험 관계자에게도 어필해야만 합니다. 저는 3주 통원치료 받았는데, 가끔 어지럽고 꼬리뼈쪽 통증이 계속 있어서 최소 1-2달은 더 치료 받고 싶다고 어필했었네요. 그리고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방범용 CCTV 가 있는 지 미리 파악해두고, 필요한 경우 영상을 신청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대인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면 크게 하실 일은 아니구요
1
55 바나나나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2 23:53  
신고
우선 병원가서 검사란 검사는 다 받으세요 의사소견 상 입원필요하면 입원하시고 아니라면 통원치료받으시고 상대대인접수번호 받아두시면 나중에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올겁니다 그럼 있는그대로 상황설명하고(통원치료가 더 필요하다같은) 합의금 얘기는 먼저 하지마시고요
요즘 나일롱입원하면 다 걸리니까 상식내에서 하십시오
0
42 백마곡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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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강추합니다. 한방병원가면 보험사에서 기겁하고 먼저 연락옵니다
1
65 달나라가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3 01:06  
신고
MRI 무조건 찍으시길 바랍니다...
아픈곳 전부다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님께서도 이것저것 사고처리 해야되서 귀찮기만하고 돈더 받는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MRI 찍으신후에 괜찮으시면 물리치료건으로 병원옮기셔요 한방병원가시면 최소 일반 합의보다 100~200정도는 더받으실수있으세요.
합의는 최대한 늦게 하세요!
몸이 하나도안아플때까지는 합의해주지마세요~
후유증 무시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에서 사고난것도 들먹이기만 해주세요.
합의금 얘기는 먼저하지마시구요~
그리고 산재처리 해당안되세요~~
100:0 이라서요~~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 제하고
정신적피해보상 + 합의금 + 일못하신거 다해서 600만 이상 받으실수있을꺼같네요.
한방병원에서 몸이 아파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액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님께서 회사에 못나가서 일이 밀려서 나중에 회복하고나서 적응 및 할일이 밀려있을경우 업무상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뜻대로 안되시면 경찰에 사고관련 진술해야하니 블랙박스영상 확보미리 해두세요~

또 몸은 괜찮아서 퇴원하시기전에
아직 몸이 완전히 내몸같지 않아서
통원치료 꾸준히 받아야할꺼같다.
이때는 합의금 그쪽에서 말한게  예) 800만원이다.
이러면
통원치료 목적으로 100정도만 더 부르세요~
이후에 안가도 상관없어요~
0
46 qwer12x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1.23 10:46  
신고
답변 감사해요 참고 잘해서 치료, 처리 잘해보겠습니다!
0
14 에르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3 08:10  
신고
8대 중과실이네요 횡단보도 유턴...경찰신고하세요
1
37 쿨리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3 09:04  
신고
경상의 경우 산재 처리해도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자동차보험보다 산재가 유리한 점이 통원 기간에도 휴업급여가 보상된다는 점인데 경상의 경우 향후 치료비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이 간단하고 금액차이도 얼마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이나 경상의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3주 진단의 경우 약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간병비 정도로 얼마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동의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고 이후 바로 mri 촬영은 되지 않으니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팔 다리 쪽으로 통증(방사통)이 지속된다고 주치의에게 이야기하면 mri 촬영 소견 나옵니다.
mri촬영해서 퇴행성이라도 추간판 탈출증 진단나오면 그나마 합의금 올라갑니다.
1
34 a모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3 18:50  
신고
형사+합의금=500~600쯤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1
38 밥은먹었숟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05:04  
신고
잘잘못 따지자는 댓글은 아니지만 요새 정신나간 운전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어폰같은경우 특히 노캔은 안전을 위해서 되도록 자제하심이 어떨지요..
2
46 qwer12x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1.24 13:12  
신고
그래서 대물 보상 받으면 노캔은 빼고 쓰던지 안되눈 제품으로 구매하던지 하려고 합니다 조언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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