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본가가 전세계약 끝난 후에도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할 수 있는거 다하고 경매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경매는 아직 시작은 안했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집주인이 돈 안주겠다고 배쨰면 사실 답이 없어요. 그냥 경매까지 가는데 이것도 돈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경매까지 가는 시간도 꽤 오래 걸려요 본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경매 날짜가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초기 전세보증금은 부모님이 1순위 인데 연장 계약할때 올려 준 계약금은 은행이 1순위라 손해가 큽니다.
계약 끝나기전에 돈 안줄거같으면 그때 임차권등기명령 하셔도됩니다 직접 법원가셔서 쓰실거면 인지대금액하고 하면 5만원정도로 하실수 있고 부동산전문 변호사통해하시면 금액에따라 다르지만 평균 50선에서 등기명령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떨어지면 등기부등본에 보이기때문에 다른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하기때문에 진짜돈이 없는 임대인이 아닌이상 웬만하면 보증금 반환해줍니다
안타깝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같이 쓸데 없는 소송이 또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몇달 걸립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나 소송을 낼수 있구요.
또 소송의 목적이 전세 보증금의 반환이기 때문에 몇달 걸려서 재판이라 하더라도
판결나기 하루 전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준다면 허무하게도 사건은 그냥 종료됩니다.
그마저도 집주인이 안하면 경매 넘어가는데 경매도 1차에 낙찰자가 있으면 모를까 2차 3차 4차 넘어가면 또 몇달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