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날라올수있음 욕설, 성적 발언했다면 모욕죄 or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을 가능성이 높음(현재는 모욕이고 나중에 통매음 신고한다하는거같은데 성적 비하없었으면 통매음 신고못함 첨부터 신고안한거보니 그냥 겁주려한거같으니 무시하셈) / 처음 인지한 문서라면 법원이 아닌 경찰서에서 날라온거임
2. 350만원 주는건 개 Bing신 짓임, 벌금도 그보다 안나오거나 초범인데 심각한욕을 엄청 지속한게 아니라면 보통 기소유예나옴 합의할 필요 없음 어차피 돈 노리고 고소한거니까 당해주지말고 합의안한다고하고 무시하셈
3. 공문으로 날라왔다면 채팅로그 확보할 필요없음 어차피 경찰서에서 오피셜로 따서 수사 진행한거라 조사받으러가서 진짜 기억안난다고 하고 죄송하다하면 알아서 보통 기소유예임
처음부터 민사로 건거라면 더더욱 개무시하면 될듯..
얼마나 심각한 욕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신적 피해 배상은 생각보다 애매해서 민사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만큼 판결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더군다나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라면 무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서 실질적인 피해를 크게 입힌거아니면 그냥 무시해도될부분.. 그냥 겁줘서 멍청이들 돈뜯는거같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 드리면 상대측에서 민사랑 형사랑 동시에 진행하는것 같습니다. 윗분들 말처럼 저렇게 좋게 끝날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매음은 합의한다고 해서 형사고소가 취하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실제 판결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처를 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기소유예도 엄연히 무죄랑 다른 성격이여서 민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상대의 성별이나 다른 정보를 통해 어느정도로 특정된 누군지 알고 어떻게 하고 싶다. 하겠다 이런게 통매음이지 욕설비방 등으로 통매음의 기준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사과하거나 미안하다거나 이런 인정하는 발언은 절대로 삼가야합니다 그렇게 느꼈다니 유감스럽지만 상대의 상황이 이랬고 내 상황이 이랬으니 화가 나서 한 말이지 그런 뜻은 없었다 이렇게 중점으로 조지시면 통매음은 무슨 모욕죄도 안나옵니다 모욕죄 기준 충족요건도 안채워질뿐더러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