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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 사무실 사기(?)계약 문제입니다.. 법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39 컴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1 5129 2 2024.04.15 01:19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19글은 아닙니다.. 
법 쪽으로 무지하다 보니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글을 잘 못 적어서 혹시나 이해가 잘 안가시는 분은 밑에 따로 정리해서 적어 놓았으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사용하던 사무실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다른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건물주가 부동산 사장님의 아내와 딸이 더군요.
그래서 이전에 사무실도 이 부동산에서 계약했던 터라 별 의심없이 계약 진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대인 서명란에 따님과 아내분의 도장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고  건물 소유자 2명을 대면 하지 않은 채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가족이니 괜찮겠지 생각했죠...지금 생각하니 너무 안일했네요,...어쨋든 공인중개사 서명란에도 부동산 사장님이 수기로 서명하시고 인감도장도 찍으셨어요
계약서에는 부동산 사장님의 계좌를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월세 관리는 사장님이 하시나 보다 싶었고.. 그렇게 저번 주까지 문제 없이 3개월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계약한 지 3개월이 지난 저번 주 중에 본인이 건물주인데 세입자가 들어왔다길래
근처 일이 있어서 온김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러 왔다며 부동산 사장님의 아내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얼굴 보러 오셨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 아내분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본인이 위임한 상태가 아닌 데 계약이 진행됐으며 지금 보내고 있는 계좌(부동산 사장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차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때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습니다. 계약 진행된 것도 본인은 전혀 몰랐으며, 부동산가서 임대인과 대면해서 다시 계약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하라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좀 찍어서 보내달라더군요. 카톡 받을 당시 밖에 있어서 따로 계약서를 보내드리진 않았고 지금도 보내드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냈던 월세와 보증금을 받아서 계약 후 보내주시거나 부동산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처리해주면 계좌번호만 수정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에 바로 연락하려 했으나 금요일 늦은 밤이기도 했고 아이폰이라 녹음이 되지 않아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늦게 부동산 사장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부부싸움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아내한테 연락오면 남편분이랑 해결하라고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반 소유자인 딸의 계좌를 보낼테니 그쪽으로 월세를 보내주면 된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본인이 관리하고 소유권은 딸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왔더라구요. 거기에 다른 답장은 안하고 월요일에 부동산으로 찾아가겠다고만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저 문자를 받고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딸과 와이프 지분 50:50 공동 소유로만 되어있고 남편의 이름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딸에게 입금했을 경우에 아내분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겠다 싶어
보증금과 지금까지 냈던 월세 모두를 돌려받고 딸과 와이프 그리고 저까지 세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겠다 싶더라구요.
여기서 문제는,, 보증금과 지금까지 냈던 월세를 부동산 사장이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제증서는 기간은 5월 21일까지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게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안 그래도 요새 사업도 안돼서 투잡하며 월세도 겨우 내며 버티고 있어서 정말 미칠 것 같은데
더 머리 아픈 일들이 일어나니 죽겠네요....


-------정리본입니다.------

1)  1월 부동산 계약 - 임대인과 대면 계약이 아닌 부동산 사장과 계약 진행 (건물 명의는 딸과 부동산 사장의 와이프)
    계약서 임대인 서명란에는 딸과 와이프분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었음.
2)  임대차 계약서에는 건물 소유자의 계좌가 아닌 부동산 사장의 계좌번호 기입.(계약당시 별생각 못함.. 가족이니까 대리로 계약 진행하고 관리하나 보다 싶었음.)
3)  보증금과 3개월 동안 월세 입금을 부동산 사장의 계좌로 입금.
4)  3개월 동안 문제 없이 지냄
5) 사무실로 갑자기 건물주(부동산 사장 와이프분) 방문
6) 방문 후 며칠 뒤 건물주로부터 카톡으로 연락 옴. 이번 부동산 계약은 본인 모르게 진행된 것이며, 
    월세,보증금도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기 때문에 차후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함.
7) 보증금과 지금까지 냈던 월세를 돌려받고, 본인과 대면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고 함.
8) 이후 연락은 하지 않음
9) 늦은 저녁 부동산 사장으로부터 본인들의 부부 싸움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건물의 절반 소유자인 딸의 계좌번호를 보내줄 테니 그 쪽으로 입금 바란다고 문자로 연락 옴.
10) 등기부에는 딸과 와이프분의 소유로 되어있으나 딸의 계좌로 입금을 하더라도 와이프분이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보증금과 지금까지 입금했던 월세를 돌려받은 뒤 아내분과 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 서 내의 계좌번호를 수정하고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11) 월요일에 부동산 찾아가서 얘기


 사실 보증금과 지금까지 냈던 월세를 부동산 사장이 순순히 돌려주면 얘기가 굉장히 쉽게 진행될텐데
걱정되는 건 보증금과 월세를 주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단 위임도 하지 않았는 데 부동산에서 마음대로 계약을 진행했으니 다시 계약하고 싶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될 지..
도움이 될 진 모르겠지만.. 월세 보내고 매달 월세 입금 했다고 문자 보내면 감사하다고 답장을 받았던 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지가 궁금합니다..
어찌 됐건 본인 명의가 아니나 본인이 건물 소유자 몰래 임대차 계약 진행하고 본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낸 것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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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34 두드려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4.1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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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터 확인후 진행하셨어야하는데요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가족이라도 동의서,위임장 있는상태에서 계약해야하고 그딸도 마찮가지입니다
50%,50%이면 공동명의자 동의서 위임장 있는상태여야 효력이 생겨요 이건 많이 꼬인듯 하고 얼른 신고부터 하셔서 반환 받으셔요 중개사기인데 남편 재산 없으면 돈 못 받으실수있어요
다음부터는 인감증명서도 명의자가 땐건지 까지 확인하세요
1
39 컴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4.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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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미 한번 거래했던 곳이라 믿고 계약한다는 생각이 안일했네요... 부동산을 일단 가보고 얘기 진전이 없다 싶으면 그냥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면 될까요?
그리고 공제증서는 이런 경우 별 효능 없는 건가요..?
0
45 규규규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4.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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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 만나서 3자대면 시켜달라고 하셔야겠네요, 공인중개사가 자기이름으로 못사니까 가족명의로 건물산거같은데, 와이프가 월세 내놓으라고 해서 싸우는중 아닐까 싶네요, 분쟁에 휘말리기 싫으니 아내분 따님분한테 확답을 받아놓는게 좋겠다고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하세요
0
39 컴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4.15 09:50  
신고
네 정확한 속 얘기는 모르지만 일단 아내분이 수요일에 대면해서 부동산 갈 시간 된다고 먼저 말씀하셔서 따님이랑 같이 나와야 된다고 전달해야겠네요..
0
39 skshrn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4.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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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두드려라님 말씀대로 3자대면 하시고 그 상황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공증을 받으시던지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아니면 부동산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수 밖에 없어요.
입금 기록 꼭 확인하시고 언제든 경찰서 가겠다는 마음으로 일 진행하셔야지 저거 나중에 일 꼬이면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라고 말은해도 알고 보면 위장이혼한 상태도 많아서 꼭 계약서 다시 쓰셔야 해요
0
39 컴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4.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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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 3자 대면하고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방향으로 누구한테라도 추후에 말 안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할 생각이지만..
부동산 업자가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을 거절할 경우 머리 아파지겠네요..

입금 기록은 계약금,보증금,월세 입금 내역 다 찾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기 잘 흘러가서 계약 다시 하게 된다면 계약 하기전에 보증금과 지금까지 냈던 월세를 다 돌려받은 뒤에 진행해야겠죠?
0
39 컴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4.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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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에 갔다왔는 데 위임장도 있네요.. 와이프분이 가끔 주기적으로 저러신다고 합니다...참
여튼 위임장에는 모든 임대차 계약 관련 권한에 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고 되어있네요..
와이프분은 위임도 한 적 없대서 마음 졸이고 있었는 데, 부동산가니 떡하니 서류에 서명,인감도장도 찍혀있네요,,
일단 복사해서 들고 왔습니다 ㅜ 다행히 사기는 아닌 것 같아 마음은 놓이는 데
다음 계약할 떄 정말 조심해야겠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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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컴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4.16 16:12  
신고
머리 아프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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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거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4.16 01:09  
신고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을 직접 중개할 수 없어요 불법입니다 신고하면 무조건 벌금 이상입니다 (자도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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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컴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4.16 16:08  
신고
거너님 궁금한 것 좀 여쭈어봐도 괜찮을까요?

최근 해당 부동산에서 건물을 딸에게 줬는 데 딸이 혼자 관리하기 힘들어 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위임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인가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계약할 당시 중개 수수료도 따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위임장에는 임대차,매매,관리에 대한 모든 행위(대금 지불,수령 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서명,인감도장 찍혀있고 계약할 당시 인감도장과 같은 것으로 찍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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