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잘못이 크다 작다는 어차피 본인의 작성글이기 때문에요 객관적일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정적으로야 글쓴님 편이지만 패스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몀 총 결혼에 든 비용이 9200인데 본인부담이 2600이고 나머지 6600은 상대방에서 부담한건가요??
그런데 합의 이혼시 상대가 500만원과 가전(전부인가요 아니면 일부가전인가요) 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놓고 갔다는거죠??
귀책사유가 상대에게 있다고 해도 이정도의 재산분할은.....
왜냐면 애초의 결혼식 비용이나 이런거야 다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1년정도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엄청나게 형성되거나 하지 않았을거라 아마도... 법정싸움으로 가면 ㅠㅠ
합의 자체는 안되는건가요...??
저도 비슷한 경험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애때도 살짝 티가 났습니다. . 특히 감정조절 못하는 부분 예를 들면 비가와서 우산 한개로 같이 쓰고가는데 짜증난다면서 비맞고 혼자가는 거, 고향갔는데 완전 깡시골도 아니고 (전주).. 여기는 왜 편의점이랑 커피숍이 서울처럼 없냐고 징징대는거 주변에 친한 동성친구가 거의 없다는거 조금씩 이상한게 티가났는데 사귀는중에는 이게 이상한건줄 몰랐죠 근데 동거해보니까 알겠 더라구요.. 같이 살면 진짜 고통이에요 특히 감정조절 못하는 부분...나만 참고 버티고 이해하면 될줄 알았는데 몇년 지나니까 나까지 성격이 이상해져서 안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구요
법적으로 진행해도 별거 없습니다.
이혼사유는 어차피 이혼 끝났으니 얘기할 필요 없고,
님이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 돈을 몰래 꼽쳐놨다가 돈없다고 배째라한게 아닌 이상은 금전적으로 님에게 뭘 더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혼 전이라면야 또 뭐 이러쿵저러쿵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수라도 있겠지만, 이건 애시당초 법적으로 시비가 걸릴지도 의문입니다.
성인인 결혼 당사자가 합의하고 이혼한건데, 무슨근거로 따진답니까...ㅎㅎ
에이 이미 합의이혼 하신거면 끝난겁니다.
결혼 후 재산증식 과정에
와이프의 기여가 있었음에도
몰래 합의재산 대상에서 숨기고 빼돌린게
알게된거면 모를까요.
그 당시 합의하여 이혼한 이상 녹취따위 없다한들
서로 합의하고 이혼한거라 소송을 걸어봤자
별의미 없고 변호사도 그런 소송 안받아줍니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