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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 실업급여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36 Sjdjs66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2 2405 1 2024.05.21 22:36
사원 2명이 사이가 안좋았는데 (한명은 제 여자친구입니다.)그 이유가 저랑 붙어다녀서 사이가 안좋아졌다고 아무상관 없는저를 5월24일부로 그냥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돼나요? 아직까지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나간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하네요,, 그만큼 사장 성격이 안좋습니다. 일단 내일 이야기를 하러갈건데 녹취하는게 좋겠죠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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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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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만...
1
36 Sjdjs66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5.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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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생많으십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0
26 Dieme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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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사직서를 자기가 따로 쓰고 나온게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알고있어요 계약중간에 자의로 인한 퇴사는 수급대상이 아니지만 회사의 권고에 의한 퇴직이나 계약종료는 수급대상입니다  물론 그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문제가 없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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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jdjs66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5.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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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직확인서를 할때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바꿔버린다고해서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될거같네요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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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김진호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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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실 거 같으나
회사에서 신고를 임의로 자진퇴사로 할 수도 있으므로 증거 잘 확보하시고 혹시 사장이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해도 절대 그렇게 쓰지 마시고 권고사직으로 쓰고 나오십시오
1
44 서융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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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은 상실사유(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상실사유가 입력되는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실질적인 상실사유가 권고사직(너 그만 나와라) 인데, 사업주는 그걸 자진퇴사(개인사정)로 처리해 버린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일단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권고사직이라는 근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당연히 사직서 함부로 사인하시면 절대 안되구요.
사업주에게는 '권고사직 처리 안해주면 노동청에 신고할거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그럼에도 자진퇴사 처리가 되어있으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상실사유 확인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공단 쪽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질겁니다.
1
24 모쏠후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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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불러다가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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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모쏠후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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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실업급여가 문제가 아니고 부당해고 문제걸고 넘어질 수 있겠네요.
그냥 사장 말듣고 순순히 나오신 다음 노동부 고발하세요.
1
47 김수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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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해야하고
사유 중요, 해고 후 바로 취업 안 될시 최대 3개월까지 지원 등등 많지만

근거는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윗분들말씀대로 개인사정, 일신상 사유 절대 하지마시고

노무사 무료상담도 많으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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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ower10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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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사장 성격이 안좋습니다. < --- 이게 제일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성격 안 좋은거랑 법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무서워하지마세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ㅎㅎ
 그리고 사실 피고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갈 생각이 있으시면 사직서 자체에 권고사직을 적어서 달라고 하세요(저는 그렇게 하면서 3개월 급여도 받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나가실 생각이면 조건붙여서 나오시구요. 무조건 서면으로 증거 주지 않으면 절대 사인하지마시고
오늘 이후 모든 회사에서 대화는 녹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대화주체인 녹취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잘 해주지 않는 이유는 중소기업같은 경우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부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해주려고 하는데 제 살길이 중요하지 알게 뭡니까 그리고 계속 버티시면서 해고로 받으시면 오히려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겁먹지 마시고 업계좁다하는말 믿지마시고(좁을 때도 있긴한데 세상 넓습니다.) 다음 회사 갈때 걱정마시고
세상 넓고 회사 많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건 요구하시고 나오십쇼. 뻔뻔하게 나가시면 진짜 별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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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화가난사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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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그만둔다고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처럼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경우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되며
역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보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해보이네요

해고시 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할 필요나 의무는 없으며
작성하게 된다면 사유에는 꼭 해고로 적으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증거로 활용위함)
1
35 m로이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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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게되시면 사유는 권고사직이라고 꼭 적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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