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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 보험과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40 루루크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8 1522 0 2024.05.22 00:23
조금은 억울하고 왜 그랬는지 두고두고 후회되는데,
당시엔 빨리 잘 해결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거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실수로 인해서 집(현재 전세로 빌라에서 거주중)에
물이 흘러서 누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3층 거주인데 아래층 호실에도 피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일상생활대책배상보험이라는게 있어서
그 보험으로 공사와 피해보상이 진행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험비는 후불정산이다보니 미리 선지급되는
비용도 있으니 그 비용을 좀 일부 저한테 보내달라했습니다.
3천만원정돈 가지고 있어야지 않겠냐면서요

이걸 안줬어야했는데 신경을 많이써주고 어차피 보험료를
받고나면 돌려줄테니라고 하기도 했고,
저도 고마운마음에 빨리 해결하고자하는 마음이 커서 줘버렸습니다.
안줬어야했는데요…

그러고나서 여기서 건물주가 누수인만큼 공시가 끝나도 곰팡이라던지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 하자에 대한 부분의 금액을 공사비에 좀 태워서 보험정산를 받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견적공사비보다 단가나 수량을 조절해서
보험사에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선 하자에 대한 부분비용까지 인정을 해줄수
없다해서요)

그러고나서 보험비대비 약 2,000만원의 차익이 생겼고
제 돈 2천만원(3천에서 1천은 돌려받았어요)까지 하면

4,000만원의 돈이 현재 있는 상태여야하는데
이것저것 비용이 추가로 나간게 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배상하는 부분도 있어야하니
제돈 2,000이 아닌 1,500을 돌려주세요 했는데
안된다네요!

하자의 대한 부분도 발생하면 처리해야하니
(공사는 작년 12월에 끝났어요)

저한테  500만원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2,500만원의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 겠다면서요!

집주인의 입장는 이렇습니다.
공사비와 보험료의 차익 2,000만원은 전부 하자에 대한 비용이고
선지급으로 1,000만원이 나간거는 너가 일괄 부담해야한다
그리도 배상비로 500이야기 했으니
총 너에게 줄돈은 2,000 - 1,500 = 500만원이다 입니다.

제입장은 이렇습니다
공사비와 보험료 차익의 하자비용으로 가지고 있겠다는건 인정한다
다만, 선지급에 대한 비용중 보험 정산 내역에 타 있는건 공제하고
이아기 해야하지 않냐
(예를 들어, 보험료 정산전에 지출된 1,000만원 중에서
 이사비용이 200만원이 있는데, 보험정산에서 이사비로 200을
 받았으면 1,000만원 지출이 아님 800만원 지출로 봐야하지 않냐)

입니다.

선지출된 내용 중 보험정산내역에 안타있어서 보험료를 받지
못한 금액이라던지, 보험료정산내역에 타있더라도 지출된금액이
더 크먄 그건 제가 부담하겠다! 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생각없이 먼저 돈을 준건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이지만,

처음이 저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이사비용 등 포함해서 보험사로부터 어차피 돈을 돌려받으면
제 돈을 주겠다 했는데 이제와서는 다른말을 바꾸면서 안주는건

1. 보험자를 기망한 보험사기에 해당 될수 있나요?
또는
2. 제가 제돈의 2천만원 또는 1,500만원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발 형님들 긴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움 부탁드립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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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47 김수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2 00:32  
신고
이런 내용은 여기서 텍스트로 조언을 얻어도 결국엔 상대방이 지금처럼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냥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내용증명이라도 받아서 보여주는게 나아보입니다
0
40 루루크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5.22 00:55  
신고
네 그렇게 해야겠네요 ㅜㅜ 복잡하게 변호사와 내용증명까지 안가려고 했는ㄷㅔ요 ㅜㅜ
0
21 asfukbaqppmz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2 00:39  
신고
우선 고객이 회사에 미리 납부하는 돈이 '보험료'이고 보험사고 발생 시 받는 돈은 '보험금'입니다. 보험비라는 표현은 없어요. 용어를 맞게 다시 써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네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집주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돌려줄테니 먼저 지출한 금액을 보전할 만큼의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일부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답글 작성하겠습니다.

1. 보험자를 기망한 보험사기에 집주인이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오히려 글 쓰신 분께서 업체와 짜고 실제 발생한 보험사고 처리를 위한 비용보다 높게 단가를 불렀으니 보험사기는 글쓰신 분께서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누수라는 사고 특성 상 나중에 추가적인 수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실제 수리비와 다르게 가액을 조정하여 차익을 보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추후에 재보수가 필요해졌을 경우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았을 것 같습니다.

2. 집주인은 보험사기가 아니라 그냥 사기에 해당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집주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한 금액을 다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피해가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녹취나 주고받은 카톡이 있다면 돌려받기 쉬울 것 같네요
녹취나 카톡이 없어도 계좌로 이체하셨다면 거래내역이 있기 때문에 돌려받는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보이는데, 이 내용은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부분은 아닙니다.
양측의 입장은 솔직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지 않아서 생략하겠습니다.
0
40 루루크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5.22 00:54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 도움에 조금 덧붙이자면
집주인과 업체가 비용을 조정했고 그 내용을
저에게 알려준거입니다.
그래사 집주인이 보험금을 받고 업체에 보험료를 지출을 했습니다.

저에게 요구했던 돈은 보험료가 사후정산될
것이니 미리 보험료를 지불할 일이 있으니
달라고 했던겁니다.

이 답변이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됬을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좋은 답변과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Congratulation! You win the 32 Lucky Point!

0
43 KillerH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2 01:31  
신고
로톡가서 변호사분과 상담하시거나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소송대비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통상 내용증명 발송하면 저쪽에서 깨갱하는경우도 많습니다.
0
47 신나라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2 02:08  
신고
집주인이 수리+향후하자보수비로 3000 받아감
실수리는 얼마 들었는지?
여튼 집주인과샤바샤바 해서 수리비를 뻥튀기 했고 결과적으로 집주인은 5천만원 돈이 남아 있음
거기에 1천만원은 기타비용 썻다함
집주인 최종적으로 4천 남음

이중 2500 돌려 달라함
집주임은 자기가 2500 가지고 있을거고
500준다함
-------
결론.
- 하자보수 비용은 향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청구 받는게 맞다..

글쓴이분이 글에 없는 무언가를 더 숨기는게 아니라면

변호사 무료상담 받아 보시고 반환청규 소송 하세요..

3천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자소송 나오면 줘도 됩니다 ..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수이행지급각서 써주면 됩니다

썻다는 천만원도 이해가 안되네요 얼마나 대단한 실수를 하셨길래 공사비+ 기타비용이 천이 나오나요..  여타저타 증빙서류 없으면 그것도 전부 반환 요청 하시면 됩니다 ..

글쓴이분이 보험사기를 친게 아닙니다
보험사기는 수리업자가 집주인이 한거에요
본인을 그걸 묵인 했을뿐. 사기와 묵인은 달라요.

증빙가능한 서류 외에 모든 돈은 전부 반환청구 하실 수 있어요 ..

실수는 실수고 보상은 보상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추가보상을 하는 것은 글쓴이님 맘이지 집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아닙니다

주도권을 왜 주나요 ?  다 돌려 받고 계약기간 끝나면 이사하세요..

하자보수이행 각서 같은거도 변호사랑 먼저 상의하시고 1년등으로 짧아 잡아서 각서 써주고 끝내세요..
0
47 신나라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2 02:11  
신고
받을돈이 4천이나 5천 정도니.변호사 수임료 최소 10-20% 생각하셔야 할수 있고요

근데 왜 돈을 집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 하죠 ?  그돈으로 뭐 하실려고.. 집주인 의도가 매우 불순 하네요.. 순진하게 당하지 마시길...
0
44 가즈아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2 07:14  
신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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