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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 해고 했다가 권고사직으로 변경 문제입니다ㅠㅠ

36 Sjdjs66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9 3481 0 2024.05.23 19:24
얼마전에 실업급여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5월20일에 직장동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월24일 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사장님한테 가서 저 사실이 맞냐 물어보니까 맞다고 해서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하니 계약만료로 신청을 한다네요 저는 계약만료가 될려면 아직 2개월 넘게 남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서류가 안돼니 한달 더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구두로 들었는데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로 해달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녹취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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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30 곤도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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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해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사실 내용이 잘 이해 되지 않습니다..
1
36 Sjdjs66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5.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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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5월20일에 5월24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어서 오늘 확실히 물어볼려고 갔는데 사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계약만료도 아닌데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서를 10개월 다시 작성을 한다는겁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제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한달 더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한다고 합니다.(여자친구랑 같은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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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화가난사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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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네이버에 권고사직 해고로 검색만 해봐도 이유가 나옵니다
0
25 지그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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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해주지마세요 계약서도 서명해주지 마시고 처음 계약서 준비해두세요 미작성이면 그거도 회사가 벌금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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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jdjs66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5.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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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권고사직 거부하고 해고로 처리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
0
25 지그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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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권고사직이면 퇴직을 거절할수있으니까요
근데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이라 굳이 거절하실이유도...

Congratulation! You win the 6 Luck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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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jdjs66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5.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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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에 통보를해서 해고예고수당도 받을려고 합니다
0
27 놀고싶구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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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도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구요.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는거고, 사용자가 승인을 하는거입니다.
기존 계약이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아직 2개월이나 남아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24일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다시 작성해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있게 하려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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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jdjs66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5.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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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일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해고예고수당도 받을려고 하는데 한달 더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한다고하네요 제가 필요없다고 해놓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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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놀고싶구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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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5일전에 통보받으셨으면 해고예고수당도 챙기고,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으로 진행하는게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해고보단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더 노동부의 태클이 덜 들어올거라서 그런 것 같네요. 덤으로 해고예고수당 안줘도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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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jdjs66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5.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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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권고사직 거부하고 해고로 해달라고 해도 문제는 없겠죠 ? 해고를 철회 했다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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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놀고싶구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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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통보하는 녹음이나 그런게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도 최대한 해고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 대신 회사측에선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가는 마당에 회사 눈치볼 일 없다곤 생각해요.

이런 대화는 최대한 사전에 녹음기를 켜놓는게 좋은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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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jdjs66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5.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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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은 했습니다 제가 5월20일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5월24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다 는 녹음은 있는데 이걸로도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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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놀고싶구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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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본이 있다면 회사측에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겠다고 하면 흔들릴겁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20 Luck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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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놀고싶구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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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진행하면 회사측에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을것 같아요.
예를들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줘야하는데) 해고예고수당에 비슷한 금액을 따로 챙겨주고, 대신 근로계약은 권고사직으로 진행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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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jdjs66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5.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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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 놓았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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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즈아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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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사직서 내용 작성하실 때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게 쓰세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 따위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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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Ultra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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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직원의 의견 없이 그냥 회사 뜻으로 직원을 내보내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뜻으로 직원을 내보내려고 직원의 동의를 구하는거라서(회사 좋으려고 만들어 놓음) 좀 다르긴 한데 위에 분 말씀대로 사유서같은거 작성할때는 잘 확인해서 작성하시고 불이익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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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카이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5.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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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어떤 이유에서건 회사가 직원에게 그만둘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거라서 쌍방의 합의입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나갈 의사가 없지만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만둘 것을 통보하는 것이구요.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해고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하죠.
해고 됐던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넣어서 복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한달 이전에 통보해야해서 그 기간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한다는거고, 권고 사직은 해고예고 수당보다 더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저라면 어차피 계약기간 두달 남은 회사이니 계약만료기간까지 급여를 다 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조건이 아니라면 계약기간까지 다니겠다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그냥 바로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남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니까 별 실익이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부 끌려다니고 할 바에야 두달치 월급 주고 끝내는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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