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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QnA

세무관련(상속) 잘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41 kimdo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3 2362 0 2024.08.12 22:21
1층상가 2층주거인 방으로 되어있는

8억정도(토지,건물포함) 되는 건물 상속관련입니다.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상가건물을 상속받을때 수억의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시면서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상속세를 거의 안 낼 수 있다고 하시는 말을 들었는데

이 2층건물을 정비 하여서 주택으로 변경 하는것이 이득일까 궁금합니다.
 
보유 부동산
제명의의 주택건물1체,
부모님명의의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건축물)입니다.

부모님 두분중 한분만 남으셔서 제가 상속받아야하는데 상가건물을 제외하고는 따로 상속받을 돈이 없어서 상속세 고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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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43 꼴릴확률58000퍼센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8.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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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4 magic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8.1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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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무사 찾아가세요. 아는 부동산 사장님은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융재산등 다른 재산과 함께라면 모를까 8억짜리 건물 하나 상속 받으시는데 어떻게 세금이 수억이 나오겠습니까... 재산은 시가평가 원칙인데 동일한 건물이 1개고 유사매매거래가액이 없을거니까 기준시가로 평가할건데 그 기준시가가 8억이라는건지 현시세가 8억이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둘다 모르면 감정평가를 받으세요. 건물이 부모님 명의라고 돼있는데 또 한분만 남아있다고 하시니 뭔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분만 살아계셔서 님이 받으셔야하는 뜻으로 쓰신건지... 상속세는 일단 공제받을 게 많기 때문에 피상속인 재산이 수십억이 되지 않는이상 몇억이 안나옵니다(자녀 단독상속 제외 왜냐면 배우자 공제가 5억입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다면... 글쎄요 상속취득이후 재산세는 더 많이 나올거고 주택분 재산세 낼거니가 종부세 문제도 생기고 1세대1주택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문제도 생길거고 무튼 님 사정에 맞춰서 판단하세요.
0
34 로댕기머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8.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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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백 쓰시고 괜찮은 세무사한테 맡기시는게 제일 좋아요. 세법이란게 매년 달라지고 절세와 탈세는 한끗차이라 능력있는 세무사 만나시면 돈 쓴거 이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0
45 규규규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8.1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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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만 빼도 세금 얼마 안나오겠네요
0
38 페페독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8.1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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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이면 걱정하지마세요 상속공제에서 다 걸러집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10억까지 공제늘려준다잖아요ㅋㅋ
0
51 guab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8.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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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년도세법개정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해요

상속세라는게 모든재산을다합쳐서 계산하는거라
단순 부동산 하나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재산에관한 정보가있어야 파악할수있어요

개정안대로 개정이된다면 부담이적어질것입니다ㅎㅎ
0
42 smgp77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8.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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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너무 꼰대마인드인지 모르겠으나...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을 두고 자식으로서 상속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0
21 강무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8.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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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략입니다.
상속으로인한 취득시, 빠르게 매도가 가능해서 현금으로 청산이 가능한 매물이다.

case1. 아버지랑 어머니가 같이 거주하셨다면, 어머니 명의로 상속후 매도 -> 아버지,어머니 1주택자이면 비과세
2주택자이면 6개월 이내 상속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없음.
단 12억이상 매매하거나, 공시가액이 9억원 이상인 매물은 초과부분에 대해서 과세.

case2. 아들이 상속받는다. 상속 취득시 상가주택 상가부분,주택부분 별도로 취등록세 납부
추후 매도시 (매도가액 12억이하, 공시가액 9억원 이하 )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작을 시 주택으로 간주 ->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매겨짐, 즉 양도차익만큼 양도소득세 냄.
매도시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경우 -> 주택 +상가 별도로 계산 양도소득세 주택부분. 상가부분 별도로 납부 ( 세무사 문의)

더 궁금한건 답글 다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1
41 kimdo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8.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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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은 노환으로인하여 돌아가셔서case1 은 안되고 제가 상속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상가건물은 40년이상된 적벽돌 건물로
1층은 상가로 지금도 운영중이며
2층은 여인숙으로 운영했었는데 10년전부터 쭉 공실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은 거래한적이 없어서 표준단독주택가액이 조회되지 않으며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평당단가와 면적으로 계산시 대략 7억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0
21 강무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8.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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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kimdo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8.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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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강무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8.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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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빠는거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8.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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