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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 실업급여 및 퇴직금

44 whdoehaj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26 3811 0 2024.12.14 16:34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ㅈ소기업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경력 쌓기위해 들어온 회사가 현장과의 계약만료로 인해 2개월 휴업 후 다른 현장으로 옮겨진 다는 소식을 며칠전에 들었는데요. 저는 입사일이 24년 1월19일이라 다음달 말일에 퇴사 계획을 세운 후  퇴직금을 받아 공부를 할 생각이였는데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통보식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 좀 황당하네요.
제가 반차쓴날 대표가 직접 와서 직원들한테 얘기했다는데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네요. 근데 그 중에는 입사한지 180일이 안된 직원들도 있었는데 그 직원들도 저만큼 마음이 복잡할겁니다.
대표 왈: 직원들에게 피해가 최대한 없게끔 최대한 회사에서 힘쓰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했다는데 저는 19일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해보셨거나 관련 지식 알고계신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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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2.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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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글자 경고..
1
44 whdoehaj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12.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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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혹시 레벨다운이 됐던데 자음글자쓰면 다운인건가요?
0
30 츕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2.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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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시면  ㅋㅋ/ㅎㅎ 빼고는 징계 대상인데 징계로 포인트가 삭감되면서 연쇄작용으로 레벨이 떨어지게 됩니다
0
48 나어호러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2.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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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모자라면 방법없죠

다른현장 옮기고나서 19일 더하셔야죠
0
44 whdoehaj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12.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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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안타깝습니다.....
0
48 나어호러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2.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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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써 님한테 제일 좋은방법은 어차피 2달간 현장이동 때문에 휴무니까 2달동안 그회사 소속으로 남아계시면서 공부를 하시다가 2달후 현장 이동 완료되면 그때 한달정도 더 일하시거나 사장님한테 19일 일수만 채울수있게 직원등록 유지시켜달라고 말하고 그기간동안 생긴 월급은 안받을테니 유지만 하도록해달라고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쓴글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말한거라 사장님이 직원분들 피해안보게 힘써준다는게 사실이면 저렇게 쇼부보는게 젤좋은것 같아요 실업급여, 퇴직금 다 받을수잇고
0
44 whdoehaj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12.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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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준비하는데 경력이 필요한거라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 경력증명서 이 3개가 필요한데 가라로 가능할까요...
0
48 나어호러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2.1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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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경력증명서땔떼 지금 회사 소속으로 1년 채워달라고말해보세요 어차피 그회사가 문닫는게아니라 현장마감만 치는거고 계속 일은 할테니깐요
0
47 사춘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2.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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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회사 참.. 안타깝지만 못받아요.. 대표라는 사람 웃기네요.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는건데. 뭘 자기가 받게 해준다고 선심쓰듯이.. 쓰레기네요.
0
44 whdoehaj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12.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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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월말에 자진퇴사예정이라 실업급여는 생각도 안했었는데 받게된거니 퇴직금보다야 많지만 대표 마인드가 참 그지같네요....
0
48 나어호러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2.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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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시고 댓글 적는거 같아 정보남겨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의 경우엔 받을 조건이안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배려하려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보통 회사에서 자르는 거처럼 퇴사처리해서 받을수있게해주는거예요. 지금 글쓴이처럼 본인이 희망해서 퇴사하는건 원레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
44 whdoehaj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12.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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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글이 오해할만했었나요....ㅎㅎ 본문에도 적었지만 원래 예정대로라면 1/31일까지 일하고 퇴사예정이였는데 현장 계약종료로 갑작스럽게 12/31부로 퇴사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0
48 나어호러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2.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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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건설회사인가요???
0
28 한마Wq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2.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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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당연히 실업수당받을수있고요. 19일 남기고 내보내는건 누가 봐도 퇴직금 안 준다는 거라 노동청가시면 됩니다.
근데 양아치라 거기 노동청도 아는 인간일겁니다
0
44 whdoehaj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12.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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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상담도 생각해봤는데 퇴직금은 못받을 것 같아서.... 포기생각중이지만 경력 1년못채우는건 너무 타격이 크네요. 1년 경력이 필요한데
0
48 나어호러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2.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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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들어가잇으면 경력은 인정됩니다.
0
48 나어호러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2.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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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는 이분과의 종료가 아니라 회사 vs 현장과의 계약종료예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받으실려면 글쓴이가 자진퇴사하는게아니라 회사에서 이분을 잘라야 받을수잇습니다.

지금은 자르더라도 일수자체가 모자라서 당연히 받을수없는 상황이구여
0
44 whdoehaj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12.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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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계약종료다 하더라도 저(노동자)의 입장에선 비자발적퇴사이기에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아닐까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긴 해야겠네요
0
48 나어호러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2.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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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글내용으로 추측해보건데 건설업 인가요?? 회사가
0
44 whdoehaj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12.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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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아니고 대기업 하청입니다
0
47 바라라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2.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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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만 가능할듯요..
0
26 g0g0dick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2.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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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몇일까지로 되어있으신가요??
0
44 whdoehaj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12.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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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으로는 계약종료일이 공란이라 거의 정규직이라봐도 되지 않을까요
0
26 g0g0dick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2.1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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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먼저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으세요.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고, 해고를 당한 사유가 명확하긴하나, 몇일 차이로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이 회사에 있기때문에 분명히 도움받으실수 있을꺼에요.
0
19 hahaha0099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2.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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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실업급여만 가능할거 같은데요
퇴직금이 가능하려면 1년을 어찌되었든
채워야 되는거라 이게 가능한 경우면

1. 지금 현장이 다른 업체로 바뀌는거면
바뀐 업체로 고용승계되서 일할 수 있다면?
다만 이경우 실업급여가 애매해질 수 있음
왜냐하면 고용승계되서바뀐 업체에서
재계약을 희망하거나 그러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게 되는거라 이렇게 될거면
그냥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게
더 나을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을듯

2. 현재 업체가 2개월 휴업후 다른 현장으로
옮겨진다니 그때까지 기다려서 남은 19일
일하고 1년 채우고 끝낸다
(근데 이경우도 1번과 같이 실업급여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2번과 같은 선택하실거면 꼭 사장과
계약종료로 끝낸다는걸 확답받고 하시길)

위의 2가지 말고는 사장이랑 협의보는
방법뿐인데 솔직히 누가 해주겠나요
실업급여면 이건 나랏돈이니
몇일남은거면 어찌해줄지 모르겠으나
퇴직금은 자기돈 나가는건데
절대 안해주려고 할거 같네요
회사도 보니까 일부러가 아니라
현장과 계약종료로 저렇게 되는건데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퇴직금대신 실업급여 받았다 생각하시길
왜냐하면 님께선 계약종료로 끝낼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회사측에서
재계약 제안하는 상황 발생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게 되는거라
실업급여는 못받고 퇴직금만 받고
나가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글에서 쓰신 상황 모르는게 아니니
오해금물 회사가 현장계약종료로
저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때
정상적으로 계속 회사가 유지됐을
경우로 예시를 들어드린겁니다.)

물론 또 다른 상황으로 19일 더 하고
1년 딱 채우고 글에서 쓰신 상황대로 되가지고
퇴직금 실업급여 다 받을 수 있었음
더 좋은 상황이었겠지만 쩔수인듯

그래도 실업급여 나름 금액되서
퇴직금만 받았을때보단 총액으로 치자면
더 많이 받는거일거에요
급여가 고소득자정도 받고 이랬던게 아니면요


대충 실업급여 계산기 써보니
792만원?인가  받으실 수 있네요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요
0
44 whdoehaj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12.14 23:51  
신고
정성글 감사드립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짜증났으나 말씀해주신대로 원래 실업급여는 생각조차 안했으니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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